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 척골신경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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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66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 척골신경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3. 5. 22. 입사하여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0년 정도 손에 힘을 많이 주고 사용하는 작업수행으로 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19.○○○○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주 전부터 젓가락질 힘들었어요, 힘이 빠져요. 타병원 검사 상 염좌소견으로 약물치료 했는데 호전 없어요.
- 감각의 이상은 없으나 손에 힘이 떨어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근력저하, 근육의 위축.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업체에서 선별작업을 약 8년 2개월 동안 수행한 자로, 쇠갈퀴, 칼, 망치 등을 이용한 매트리스 해체작업(1일 25-30개), 반입된 혼합쓰레기에서 쇠갈퀴로 파봉하며 재활용품 선별작업 시 위, 아래로 손목이 꺾이고 손가락에 강한 힘과 손가락으로 쥐기 등의 주관절 부담업무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9.) 기준 만 57세(신장 167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상호명만 변경되었고 동일한 현장에서 2013. 5. 22.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1999. 1. 19. ㈜□□ / 사무직(약 3년 7개월)
- 1999. 1. 19.~2001. 11. 23. △△ 주식회사 / 사무직 (약 2년 10개월)
- 2002. 4. 1.~2002. 7. 11. ◇◇◇◇◇ / 대기업 화학약품 영업 (약 3개월)
- 2010. 8. 2.~2010. 10. 4. 6.7☆☆☆ / 선박고기선별작업 (약 2개월)
- 2010. 10. 6.~2011. 8. 9. ㈜○○○○○ / 바코드 찍는 피팅 작업 (약 10개월)
- 2011. 8. 10.~2012. 11. 11. ㈜♡♡♡♡/ 관리팀장(현장작업 없음) (약 1년 3개월)
- 2012. 11. 12.~2013. 3. 10. ♧♧♧♧♧(주)○○ / 음식물운전(기계조립 (약 4개월)
- 2013. 3. 11.~2013. 5. 17. ○○○○○(주) / 5톤 트럭운전 (약 2개월)
- 2013. 5. 22.~2020. 4. 1. ♧♧♧♧♧(주)○○운영사업소 /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작업(현 사업장과 동일 작업 수행) (약 6년 10개월)
- 2020. 4. 1.~2021. 4. 19. ○○○○○(주) (약 1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반입된 혼합쓰레기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반입된 혼합쓰레기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가) 작업내용
(1) 매트리스해체작업(20%, 1-2명, 라인과 상관없이 작업수행): 매트리스 외피와 스프링 분리작업으로 1일 평균 약 25-30개 해체
(2) 반입장 선별작업(20%, 2명): 혼합쓰레기 반입품 하차 후 조대물, 스티로폼 및 폐지 등을 1차 수거 후 손수레를 이용하여 보관장 운반, 마대 및 비닐에 담긴 재활용품을 쇠갈퀴로 선별 후 칼로 파봉작업
(3) 경사선별작업(20%, 2명)
(4) 압축물 결속작업(20%, 2명): 압축기에서 압축된 PET 및 비닐류를 결속선 체결 후 기기조작으로 압축함.
(5) 소각장 반출작업(20%, 1명)
※ 1-5번까지 1주일씩 교대로 작업수행
나) 작업도구
- 쇠갈퀴, 칼, 망치 사용
※ 전체공정: 재활용품 반입(창원시 수거차량) → 수거품 파봉기 파봉작업 → 경사이송컨베이어 이송 → 1차 수선별 작업(인력) → 비중선별기 풍력 선별→ 2차 수선별 작업(인력) → 배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교통사고 등 사고 이력: 특이사항 없음
- 개인적인 취미/운동활동: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 척골신경 병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손목이 꺾이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팔 부위 부담 요인 확인되나, 의학 자료에 의하면 신청 상병의 경우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