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55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기업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용접 시 구석에 기어들어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29.~2011. 11. 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한솔의원 (2회)
- 2016. 9. 24.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
- 2020. 3. 24.~2020. 3. 2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의원 (2회)
- 2020. 11. 2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 ○○○○ 진료기록지
가) 2021. 4. 16. 간호초기평가(성인)
- 23년 전 오토바이 타다가 TA → Rt. knee ACL, MCL op (△△)
- 20년 전 Rt knee MS OP(□□)
나) 2021. 4. 20. 경과기록지
- Lt. knee medial side pain (+)
- 장시간 좁은 공간에 있은 후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타의료기관(◇◇◇◇◇) 가료타가 초진일(2021. 4. 12)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 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1. 4. 20. 좌측 슬관절 관절내시경 하 내측 반월상연골판 절제술, 연골성형술 시행 후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소견이 확인됨.
[ 2021-04-16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횡파열 관찰됩니다.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뚜렷한 골관절염은 보이지 않습니다. ]
나)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상병확인이 되지 않았고, 해당 상병의 업무상질병 적용조건이 20년 이상의 무릎부담 작업경력임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확인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며, 추가적인 상병확인절차가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9.) 기준 만 45세(신장 168cm/체중 7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1999년도부터 재해일까지 약 17년 9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4. 20.~2000. 3. 12. ㈜□□ (약 11개월)
- 2000. 3. 13.~2000. 4. 9. ㈜△△ (약 1개월)
- 2000. 4. 10.~2001. 5. 31. ㈜□□ (약 1년 2개월)
- 2001. 6. 1.~2001. 10. 7. ◇◇◇◇(주) (약 4개월)
- 2001. 10. 8.~2002. 8. 14. ○○○○○ (약 10개월)
- 2003. 8. 4.~2006. 2. 1. ○○○○○ (약 2년 6개월)
- 2006. 12. 1.~2008. 5. 15. ㈜□□ (약 1년 5개월)
- 2008. 10. 14.~2009. 9. 30. ㈜□□ (약 12개월)
- 2009. 10. 1.~2011. 1. 31. ♤♤♤♤ (약 1년 4개월)
- 2011. 12. 9.~2012. 1. 12. ♡♡♡♡ (약 1개월)
- 2012. 2. 13.~2012. 3. 31. ♧♧♧♧ (약 2개월)
- 2012. 7. 1.~2012. 8. 22. ♧♧♧♧ (약 2개월)
- 2012. 9. 13.~2012. 11. 14. ㈜♧♧ (약 2개월)
- 2012. 12.~2013. 5. ○○○○○ 외 (일용근무일수 80일)
- 2013. 7. 1.~2014. 10. 24. ㈜♧♧ (약 1년 4개월)
- 2014. 11. 13.~2015. 5. 13. ♧♧♧♧ (약 6개월)
- 2015. 5. 20.~2015. 7. 31. ㈜♧♧ (약 2개월)
- 2015. 8. 28.~2015. 11. 30. ♧♧♧♧ (약 3개월)
- 2015. 12. 17.~2016. 9. 30. ♧♧♧♧(주) (약 9개월)
- 2016. 12. 1.~2017. 4. 1. ♧♧♧♧ (약 4개월)
- 2018. 2. 2.~2018. 3. 30. ♧♧♧♧ (약 2개월)
- 2018. 4. 2.~2018. 6. 22. ㈜♧♧♧♧♧ (약 3개월)
- 2018. 7. 18.~2018. 10. 13. ♧♧♧♧ (약 3개월)
- 2018. 10. 17.~2019. 4. 1. ♧♧♧♧ (약 6개월)
- 2019. 4. 26.~2019. 8. 1. ♧♧♧♧ (약 3개월)
- 2019. 9. 3.~2020. 3. 16. ♧♧♧♧ (약 6개월)
- 2020. 3. 17.~2021. 4. 9. ♧♧♧♧ (약 1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8시간
가) 작업내용: 조선소에서 선박부품 및 선체에 용접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엎드리거나, 서서 용접을 하는 작업.
나) 사용공구: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공구깡통(그라인더, 줄자, 망치 등-15~20kg), 용접면과 용접복(2.5kg)
다) 작업 자세: 쪼그려 앉기(4시간 30분~5시간), 오르내리기(400걸음 미만), 걷기(2km 미만), 정적자세(1분 이상, 용접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굽혀 용접하는 자세)
라) 선박 블록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주기업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과 관련된 무릎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