제4-5요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46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년부터 도장회사 현장에서 약 18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현 회사인 ○○○○○에서 2020.3.18.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 상 생산부서 밑으로 품질관리가 하위에 있어 생산 및 품질관리업무 모든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장 및 품질관리직을 구분 없이 현장 및 모든 작업을 다 함께 하며, 회사 납품 때문에 시간외 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거래처에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부담되어 ○○((이하 주소 생략))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도장부스 레일에 생산품을 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4-25 요통요추부, ○○○ - 2020-08-04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20-08-08~2021-02-15(3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021-03-29~2021-04-05(4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천추및천미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추부통증 및 좌측 하지로의 저림증 등의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확인하였고 수술적 가료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촬영상 제4-5요추가 척추관협착증 소견을 보이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2021.06.02 ○○ 요추부 MRI 및 금일 본원 요추부 영상소견상 L3-4간 추체간 고정상태이며, L1-2, L4-5 추간판 퇴행이 있으며 L4-5간 추간판 팽륜, 황색인대 비후, 후관절 비대 등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이 인지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작업의 요추업무부담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나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나이, 기저질환 등 비직업적인 원인과 높은 관련이 있는 척추관 협착이 확인되는 관계로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 기준 만 41세(신장 183cm/체중 95㎏/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3.17. ㈜○○○○○에 입사하여 생산제품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지원 업무 약 1년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2.4.1.~2002.6.11. ○○○○○/ 납품(의료기납품) - 2002.9.1.~2002.9.30. ◇◇◇◇/ 관리(톨게이트 표) - 2003.9.16.~2007.3.11. ☆☆☆☆(주)/ 관리(현장생산관리) - 2007.9.3.~2008.4.28. ♤♤♤/ 관리(현장생산관리) - 2008.4.28.~2008.9.1. ㈜♡♡♡♡♡/ 관리(현장생산관리) - 2008.9.8.~2009.11.16. ♧♧♧♧/ 관리(현장생산관리,품질관리) - 2010.2.8.~2010.3.30. ○○○○○주식회사/ 생산(도장,운반) - 2010.3.30.~2011.2.6. ㈜○○○○○/ 생산(도장,운반) - 2011.5.2.~2011.6.25. ㈜○○○○○/ 생산(도장,운반) - 2011.6.27.~2013.5.1. ☆☆☆☆(주)/ 생산(도장,운반) - 2013.5.1.~2013.10.3. ♧♧♧♧/ 납품(페인트납품) - 2013.10.3.~2014.5.1. ♧♧주식회사/ 생산(도장,운반) - 2014.5.1.~2014.7.2. ♧♧♧♧♧/ 생산(도장,운반) - 2015.1.1.~2015.9.8. ♧♧♧/ 생산(도장,운반) - 2015.9.8.~2017.1.2. ㈜♧♧♧♧♧/ 생산(도장,운반) - 2017.12.8.~2018.1.12. 주식회사♧♧♧♧/ 생산(도장,운반) - 2018.3.5.~2018.12.4. (합)♧♧♧♧/ 생산(도장,운반) - 2019.3.26.~2019.7.13. ○○○○○주식회사/ 괸리(수출품관리) - 2019.7.18.~2020.2.23. ♧♧♧♧주식회사/ 생산(도장,운반) ※ 생산(도장, 운반) 약 9년 10개월, 관리(톨게이트표, 현장생산관리, 품질관리, 수출품관리) 약 5년 1개월, 납품(의료기납품, 페인트납품) 약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 및 운반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작업 : 8시간 가) 작업내용 : 생산품을 지그에 모두 달아주고 양손으로 지그를 잡고 레일에 걸어주는 작업과 도장이 완료된 생산품이 도장부스에서 나오면 양손으로 지그를 잡고 레일에서 바닥으로 내린 뒤 도장이 완료된 생산품을 지그에서 떼어내고 카트 위에 일정량을 쌓아 검사 테이블로 카트를 밀고 가서 양손을 사용하여 카트에서 검사 테이블로 생산품을 옮기고 생산품에 박혀있는 볼트를 오른손으로 전동드릴, 왼손으로 생산품을 잡고 해체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및 작업량 (1) 레일에 지그걸기 - 허리 굴곡 60~80°, 비틀림 10~3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 지그 45개/회 * 3회/일 = 지그 135개/일 (2) 검사대로 운반 - 허리 굴곡 60~80°, 비틀림, 꺾임 10~20°, 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 생산품 16개/지그 * 지그 135개/일 = 생산품 2160개/일 (3) 볼트 해체 - 허리 굴곡 중립, - 작업량 : 14~17개/생산품(생산품은 A (볼트 16개), B (볼트 14개), C (볼트 17개) 타입.) 다) 누적무게 : 20.7.kg (생산품 포함된 지그) * 135개= 1397~2795kg(1~2인 작업) 라) 사용도구 무게 : 생산품 (0.85~1㎏), 지그 (4.7㎏), 전기드릴 (1㎏)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생산관리 업무 수행한 분으로 도장 준비작업, 도장완성시 정리, 볼팅작업을 주작업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숙이기,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