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골 골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74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골 골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대리석 시공작업을 수행한 자로서 무릎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골프장 등)의 대리석 시공작업을 해왔으며, 쪼그려 앉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 과중한 신체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06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2-12-27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3-04-10 M2389무릎의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2015-09-16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06-09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06-14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8-11-02~2021-02-18(18회)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1. 3. 17. 상병부에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지속적인 입원치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0년12월 이후, 약 7년 6개월 동안 대리석 시공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중량물(45~54kg* 50~60개) 취급하며, 쪼그리기 및 무릎 굽히기 하루 3~4시간, 정적인 자세, 무릎/발목 비틀림, 무릎의 접촉 충격 및 출발/정지 불안정한 자세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대퇴골 골연골 손상” 모두 확인되며, 2012년 12월 이후 무릎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고, 2005년 1월 요추부 염좌(업무상 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대퇴골 골연골 손상” 은 오랜 기간 대리석 시공으로 무릎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신장 176cm/체중 86㎏/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0년 12월 이후 약 7년 6개월간 대리석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1. 2. 21.(1일) ○○○○(주)
- 2021. 2. 15. ~ 2021. 2. 18.(4일) ○○○○○ 현장
- 2021. 1월(6일) ♧♧♧♧
- 2020. 4월 ~ 2020. 10월(59일) (사업명 생략) 외
- 2019. 3월 ~ 2019. 11월(120일) (사업명 생략) 외
- 2017. 1월 ~ 2018. 10월(101일) ○○ 외
- 2016. 1월 ~ 2016. 8월(114일) (사업명 생략) 외
- 2015. 1월 ~ 2015. 11월(178일) (사업명 생략) 외
- 2014. 1월 ~ 2014. 12월(123일) (사업명 생략) 외
- 2011. 2월 ~ 2013. 12월(76일) (주)(사업명 생략) 외
- 2008. 1월 ~ 2010. 12월(190일) (사업명 생략) 외
- 2006. 2월 ~ 2007. 3월(183일) (사업명 생략) 외
- 2004. 5월 ~ 2005. 12월(328일) (사업명 생략) 외
- 2000. 12. 1. ~ 2001. 1. 31.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대리석을 벽체 및 바닥, 계단에 부착시키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어 앙카볼트를 시공하고 그 위에 대리석을 올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바닥, 벽체, 계단의 시공비중은 3:3:3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함.
- 바닥, 벽체, 계단의 시공 장소의 작업자세는 대부분이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 , 전체 시공의 비중 중 약 20% 가량 무릎을 펴고 서서 작업 수행.
2) 중량물 : 대리석 45~54kg / 1개 , 드릴 3.25kg , 앙카볼트 0.1~0.2kg , 망치 1.2kg
3) 정적자세 : 1분 이상(무릎), 쪼그려 앉아서 구멍을 뚫거나 대리석을 시공하는 자세
4) 작업시간 : 2~5분 (구멍 뚫기 30초~1분 , 앙카시공 10~20초 , 대리석 고정 2~3분)
5) 대리석 시공개수 : 50~60개 / 하루
6) 쪼그려앉기 : 3시간 ~ 4시간
7) 계단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8) 걷기 : 2km 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05.1.20.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05. 1. 31. ~ 2005. 2. 5.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자전거타기 한달에 두 번 10km정도(5년 이상)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골 골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2000. 12월 이후 약 7년 6개월간 대리석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진단일까지의 작업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 근골격계 질병 발병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작업 과정 상 중량물(대리석, 약 45~54kg) 취급, 쪼그리기 및 무릎을 굽힌 자세 등 무릎 부위 부담작업의 반복성, 지속성 및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