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증/우측 수부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증/우측 수부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증/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61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증, 우측 수부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증, 우측 수부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증,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전기 결선 및 트레이 설치 체결 작업과 호텔 객실 관리 업무 수행한 이후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손으로 하는 일을 수행하였고, 아프다가 괜찮기를 반복하였는데 이제는 쉬면서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데 이러한 원인은 지속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16. 방아쇠손가락(손), 결절종(손) / ○
- 2017. 5. 24.∼2017. 5. 31. 관절통(아래팔) / ○ (2회)
- 2017. 7. 20.∼2017. 7. 27.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3회)
- 2017. 8. 1.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8. 4. 24.∼2018. 5. 1. 외측상과염 / ○ (2회)
- 2019. 5. 7. 방아쇠손가락(손) / ○
- 2020. 5. 1.∼2020. 5. 6.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2회)
- 2020. 5. 9. 방아쇠손가락(손)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1. 4. 19. C/C 양쪽 손 굴신 안 됨. 10년 전부터 수상 없이 상기 증상 있어 타병원에서 진료 받았으나 증상 지속되어 내원
- 2021. 5. 27. C/C 우측 어깨 통증. 약 1년 전부터 수상 없이 C.C있어 내원. 평소 팔 사용 많이 했다 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 ○, ○○ ○○ 경유하여 본원에서 2021. 4. 21. 우측 수부 제3,4,5소지 활차 유리술 시행 후 창상 감염 예방을 위한 대증치료 중이며 연부조직 괴사시 추가처치 요할 수 있음 술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 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상병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자문의사 1: 2021.5.20 MRI상 신청 상병이 불명확함으로 인지되지 않음
나) 자문의사 2: 첨부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지 확인 함. 신청 상병에 대해 확인 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5세 여자 재해자는 1995년경부터 전기 케이블선 결선 작업, 케이블 트레이 설치, 배관 및 자재정리 작업 등을 해오다가 2020년 11월경부터는 호텔 객실 관리 업무(매트리스 커버 교체, 유리창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기 전의 전기 케이블선 결선 작업 등은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6년 8월경 방아쇠 손가락 등, 2017년경부터는 어깨질환으로 치료한 병력이 확인되는 것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4세 여성(153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20. 11. 2.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2개월 간 객실관리 업무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전기 케이블선 결선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08. 14.∼1997. 10. 29. ㈜□□ /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자재를 재단 가위로 절단 후 손으로 남은 부분 절단 업무 (약 2년 2개월)
- 1997. 11. 03.∼1997. 12. 02. 주식회사 △△△ / (약 1개월)
- 1999. 07. 22.∼2000. 02. 18. ◇◇주식회사 / 전기 케이블선 외부에서 내부 반입 시 알콜 및 걸레로 닦는 작업 (약 7개월)
- 2004. 3. 3.∼2008. 3. 25. (사업명 생략) / 전기 및 포설 작업 (총 39회, 827일)
- 2008. 05. 22.∼2011. 09. 20. ㈜☆☆☆☆ / 전기케이블 결선 작업 (약 3년 4개월)
- 2012. 04. 06.∼2012. 09. 01. ㈜♤♤♤♤ / 배관 및 자재 정리 작업 (약 5개월)
- 2012. 09. 24.∼2014. 12. 01. ○○○○○ / 배관 및 자재 정리 작업 (약 2년 2개월)
- 2014. 12. 01.∼2017. 05. 01. ♧♧♧♧♧ / 배관 및 자재 정리 작업 (약 2년 6개월)
- 2018. 4. 2.∼2020. 7. 1. ㈜☆☆☆☆ / 화기 감시 및 케이블 트레이 설치 (약 2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화기 감시 및 케이블 트레이 설치 작업, 배관 자재정리 및 전기 포설(결선), 호텔 객실 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화기 감시 및 케이블 트레이 설치
- 작업시기: 2018. 4. 2.∼2020. 7. 1. (약 2년 3개월)
- 작업내용: 전장 화기 작업이란 케이블이 지나가는 전도인 케이블 트레이나 서포트 등을 설치하는 일로 용접 작업이 있는 날은 부직포, 소화기, 미니 용접기 등을 들고 1층부터 여러 층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여 옮기고, 층간 사이가 낮을 때는 기어서 끌고 들어가는 작업임. 화기 감시가 없는 날에는 케이블 트레이나 서포트 등을 양중작업을 하였는데, 고소 리프트카나 양중박스에 자재를 올리고 내리고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또한 어스 케이블 설치하고 트레이 카바 작업도 수행함
- 작업자세: 공구를 들고 옮기는 자세,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기어 앉는 자세 등
- 작업공구: 부직포, 소화기, 미니 용접기 등
2) 작업명: 배관 자재정리, 전기 포설 및 결선
- 작업시기: 2004. 3. 3.∼2008. 3. 25.(약 4년 1개월) / 2012. 4. 6.∼2017. 5. 1.(약 5년1개월)
- 작업내용: 전기 케이블 알코올 세척 작업 및 케이블 결선 작업, 전기 케이블 트레이 알콜 세척 작업, 배관 파이프 자재(볼트, 너트, 가스켓) 분리수거 및 정리정돈 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손목 힘으로 세척하는 자세, 케이블을 앞으로 당기는 자세, 케이블을 어깨 위로 팔을 뻗는 자세, 눕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 작업공구: 알콜, 걸레, 케이블, 사다리 등
3) 작업명: 호텔 객실 관리
- 작업시기: 2020. 11. 2.∼2020. 12. 31.
- 작업내용: 매트리스 커버 교체, 유리창 청소, 욕실 청소 등
- 작업자세: 손과 손가락을 이용한 자세, 어깨를 거상한 자세, 허리 숙인 자세에서 팔을 사용하는 자세
- 작업공구: 청소도구 등
4) 신청인 주장 부담 자세
- 사다리, 케이블 트레이, 서포트 등을 들고 옮길 때 어깨에 올려 부담이 발생하고, 중량물을 고소 리프트카에 있는 작업자에게 줄 때 어깨를 위로 거상하는 자세 시 그 무게가 상당하여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발생함.
- 트레이와 트레이를 연결 할 때 각종 공구를 조일 때나 미니 용접기 등을 옮길 때 팔과 손에 무리가 발생함.
- 배관 자재 정리 시에는 박스에 들어 있는 볼트, 너트 자루를 각각 정리대로 옮겨주는데 볼트자루가 무거워 두 사람이 같이 자루를 들어도 그 무게가 상당하면 어깨와 팔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였음.
- 결선 작업 시 사용한 압착기의 경우 사용할수록 잘 눌러지지 않아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장소가 협소하여 눕거나 엎드려 작업하다보니 팔을 올린 상태가 오래 유지되어 작업을 하여 부담이 발생함.
- 팔자 다구리라고 하여 다구리를 풀어주면 케이블을 윗사람에게 올려주는 작업을 할 때 오래 케이블을 들고, 케이블 선을 밀어 넣으면서 걸레로 닦고 하다보면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었음.
- 매트리스 커버 교체, 유리창 닦는 자세, 욕조 내 청소 시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증, 우측 수부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증, 우측 수부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증,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배관 및 자재정리, 케이블 결선, 화기 감시 및 트레이 설치, 호텔객실 청소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주로 손을 사용하므로 손과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고, 상지거상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거 근무 당시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점과 전체 업무 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