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좌측 파열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53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좌측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 중 그레이팅 발판 등 중량물 취급을 취급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한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6.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 기자재 사상 작업, 발판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7. 25.~2017. 7. 28.(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8.05. 9.~2018. 5. 29.(3회) 요통요추부, 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 ○○○
- 2018. 6. 4. ~ 2019. 1. 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요추4-5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시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왼 하지 통증 및 요통으로 보행 제한되며, 좌측하지 위약 동반되어 확인한 MRI상 상기 진단명 확인되어 2021. 6. 8. 미세현미경하 요추후궁절제술 요추 4/5번 좌측 시행 후 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 동통의 완화 및 운동기능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속적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6월5일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 및 추간판 탈출 확인됨.
- 신청인의 수진내역, MRI소견 참조할 때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가)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이외 추가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척추 협착 요추부 요추3-4번간)이 확인됨
나) 비직업적 발병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다)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지침상)이 확인됨.
(1)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사상 작업, 조립 작업.
① 30도-45도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
② 45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30분 이상 수행하는 작업
③ 10kg 이상 20kg 이하의 중량물 작업을 어깨 높이 혹은 무릎 아래 혹은 팔을 뻗어 1일 25회 이상 수행하는 작업,
(2) 상기 2개 이상 만족하는 작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것 : 사상 작업, 조립작업 상기 기준의 ①, ②, ③을 충족하며, 기간을 충족함.
(3)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4) 척추협착증의 경우 퇴행성병변으로 알려져 있으나, 선행질환인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이 인정된다면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라) 결론 :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요추4/5번간, 척추 협착, 요추부(요추3-4번간)’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7. 25.~2017. 7. 28.(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8.05. 9.~2018. 5. 29.(3회) 요통요추부, 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 ○○○
- 2018. 6. 4. ~ 2019. 1. 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요추4-5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시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왼 하지 통증 및 요통으로 보행 제한되며, 좌측하지 위약 동반되어 확인한 MRI상 상기 진단명 확인되어 2021. 6. 8. 미세현미경하 요추후궁절제술 요추 4/5번 좌측 시행 후 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 동통의 완화 및 운동기능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속적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6월5일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 및 추간판 탈출 확인됨.
- 신청인의 수진내역, MRI소견 참조할 때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가)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이외 추가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척추 협착 요추부 요추3-4번간)이 확인됨
나) 비직업적 발병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다)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지침상)이 확인됨.
(1)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사상 작업, 조립 작업.
① 30도-45도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
② 45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30분 이상 수행하는 작업
③ 10kg 이상 20kg 이하의 중량물 작업을 어깨 높이 혹은 무릎 아래 혹은 팔을 뻗어 1일 25회 이상 수행하는 작업,
(2) 상기 2개 이상 만족하는 작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것 : 사상 작업, 조립작업 상기 기준의 ①, ②, ③을 충족하며, 기간을 충족함.
(3)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4) 척추협착증의 경우 퇴행성병변으로 알려져 있으나, 선행질환인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이 인정된다면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라) 결론 :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요추4/5번간, 척추 협착 요추부(요추3-4번간)’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추가상병인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척추 협착 요추부(요추3-4번간)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재검토가 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에서 사상 작업, 발판 조립작업 등을 약 7년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 좌우로 비트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추간판 팽륜 및 신경공 협착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