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의 염좌/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63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염좌’는 ‘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3. 5.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작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손목 관절의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7년 이상 손목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7.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Rt.TFCC(○○○○ 확인서,2021.5.24.) -현증상 -새벽에 시큰거림,저림 현재 업무를 하고 있음. O : 2021.4.16.MRI-TFCC intact Glinding test(-),LCC test(+) A : Sprain P : 산재요양신청->향후 업무관련성 평가 예정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10.(1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5. 7. 23. ~ 2015. 7. 28.(3회) □□□□,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손목관절에 대한 MRI 촬영결과 우측 손목관절 내측부 인대의 염증 소견이 확인되고, 인대에 대한 stress test상 양성 소견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공작기계조립, 트렌스미션 조립업무를 약 37년동안 수행한 자로, 렌치, 드라이버, 전동드릴을 우측 손으로 쥐고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신장 171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 4. 30. 현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37년간 굴삭기, 공작기계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전체공정 : 가공->도장->조립->검사->출하 2) 기간별 업무 수행 내용 - 2003. 4. 14. ~ 재해일(약 18년 2개월) : 공작기계 조립 - 2001. 9. 10. ~ 2003. 4. 13.(약 1년 7개월) : 트랜스미션 조립(※ 현재는 이 공정은 없어짐. 80~90% 임팩트 작업) - 1994. 2. 1. ~ 2001. 9. 9.(약 7년 7개월) : 정비 - 1984. 3. 23. ~ 1994. 2. 1.(약 9년 10개월) : 굴삭기 업무 3)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내용(현재 수행 업무) - 베이스공정, 정도작업, 연속운전, 출하 - 공작기계조립은 주로 렌치,드라이버,몽키,스패너,전동드릴, 임팩트 등 수공구를 이용하여 수십개의 볼트, 너트를 조이고 풀고, 정렬하여 조립하는 공정으로 손목굴곡발생 및 손목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부담요인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염좌’는 ‘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1984년부터 재해일까지 현 소속사업장에서 굴삭기, 정비, 트렌스미션 조립, 공작 기계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내용 및 작업 방법 상 손목의 굴곡, 신전이 발생하고, 렌치, 전동드릴 등 수공구를 이용한 작업이 많은 등 손목 부위에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 근무하여 해당 부위의 부담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 급여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염좌’는 ‘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