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성 골연골염 , 족관절 , 좌측/원발성 관절증 , 족관절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70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이단성 골연골염 족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증 족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 32년간 포설, 결선 작업을 수행한 후 2019년도 말에 퇴직을 하였으며, 재직 시 작업 중 어깨와 발목에 계속적 통증이 있었으나 퇴직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부터 ○○○○○에서 전기 설치, 수리, 장비결선 등의 업무를 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신체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6.05. / ○○ / 발목및발부위의상세불명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4.07.23.~2017.11.03.(2회) / ○ / 발을 제외한 다리의 기타골부착부병증 발목 - 2018.10.29.~2019.11.26.(6회) / 학교법인 ○○ ○○○○○ / 관절통 발목 및 발, 관절의 강직증 발목 및 발 - 2020.09.28.~2020.10.19.(4회) / ○○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발목 및 발, 인대장애 발목 및 발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중이며 통증 심하여 수술적 치료도 고려 중이며 최소한의 침습적인 관절경적 치료나 내과 절골술 및 박리된 골편 유합술을 고려 중이며 이단성 골연골염의 크기가 아주 크고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여서 술 후에도 통증 지속되거나 불유합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추후 관절염이 더 악화된다면 발목 관절염에 대한 수술을 추가로 요할 수 있는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5년 10개월간 조선업종 케이블 결선작업을 수행함. 업무내용상 발목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5.) 기준 만 61세(신장 179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8. 4. 27.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산재요양 등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24년 4개월간 근무 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8. 4. 27.~2002. 3. 3. 선박용 케이블 포설 및 트레이 설치작업 - 2002. 3. 4.~2019. 12. 31. 선박용 케이블, 전기장비 결선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7. 12. 26.~2018. 1. 28.(1개월) 유휴인력 고용유지 조치 - 2007. 4. 18.~2009. 3. 31.(약 2년) 산재 재요양(우 견관절 견봉하변연절제술 및 감압술)) - 2002. 5. 24.~2006. 2. 10. (약 3년 9개월) 산재 요양[근근막통증후군(경추, 요추, 흉추, 하극상근) 등] - 1990. 3. 9. ~ 1991. 6. 24.(약 1년 3개월) : 산재요양(상병 ‘좌측 족관절 염좌’, 추가상병 ‘우측 족관절 염좌’) - 1989. 5. 30. ~ 1989. 9. 18.(약 4개월) : 산재요양(상병 ‘좌수 중지 및 전박부 좌상’, ‘좌수 중지 피부박리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전기 케이블 결선, 포설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케이블 단말 및 결선작업 - 작업자세 : 서 거나(80%) 쪼그린 자세(20%)에서 양팔을 들고 장비 결선 - 작업도구 : 가위, 압착기, 커터기 -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전기시스템에 맞추어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설치된 케이블 단말(케이블 피복을 벗기는 작업) 및 전선을 전기장치에 연결하는 작업으로 케이블 단말은 커터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상 작업 중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어깨에 무리가 감, 2) 케이블 포설 - 케이블 포설작업은 케이블을 트레이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케이블을 당기고 배선하는 작업으로 공간이 협소하거나 높은 곳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다양한 케이블을 들거나 메고 올리거나 당기는 작업 3)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휠하우스 내의 장비설치 및 결선을 하는 업무로 장비위치가 알람, 센서, 조명 등 대부분 위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두 팔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피복제거, 절단, 장비설치, 결선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작업이라서 두 팔 양쪽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는 작업이며 장비설치 시 공구(드릴, 드라이버)사용하므로 더욱 힘이 듦. - 낮은 자세로 작업 시에도 양쪽 팔을 반복적인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 어깨에 무리가 왔음.(위보기 50%, 낮은 자세 30%,) - 선박 내 케이블 작업 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고 무거운 작업공구를 어깨에 메고 협소한 공간을 이동하며 자재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여 발목과 다리에 부담을 느낌. - 배 구조상 계단이 많아 위아래 보행 시 미끄러지거나 발목에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며 바닥에 케이블이나 호스가 깔려 있어 넘어지거나 발목을 접질리는 일이 많으며 겨울에는 얼음, 여름에는 비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배에서 육지로 내려오는 오버브릿지의 각도가 70도에 가까워 발목에 많은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신청인은 1988년 입사하여 선박 내 전기수리 업무 담당하다 2002년 3월부터 선실생산부에서 전기결선 업무를 하였으며 2002.4.29. ~ 2009.3.31. 약 7년간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근막통증후군의 사유로 산재요양하고 복귀하였으며 요양 이후 선박선실 내 전기장비 결선작업만을 수행하였고 신체부담업무에는 배정하지 않았으며 케이블 포설 같은 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결선작업만을 수행하며 다른 동료에 비해 작업량은 50% 수준으로 업무를 하였음. - 정년퇴직 전 사업장 내 재해 사실 없이 2019. 7. 15. 산재요양신청을 해 2021. 4. 14. 최종 불승인(병명은 부분 동일하며 위치만 틀림)된 점이 있으니 참고 바란다는 의견.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입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략 1990년쯤에 사내 축구대회에서 안전화를 신은 상대방에게 걷어차이는 사고로 인해 골절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이후에 1990년쯤 양측 발목 산재 승인 받아 치료받았었다고 진술함. 또한 25년 전쯤 족장에 깔리는 사고도 있었음. - 하루에 선박 위를 4회 가량 왕복 오르내리면서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갔음.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9.5.29. 재해 - 승인 상병 : 좌수 중지 및 전박부 좌상, 좌 수 중지 피부박리창 - 요양기간 1989.5.30.~1989.9.18. 나) 1990.3.8. 재해 - 승인 상병 : 좌측 족관절 염좌, (추가상병) 우측 족관절 염좌 - 불승인 상병 : 2006. 4. 3. 재요양 추가상병으로 ‘양측 족관절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최초 재해와 무관한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 받음. - 요양기간 : 1990.3.9. ~ 1991.6.24. - 장해등급 : 제14급제9호 다) 2002.4.9.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근막통증후근(경추, 요추, 흉추, 하극상근) - 추가 상병 승인 : 우측 회전근개염,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외상성), 좌측 극상근 건염 및 부분파열 - 불승인 상병 : 경추부 추간판 팽윤, 요추부 추간판 변성(디스크 내장증), 요추부 추간판 섬유륜 파열 - 요양기간 : 2002.4.29. ~ 2006.2.10. ,(재요양)2007.4.18.~ 2009.3.31.(2007.4.18. 우 견관절 견봉하변연절제술 및 감압술)- 총 2098일 - 장해등급 : 준용 제11급(좌측 1개 관절 기능장해, 우측 1개 관절 기능장해) 라) 2019. 7. 15. 재해(업무상 질병) - 불승인 상병 : 이단성 골연골염 족관절 우측,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 - 불승인 사유 : 업무상 질병 판정결과 우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인지되나 업무내용상 족관절부 신체부담 낮으며,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석회성 건염에 의한 중상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이단성 골연골염 족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증 족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이 수행한 선박용 케이블 포설, 결선, 트레이 설치 작업의 작업 내용 및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발목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