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67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족장업무를 약 9년, 2004년부터 취부업무를 약 11년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상병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취부공으로 근무하며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2. 19.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3. 25.~2020. 7. 1 (2회) ○○○○ / 요통,척추의 여러부위
- 2019. 4. 17.~2019. 11. 19. (15회) ○○○ 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척추의 여러부위 등
- 2018. 1. 15.~2018. 8. 8. (9회) ○○ 외 / 요통,요추부
- 2017. 1. 19.~2017. 12. 4. (35회) □□ 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 2016. 1. 7.~2016. 11. 11. (11회) ○○○ 외/ 요통,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5. 1. 26.~2015. 2. 17. (9회) △△△ 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요통,천추 및 천미추부,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등
- 2014. 4. 29.~2014. 5. 6. (6회) △△△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등
- 2013. 6. 20. (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 2012. 5. 8. (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2011. 9. 20.~2011. 10. 22. (3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요추부 영상 MRI 상 3/4 심한 협착증 및 퇴행 소견 보이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음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6년부터 5년 광업보조, 1993년부터 조선서 족장 9년간,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취부작업을 수행함. 족장 및 취부작업 시 하중물 취급, 협소공간작업, 어깨위로 팔 올리기 등 요추 및 어개부담 작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1년부터 요추부위 수진내역이 90회 이상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요추부위의 업무관련성을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단 어깨부위의 경우 수진내역 및 업무를 떠난 지 5년의 경과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7.) 기준 만 65세(신장 168cm, 체중 66㎏,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조선소 족장업무 약 9년, 취부업무 약 11년, 광업보조 약 5년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6. 1.~2016. 3. 1. ○○○○(주) / 선박 건조 취부 (약 9개월)
- 2011. 10. 1.~2015. 6. 1. □□□□ / 선박 건조 취부 (약 3년 8개월)
- 2011. 1. 1.~2011. 10. 1. △△△△ / 선박 건조 취부 (약 9개월)
- 2004. 7. 1.~2011. 1. 1. ◇◇◇◇ / 선박 건조 취부 (약 6년 6개월)
- 2004. 2. 1.~2004. 6. 30. ☆☆☆☆ / 조선소 족장 (약 5개월)
- 2002. 1. 1.~2003. 12. 31. ♤♤♤♤ 및 ♡♡♡♡ / 조선소 족장 (약 2년)
- 2002. 1. 14.~2002. 8. 26. ☆☆☆☆ / 조선소 족장 (약 7개월)
- 2001. 7. 16.~2001. 11. 30. ☆☆☆☆ / 조선소 족장 (약 4개월)
- 2001. 4. 26.~2001. 6. 1. ♧♧♧♧ / 조선소 족장 (약 1개월)
- 1996. 11. 1.~2000. 5. 19. ♧♧♧♧ / 조선소 족장 (약 3년 7개월)
- 1995. 12. 6.~1996. 10. 31. ♧♧♧♧ / 조선소 족장 (약 11개월)
- 1993. 10. 18.~1995. 6. 8. ♧♧♧♧ / 조선소 족장 (약 1년 8개월)
- 1991. 11. 18.~1992. 7. 3. ○○○○○ / 선박 내 가구 제작 및 설치 보조업무 (약 8개월)
- 1986. 1. 1.~1991 5. 21. ♧♧♧♧ 주식회사 ○○ / 아연 채광 광업 보조업무 (약 5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건조 취부(2004. 7. 1.~2016. 3. 1)
- 작업내용: 선박건조 시 도크장 내 선체의 철판을 조립하는 취부업무로 작업 장소까지 공구류를 운반하여 작업을 준비, 공구를 밀거나 당기면서 부재 위치를 조정, 고정된 부재를 용접 후 사상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위보기 용접 시 상지거상 및 해머 등 치공구 사용 시 내-외회전 및 충격이 발생, 선채 내 협소 공간 및 치공구 등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등의 요추 부담이 발생
- 작업도구: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절단기 호스, 깔깔이, 레버풀러, 쟈키, 에어호스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신청인에 의하면 10~20kg 치공구를 일일 50회 이상 취급 및 이동함을 주장
2) 조선소 족장업무(1993. 10. 18.~2004. 6. 30.)
- 작업내용: 조선소 용접 및 취부 작업 시, 블록 외벽 및 내벽 등의 작업공간을 발판 등을 조립하여 제작하는 업무
- 작업자세: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작업물 구조 및 높이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비계를 주고받는 등의 상부작업 시 어깨 거상 및 거상 상태에서의 중량물 운반 자세 발생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비계의 경우 나무 소재로 평균 개당 20~30kg, 물에 젖은 경우 50kg 무게를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5년 (업무상사고-승인)
- 승인상병: 허리
- 요양기간: 1985. 5. 14.~1985. 7. 8. (입원 28일)
나) 1999년 (업무상사고-승인)
- 승인상병: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 요양기간: 1999. 9. 1.~2000. 11. 16. (입원 91일, 통원 305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도가 경미하고, 퇴직 후 5년 경과로 인해 퇴행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 중 상지 거상작업, 협소공간 작업,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 부위 부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업무내용 및 진료기록이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