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50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코로나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항운노조원으로 2021년 1월 25일 ○○지부 ♧♧번석 선명‘○○○○○’♧♧에서 냉동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기침, 두통이 있어 2021년 1월 26일 아침 10시경에 ○○○에 코로나 검사결과 2021년 1월 27일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었고, 2021. 5.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운노조원 ○○지부 소속으로 2021년 1월 22일 코로나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근무 후 2021년 1월 27일 확진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확진일(2021. 1. 27.) 이후 발행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소 시설 : ○○○생활치료센터 - 입소 일자 : 2021. 1. 28. - 퇴소 일자 : 2021. 2. 8.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함 나. 의학적 소견 신청 상병과 관련한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1. 27.) 기준 만 60세 남성으로, ○○ 항운노조원으로 ○○○○○(주) 소속으로 하역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가) 확진일자 : 2021. 1. 27. (검사일자 : 2021. 1. 26.) 나) 확진번호 : ♧♧♧♧ 다) 증상발현일 : 무 라) 추정감염 경로 : 직장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 마) 집단발병 관련 : 유(○○) 2)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가) 추정 감염 경로 : 항운노조 집단감염 - 신청인은 2021. 1. 25. 냉동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기침, 두통이 있었고, 2021. 1. 26. 아침 10시경 ○○○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함 - 코로나19 검사 시행일(2021. 1. 26.) 기준 이전 14일(2021. 1. 12.~2021. 1. 26.)간의 근무기록을 참고한 바, 신청인은 동료 반원인 확진자 □□□, △△△ 2021. 1. 17.부터 2021. 1. 25.까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지부 반별 체온 측정’에서 확인됨. 나)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관할 보건소의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상 확인되는 외부활동 및 코로나 전파 사례가 없어 외부 감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2) 업무 외 감염경로 가) 2021. 1. 23.(토) - 00:00~08:00 자택에서 휴식 - 07:48~09:36 ○○ 남탕 이용[이용자 27명 자가격리-음성] - 10:20~24:00 자택에서 휴식 나) 2021. 1. 25. (월) - 00:00~06:20 자택에서 휴식 - 06:40~14:30 자차로 항운노조 ○○지부로 이동,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작업 - 14:50~24:00 자택에서 휴식 다) 2021. 1. 26. (화) - 00:00~09:40 자택에서 휴식 - 10:00~10:03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검사(항운노조 전수검사) - 10:20~24:00 자택에서 휴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코로나19 감염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노조원으로 업무수행한 분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에서 외부감염 경로 확인되지 않으며, 감염자가 발생한 작업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바이러스의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수행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