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습관성 탈구/경추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64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습관성 탈구, 경추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7월부터 ○○○○ 하청업체인 ○○○○에서 사상 작업을 해오다가 어깨 관절의 탈구로 내원한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8.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의 외판을 사상하는 작업에서 주작업인 오버헤드로 작업을 하다 보니 위보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과 어깨 등에 많이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13. 어깨의 상세불명의 탈구 / □□ - 2014. 4. 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 - 2014. 12. 27. 기타 근통 어깨부분 / ○○ - 2015. 1. 1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10. 12.∼2019. 08. 1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9회) - 2018. 3. 28. 경추상완증후군 상세불명의부위 / ○ - 2018. 3. 29.∼2019. 7. 11. 어깨의 윤활낭염 / □□□ (4회) - 2018. 11. 22.∼2019. 7. 05.관절통 어깨부분 / ○○ (2회) - 2019. 10. 29.∼2020. 11. 11. 경추통 경부 / □□□ (2회) - 2019. 11. 4.∼2020. 2. 21.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회) - 2020. 3. 19.∼2020. 3. 21.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 / ○○○ (2회) 2) 진료기록 가) ○ 경과기록지(2021. 3. 16.) - 우측 견부 동통 / 경부 동통 - 2년 전쯤부터 탈구 후 최근 들어 악화 양상, 야간통 심함. - 일하면서 탈구 2번 겪음, 자면서도 팔이 잘 빠짐. 타 정형외과에서 관절 주사 치료 6회 이상 시행, 통증의학과 등 다녔으나 호전 없었다함. 나) □□ 초진기록지(2012. 5. 13.) - 환자 내원 30분전 팔을 휘두르다가 상기 증상 있어 내원함. 이전에도 shoulder dislocation 있었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년 3월 16일 초진 내원하여 X-ray, MRI 검사 및 진찰결과 상기 병명으로 2021년 3월 22일 방카트봉합술을 시행한 환자임.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본원 정형외과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습관성탈구만 확인됨(2021. 3. 16. 타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탈구에 의한 반카르트병변 확인됩니다. 그 외 경추5-6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위의 병병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어깨탈구의 최초 진단일자가 2012. 5. 13.로 확인되며, 해당 시점은 주장 작업인 선박 사상 작업 종사이전 시점으로 파악됨. 기왕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목과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목의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았고, 어깨 상병은 기왕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5세 남성(176cm, 95kg, 오른손잡이)으로 2015년 7월부터 약 5년 2개월간 조선업 선박 사상 작업 근무경력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21. 1. 15.∼2021. 3. 16. □□□□ / 사상공 (51일) - 2020. 1. 15.∼2020. 12. 16. △△△△ 외 / 사상공 (164일) - 2019. 1. 15.∼2019. 12. 16. △△△△ 외 / 사상공 (200일) - 2018. 1. 15.∼2018. 12. 17. ◇◇◇◇ / 사상공 (229일) - 2017. 1.∼2017. 12. ◇◇◇◇ 외 / 사상공 (250일) - 2016. 1.∼2016. 8. ☆☆☆☆ 외 / 사상공 (201일) - 2015. 7.∼2015. 12. ○○○○ / 사상공 (158일) - 2014. 6.∼2014. 12. ♤♤♤♤외 / 아르바이트 (46일) - 2013. 9.∼2013. 9. ♡♡♡♡ 외 / 아르바이트 (1일) - 2013. 1.∼2013. 7. ♧♧♧ / 아르바이트 (60일) - 2012. 3.∼2012. 12. ♧♧♧ / 아르바이트 (160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상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작업내용 - 선박의 외판 및 선채 내부에서 용접작업 및 가공이 끝난 후 구조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고소차나 작업발판위에서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들고 선 자세에서 어깨위로 손을 뻗어 그라인딩 작업 수행 나) 작업 자세 - 목 전방굴곡(20도 이내), 목 신전(20도 이상), 좌, 우회전(20~30도 이내), 정적자세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상) - 우측어깨 굴곡(90도 이상), 어깨외전(30도 이내)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상) 다) 작업비중: 윗보기(90%) 수직수평(10%) 라) 작업량(일): 용접작업이 완료된 외판 마) 소요시간(1회): 1~3분 바) 공구의 무게: 전동그라인더(4인치-1.78kg, 7인치 ) 사) 반복성(분): 30~40회/분 (어깨) 아) 정적자세(분): 1분 이상 (목)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습관성 탈구’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사상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작업 시 거상 자세나 전동 공구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신청인은 부담업무 수행 이전부터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보아 기왕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목의 지속적인 신전이나 굴곡자세 등의 목 부담 자세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목 부위에 대한 신체 부담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