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7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0. 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나 폐암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과 치료를 우선하였으며, 신청 상병과 평생 수행하여 온 컨테이너 제작 업무와의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2021. 5.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년 동안 컨테이너 하우스의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작업, 상완이 몸통에 벗어난 작업,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이 되었고, 2018년 9월경 무거운 물건인 철문을 들고 난 이후 좌측 어깨 통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0.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 9.∼2018. 9. 6.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상세불명이골부착부병증어깨병변 / □□□□ (10회)
- 2017. 9. 25.∼2017. 9. 27.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근근막통증증후군(위팔) / ○○ (2회)
- 2018. 10. 04. 회전근개증후군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8. 10. 17. ○○○○ 외래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ain elbow Rt.
- pain shoulder left. onset > 3years ago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환, 좌측 어깨의 통증에 대해 2020. 6. 10. 자기공명영상검사 촬영하였고 극상근의 전층파열 및 상완이두근 파열 소견 및 어깨의 골관절염 소견 확인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93년 이후로 약 24년간 컨테이너 보수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부담과 자세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86년 3월 이후로 총 4년 5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중간에 택시운전 근무경력이 있어, 실제적으로는 2011년 7월 이후로 컨테이너 용접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 지며, 중간 중간 이직과정에서의 짧은 기간의 경력단절 및 최종사업장 입사이전 약 8개월간의 경력단절이 파악되고 있음.
- 본원 정형외과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전반적인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 확인된 객관적인 작업경력의 기간 및 연속성 등의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 상병과 수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69cm, 57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1993년 이후로 약 24년간 컨테이너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신청인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서 근무이력은 약 1년(2017. 8.∼2018. 8.)정도로 확인되며, 이외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11. 1.∼2016. 11. 12. ○○○○ / 용접 (약 10일)
- 2014. 3. 1.∼2016. 11. 1. ○○○○○ / 용접 (약 2년 8개월)
- 2012. 5. 1.∼2013. 10. 31. △△△△△외 / 용접 (약 1개월)
- 2011. 7. 1.∼2012. 3. 30. ○○(주) / 용접 (약 4개월)
- 1989. 2. 1.∼1992. 2. 24. 택시운전 / 운전 (약 3년 1개월)
- 1986. 3. 13.∼1986. 5. 11. ◇◇◇◇◇ / 용접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절단 작업(1시간 / 12.5%)
가) 작업내용: 서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수동 원형톱 절단기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좌측 어깨굴곡:45도 이하, 외전:30도 이하, 내전:10도 이하)
나) 작업시간(1일): 서서(20분), 쪼그리기 및 무릎 꿇기(40분)
다) 작업량(1일)
- 파이프(2kg)×6개=12kg
- 파이프(3kg)×6개=18kg
- 파이프(6kg)×18개=108kg
라) 작업 자세: 좌측 어깨굴곡⇒45~90도(없음)
마) 정적 자세(1분이상/분당): 없음
바) 반복 동작(4회/분당): 없음
사) 공구의 무게: 수동 원형톱 절단기
2) 용접 작업(7시간 / 87.5%)
가) 작업내용: 합판을 컨테이너 바닥에 드릴을 이용하여 피스를 박아 고정시키고 우마에 올라가 세워진 판넬과 파이프를 잡고 망치를 이용하여 때려 두께를 맞추고, 우마에 올라서거나 쪼그려 앉아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용접고대를 잡고 철판 및 파이프 등을 용접하는 작업과 중고 수리 시 망치를 이용하여 휘어진 부위를 펴는 작업.(좌측 어깨굴곡:45~90도, 외전:30~45도, 내전:10도 이하)
나) 작업시간(1일): 서서(4시간), 쪼그리기(3시간)
다) 작업량(1일): 컨테이너(1동)
- 파이프(3kg)×6개×2회=36kg
- 파이프(6kg)×18개×2회=216kg
- 철판(10kg)×12장×2회=240kg
마) 작업 자세
- 오버헤드(천정:1H)⇒좌측 어깨굴곡:90도 이상(30분)
- 브이티컬(수직:1H)⇒좌측 어깨굴곡:45도~90도(20분)
- 호리젠탈(수평:2H)⇒좌측 어깨굴곡:45도~90도(30분)
- 필레트(아래:3H)⇒좌측 어깨굴곡:45도~90도(없음)
바) 정적 자세(1분 이상/분당): 없음
사) 반복 동작(망치): 4회 이상/분당
아) 공구의 무게: 용접고대(0.3kg), 안면보호구(0.4kg), 망치(3kg), 드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1986. 5. 11. (승인)
- 상병명: 손가락의개방창
나) 재해일 2018. 8. 2. (승인)
- 상병명: 비소세포성 폐암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컨테이너 제작 업무 수행한 자로 용접 및 망치작업이나 파이프 절단 작업 등에서 어깨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짧고 간헐적이므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의 지속적인 부담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