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54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3년부터 ○○○○ 및 ㈜□□, (주)△△△△ ○○(현 ◇◇◇◇(주))에서 용해로 작업자로 근무하였고, 이후 ☆☆☆☆(주)에 2007. 12. 14.자로 이직하여 계속 용해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4.1. 1. 퇴사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3년도부터 40년 이상 철근 생산업체에서 용해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진료기록 - 2017.4.11. C.C 좌>우 슬부통(3년), 요통, 우 하지 저리고 아프다(3년) P.I 과거 심한 노동일 하면서 관절 주사, 약, 허리 주사 치료해도 일상 생활 힘들 정도 아파서 내원 P/Ex KNEE ROM: 10-110 M/S/C: INTACT Mc: + PGT: + / EFFUSION: - rt leg numbness: + - 2017.4.26. 外 양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미세현미경적 수핵제거술 시행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4.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부위) - 2011.05.06. 外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2.05.10. 外 □□ / 기타명시된관절염, 아래다리 - 2014.05.26. 外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1.24. 外 ○○○ / 무릎뼈힘줄염 - 2015.04.24. 外 ○○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척추 부위) - 2014.05.26. 外 ○○○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7.03.21. 外 □□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17.4.26. 좌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2017.7.20. 미세현미경적 수핵 제거술, 2018.1.13. 우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환자로서 일정기간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하였으며, 추후 합병증 발견 시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확인됨. 수술(인공관절치환술) 타당함. -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 요추부 MRI에서 L5/S1 구간의 후방 우측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과거 업무 중 무릎 및 요추 부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02년경 이후의 업무에서는 작업의 자동화로 인해 상병부위 신체부담 현저히 적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제강업무 중단 이후 약 4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 진단받은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으며,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 4. 11.) 기준 만 64세(신장 163cm/체중 6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73년부터 ○○○○ 및 ㈜□□, (주)△△△△ ○○(현 ◇◇◇◇(주))에서 용해로 작업자로 근무하다 ☆☆☆☆(주)에 2007. 12. 14.자로 이직하여 총 약 40년간 용해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4.1. 1. 퇴사한 자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73.07.01.~1984.11.30. (약 11년 5개월) ○○○○, ㈜□□ / 용해 작업 - 1984.12.01.~2002.11.30. (약 18년) ㈜♤♤ / 용해 작업 - 2002.12.01.~2007.12.13. (약 5년) ○○○○○(주) / 용해 작업 ※ 2014.10.01.~2017.03.31. (이하 주소 생략) ○○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동 사업장 근무 시에는 신체 부담 작업 없었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근생산업체에서 용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체공정 - 고철 입고 → 전기로 장입 → 용해(전기로 고철 용해) → 정련(용강 성분 조절) → 연주(용강 연속주조) → 가열로(반제품 재가열) → 압연(철근 생산) → 철근 냉각 → 철근 길이별 절단 → 검사 및 포장 → 출하 2) 용해작업 - 작업과정: 전기로 고철 투입 → 수냉랜스기 조작 → 출강 - 작업내용: 전기로에 고철 투입 후 조이스틱으로 산소취입랜스를 조작하거나 육안으로 전기로 내 용강 용해 상태를 확인함. 용해 완료된 용강 후속 공정 이동을 위해 전기로 출강 조작함. 용해 작업 후 전기로 내부 침식 부분 중간 보수 작업함(필요 시, 평균 1일 1회 정도). - 작업자세: 기기 조작 시에는 의자에 앉은 자세, 기타 작업 시에는 선 자세에서 작업함. - 작업빈도: 전기로 회당 80톤, 1일 12회 정도 작업함. - 전기로 고철 투입은 기중기반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시켜 주며, 용해 작업 완료 후 출강 시에도 작업장 내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레일 조작으로 이동시킴. - 수냉랜스기 조작을 위한 용해조작실이 작업장 내 3층 높이에 있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필요 시 다른 작업반에도 수시로 오가며 계단을 오르내린 것이 신체에 부담이 되었음. - 과거 70년대~80년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인 노동이 많아 신체 부담이 있었음. ※ ○○○○○(주), ☆☆☆☆(주)□□은 자동화설비로 운영.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2018. 5. 24.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요양기간: 2018. 5. 24.~2019. 6. 24.(통원 367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73년부터 ○○○○ 및 ㈜□□, (주)△△△△ ○○(현 ◇◇◇◇주식회사)에서 용해로 작업자로 근무하였고, 이후 ☆☆☆☆(주)에 2007. 12. 14.자로 이직하여 계속 용해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4.1. 1. 퇴사한 자로, 신청 상병 부위 업무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작업이 자동화되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 이외에 특별히 무릎과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퇴사 후 약 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