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6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5.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 변압기, 압력 용기 등 금속 제품에 대한 연마 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꿇은 상태에서 무릎을 앞 뒤 또는 좌 우로 움직이다 보니 무릎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10. - 객관적 소견 : Advanced OA, knee both (Rt>Lt)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6. 20.~2014. 7. 4. (약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상세불명의 내부 장애, 외측결인대 - 2019. 10. 25.~2020. 8. 29. (약 8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9. 18. △△△△ /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20. 9. 29.~2020. 10. 5. (약 3회) ○○○○ / 다리의연조직염(3회),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임. 인공관절 치환술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4)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검사, 임상소견, 의무기록 등에 근거할 때 신청 상병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8년 10월 이후 약 11년 6개월 동안 사상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사상/톱날작업시 쪼그리기 작업 5시간, 무릎/발목의 비틀림 및 정적인 자세 발생하는 등 양측 무릎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확인된 상병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재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장기간 무릎부위 부담작업 또한 질환의 발생/진행/악화에 상당 높은 관련성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0.) 기준 만 66세(신장 174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에 2019. 5. 7.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0. 23. 까지 약 1년 5개월간 대형 변압기 사상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4. 1.~2019. 4. 6. (약 5일) ○○○○○ / 경비 - 2018. 10. 2.~2018. 10. 12. (약 10일) ㈜○○○○○ / 경비 - 2017. 10. 27.~2018. 8. 1. (약 9개월) ◇◇◇◇◇(주)본사 / 경비 - 2017. 9. 1.~2017. 10. 13. (약 1개월) ☆☆☆☆ / 사상(배관 파이프) - 2015. 10. 5.~2017. 5. 14. (약 1년 7개월) ♤♤♤♤ / 사상(금속 제품) - 2014. 9. 6.~2015. 4. 6. (약 7개월) ♡♡♡ / 사상(압력 용기) - 2013. 6. 3.~2013. 10. 14. (약 4개월) ㈜♧♧♧♧♧ / 사상(금속 제품) - 2013. 3. 3.~2013. 5. 24. (약 51일) ♧♧♧♧ / 사상 (일용 근로) - 2012. 9. 1.~2012. 11. 1. (약 2개월) ♧♧♧♧♧ / 사상 - 2012. 5. 13.~2012. 6. 9. (약 8일) ㈜♧♧♧♧ 외 / 사상 (일용 근로) - 2012. 1. 2.~2012. 3. 1. (약 2개월) ♧♧♧♧(주) / 사상 - 2011. 12. 15.~2011. 12. 16. (약 1일) ♧♧♧♧ / 사상 - 2008. 12. 1.~2011. 5. 5. (약 2년 5개월) ♧♧♧♧ / 사상(압력 용기) - 2008. 4. 1.~2008. 10. 16. (약 7개월) ♧♧♧♧♧ / 사상(중장비 부품) - 2006. 5. 29.~2006. 12. 13. (약 8개월) ○○○○○(주) / 로우더 운전 - 1998. 12. 17.~2003. 12. 8. (약 5년) ♧♧♧♧ / 사상(자동차부품) - 1998. 10. 1.~1998. 12. 1. (약 2개월) ♧♧♧♧(주) / 사상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상 업무 총 직력은 약 12년 9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사상 작업, 톱날 작업,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상 작업 가) 작업 내용 -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금속표면을 매끄럽게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형태로 사상을 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120분), 쪼그린 자세(180분) - 1분 이상 정적자세 / 걷기 1km 미만 / 오르내리기 200~400걸음 다) 작업 도구(무게) - 4인치 그라인더(1.8kg) 라) 작업량 - 1일 1.5대 마)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작업 시간 : 1일 5시간 - 작업 비중 : 62.5% 2) 톱날 작업 가) 작업 내용 - 대형변압기 원형 내부의 날카로운 금속부분을 톱날을 이용하여 모든 틈새를 긁어 제거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30분), 쪼그린 자세(120분) - 1분이상 정적자세 / 걷기 1km 미만 / 오르내리기 50~200걸음 다) 작업 도구(무게) - 톱날(1.2kg) 라) 작업량 - 1일 1.5대 마)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작업 시간 : 1일 2.5시간 - 작업 비중 : 31.25% 3)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연마 작업과 톱날 작업을 마치면 약품으로 외관을 청소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15분), 쪼그린 자세(15분) - 걷기 1km 미만 / 오르내리기 20~50걸음 다) 작업 도구(무게) - 헝겊 라) 작업량 - 1일 1.5대 마)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작업 시간 : 1일 0.5시간 - 작업 비중 : 6.2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프레임 및 브라켓 쵸크그라인드 사상은 양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하루 작업량도 1.2대/일 정도이며 당사에서 근무기간도 약 1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음 2) 산재 이력 가) 2000. 2. 3.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제4-5요추간판 탈출증 - 요양 기간 : 2000. 2. 7.~2003. 9. 30. (입원 115일, 통원 1156일) 나) 2001. 11. 20.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 상병 : 제8/9번간 흉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퇴행성척추증, 흉추제4-5번간 및 7-8번간 추간판 팽윤 - 요양 기간 : 2001. 11. 20.~2003. 9. 30. (입원 0일, 통원 37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외 다수 기업에서 약 12년 9개월간 사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의 비틀림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