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부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68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완관절부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6월16일 16시 30분 소속사업장에서 PCB 외관검사 일하던 도중 왼쪽 손목에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PCB 기판 작업을 장시간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손으로 쥐고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21~2013-01-28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3-07-08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2021.06.16. 수상, 통증지속으로 2021.06.17. 본원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 검사상 상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좌측 완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경과 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검사, 임상소견, 의무기록 등에 근거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완관절부, 힘줄염 및 염좌”의 소견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21년4월~7월까지 품질검사(외관검사) 3개월, 2020년8월~11월까지 녹즙기 포장 2.5개월, 2018년2월~2020년5월 대차운반 등의 작업들이 상완/수지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최종사업장의 품질검사 작업 중에 1kg가량의 기판을 좌측 손으로 잡아 손바닥의 접촉이 발생한 상태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및 엄지방향 꺽임의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으로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부담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력이 짧으며, 과거 신체부담 작업기간도 단속적이고 지속기간이 짧아서, 손목부위 누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높지 않은 업무부담, 단속적이고 짧은 신체부담 직업력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완관절부, 힘줄염 및 염좌”의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당일 비상시 작업: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손목 통증 발생(사업주 불인정)에 대한 재해성 질환의 발생가능성은 지사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6.) 기준 만 26세(신장 168cm/체중 6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4.6. ㈜○○○○에 입사하여 품질검사원 업무 약 3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5.6.24.~2016.1.1.(6개월) ㈜□□□□/ 주차관리원 - 2018.4.1.~2018.9.1.(5개월) ㈜△△△△/ 주치관리원 - 2018.12.14.~2019.1.1.(18일) ㈜△△△△/ 주치관리원 - 2019.4.1.~2019.6.1.(2개월) ㈜◇◇◇◇◇/ 대차운반,비닐제거 - 2020.4.7.~2020.5.12.(1개월5일) ☆☆☆☆/ 대차운반 - 2020.7.27.~2020.8.8.(12일) ㈜○○○○○/ 프레스조작(손또는발) - 2020.8.18.~2020.11.1.(2개월14일) ㈜♡♡/ 녹즙기포장 - 2014년~2018년 일용근로내역서 총 근무일수 48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품질검사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PCB 외관검사 가) 작업내용 : 앞 공정의 작업자가 케이블을 커넥터에 체결하여 라인에 흘리면 해당 검사자는 케이블이 커넥터기에 잘 체결 되었는지 육안검사 및 커넥터를 눌러 보는 검사하고 체결이 잘 되어 있을시 매직으로 마킹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손목 굴곡 및 신전 15°~45°이하, 요측굴곡 15°~30°이하, 반복성 다) 작업량 : 1개/18sec~20sec→180~200개/hr→ 1554개/8hr(2021.06.19. 근무일지) 라) 공구사용 : 해당 없음. 마) 손가락 쥐기 : 작업 있음. 바) 장갑사용 여부 : 장갑착용 한 상태에서 쥐기·잡기 작업 있음. ※ 과거작업 : 대차운반→대차에 실은 물건을 작업지점 까지 밀어서 이동작업만 함. 녹즙포장→ 100~200개/hr 포장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새로운 신규공정도 아니고 몇 년간 진행했던 업무이며, 해당 검사자(○○○)의 행위(업무)자체가 연장근무가 진행된다고 하여 무리가 오는 근무형태가 아니라고 사측에서는 판단하며, 이런 케이스 자체가 처음이라 사측도 당황스럽고 ○○○ 근무자는 21.4.6 현재 재직 중이며, 3개월 미만 근무자로서 통증이 발생한 6/16일 통증에 대한 보고도 없었을 뿐더러 6/17일 병원 방문전 통보식의 전달만 받았습니다. 통증의 발생부분도 현장의 사고에 의한 부분이 아닌 관계로 사측에서는 산재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완관절부 힘줄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품질검사업무 약 3개월 수행한 분으로 손으로 쥐고 작업하는 반복동작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PCB 외관검사 업무에서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있으나 부하 정도 크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