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기시부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65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주)에서 LNG선 보온작업을 시작으로 최종 사업장 (주)□□□□□에서 선박 보온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작업 중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업체에서 선박내 보온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 및 이동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진료기록 가) 2021.06.04. □□ 초진기록지 - Rt. Knee pain, 2wk정도 되었고, 구부려서 일을 많이 하고, 계단(+) 내려올 때 더심함 나) 2021.06.04. □□ 간호정보조사지 - 평소에 무릎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2주전부터 일하던 중 Rt knee pain 나타나 타원에서 PT받았으나 통증 지속되어 금일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 계단 내려올 때 통증 심해진다 함. 다) 2021.06.09. ○○○ 초진기록지 - oa knee rt, mm deg tear - 우 슬부 내측통 - 한달전부터 아프고 구부리기 힘들다 조선소 노동일 한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서 2021/6/11 관절경적 연골판 봉합술 시행하였고 수술일로부터 약 10 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합병증 발견시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슬관절의 신청 상병 확인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7년 9개월간 보온단열재 설치작업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기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4.) 기준 만 44세(신장 176cm/체중 92㎏/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6.10.24. ~ 재해일까지 약 14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선박 보온설치작업 및 반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4.09.01. ~ 2021.06.04.(6년9개월) ㈜□□□□□ / 보온설치작업(반장, 사원) ? 2014.09.01. ~ 2020.11.30. (6년3개월) : 반장(관리) / 보온설치 ? 2020.12.01. ~ 2021.06.09. (6개월) : 사원 / 보온설치 - 2012.06.26. ~ 2014.09.01.(2년2개월) ㈜△△ / 보온설치작업 - 2006.10.24. ~ 2011.12.01.(5년1개월) ○○○○○(주) / 보온설치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보온설치 작업 및 반장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반장업무 - 업무기간 : 2014.09.01. ~ 2020.11.30.(6년3개월) - 업무내용 : 조회(안전작업지시), 생산&품질&안전관련 작업진행사항관리(보온자재 신청, 현장 자재물량 파악, 자재탑재, 보온구역 검사 수행 등), 호선별 실적서류 작성(실적집계) 등의 업무를 수행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서 서류업무실시 10%, 선자세에서 회의진행 및 작업진행사항 관리 90% 2) 보온설치 업무 - 업무기간 : 2006.10.24.~2011.12.01.(5년1개월) ○○○○○(주) / 2012.06.26. ~2014.09.01.(2년2개월) ㈜△△ / 2020.12.01.~2021.06.09.(6개월) ㈜□□□□□ ※ 보온작업 직력 14년 중 반장(관리)직을 제외한 7년 9개월간 보온설치작업 직력 확인됨. - ○○○○○(주)에서는 LNG 파이프 보온작업을, ㈜△△ 및 □□□□□에서는 파이프, 선실 룸 보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 - 업무내용 : 작업구역 보온단열재 운반 → 호선 내 선실, 배관, 벽면, 천장 등 보온단열재 설치 → 보온잔재 수거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그물망에 자재를 이동하여 탑재 후 적재 장소로 하나씩 운반하고, 천장과 Hull(배의 주요 부분 및 구조물 총칭)에 보온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pin 작업 후 보온단열제를 칼로 재단하여 설치 - 작업자세 : 선자세에서 그물망에 자재를 이동하여 탑재하면 적재 장소로 하나씩 운반하고, pin 작업 및 보온자재 설치 작업시 앉은 자세, 선자세, 쪼그리나 구부려 앉은 자세, 기어서 이동하는 자세, 천장 및 hull 작업시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으로 작업함. - 도구/설비 : 칼, 줄자, 벤치, 그라인더, 보온pin용접기, A형사다리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진단전 신청상병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고된 사실이 없고, 지난 9년간 해당 작업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례가 없어 작업으로 인한 질환인지 판단이 불가함.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기시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보온단열재 설치작업을 약 7년 9개월간 수행한 자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비틀거나 이동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