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5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2016. 12. 29.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검사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동쟈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많은 무리가 왔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6.03. ~ 2015.06.0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3. 30.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검사 및 적재업무를 4년 3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업무는 어깨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평가되고, 근무년수도 짧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신장 167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주)에서 약 4년 3개월간 자동차 부품 검사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확인되는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1) 4대 보험자료
- 2016.12.29. ~ 재해일(약 4년 3개월) ○○○○(주), 자동차 부품 검사 및 운반
- 2014.09.15. ~ 2016.09.21. ㈜□□□□/ ㈜△△△△ 자동차부품 가공(500g정도 되는 제품을 선삭 가공)
- 2013.02.01. ~ 2013.09.30. ㈜◇◇◇◇◇ / 핸드폰조립검사
- 2012.09.07. ~ 2013.01.30. ㈜○○○○○ / 핸드폰조립검사
- 2011.12.01. ~ 2012.03.30. ㈜○○○○○ / 핸드폰조립검사
- 1990.02.01. ~ 1991.10.10. ㈜♡♡ / 봉제인형 생산(바느질 등)
- 1988.06.01. ~ 1989.11.25. ㈜♧♧♧ / 전자제품 검사
2)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14. ○○○○○ 주식회사
- 2012 주식회사 ○○○○○ 외
- 2009 ㈜○○○○○ 외 / 설거지 등 주방일
- 1990 ㈜ ♡♡ / 봉제인형 생산(바느질 등)
- 1988 ㈜ ♡♡ / 봉제인형 생산(바느질 등)
- 1988 주식회사 ♧♧♧ / 전자제품 검사
- 1985 ~ 1987 ㈜ ♡♡ / 봉제인형 생산(바느질 등)
- 1985 ♧♧♧♧(주)♧♧제1공장
- 1984 ㈜ ♡♡ / 봉제인형 생산(바느질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적재장에서 원소재(주조물)를 수동쟈키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설비 앞까지 운반하고, 검사 및 선별 완료된 원소재를 자동화 설비에 투입
- 설비에서 가공된 원소재를 검사하여 바코드, 안전문구 등 부착 후 가공품 적재장으로 운반
- 타 생산라인에서 2차 가공을 거친 제품(함침품)을 가져와 설비 검사와 육안 검사 등의 제품검사 및 선별작업
- 검사 및 선별 완료된 제품을 포장용기에 적재 및 운반
2) 작업비중
- 제품검사 70%, 제품운반 및 적재 20%, 소재 투입 10%
3) 작업자세 : 선 자세,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자세, 어깨를 흔드는 자세 등
4) 작업도구 : 내외경검사기, 수동쟈키 등
5) 기타 사항
- 현장조사 시, 해당 작업은 2인 1조의 작업이며, 설비의 점검 및 수리 시에 1인은 설비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다른 1인은 타 작업자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밀린 업무를 도와줘야 하며 재해근로자는 설비 조작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주수행 업무가 제품 검사 및 운반임을 진술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작업인 수동쟈키를 활용하여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은 신청인 제출 사실확인서 상 1일 6회로 확인됨. 또한, 현장조사 시 제품 운반은 지게차 운전자가 수행할 때도 있으나 전 공장 생산라인에 지게차 운전자가 1인이므로 대신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검사, 운반 및 적재 업무를 약 4년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 기간 또한 약 4년 3개월 정도로 전반적인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 부위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