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중증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75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중증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9. 5. ○○○○에 입사하여 노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동보조 및 목욕수발 등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 9. 5 ○○○○ 노인요양센터에 입사하여 노동강도가 높은 노인 요양보호사로 장기간 근무하던 중 2020. 6월경부터 우측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요양환자들의 이동보조 및 목욕수발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깨 근육의 순간적인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05. ~ 2016.08.20.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20.06.19 회전근개증후군 / ○○
- 2021.02.06. ~ 2021.02.15 회전근개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병명 진단하에 2021.3.4. 수술적 가료(관절경적 동종이식물의 보강을 통한 회전건개 재건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후 가료 중임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력에서는 최종사업장 입사이전 약 5개월간의 근무경력단절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작업인 병실 라운딩 및 서류작업에서의 신체부담정도가 낮게 평가된 점, 어깨의 순간적인 과도한 힘 이외에 여타 유해요인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6.) 기준 만 66세(신장 168cm/체중 68㎏/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5. 5. 1.부터 재해일까지 약 5년 5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6.09.05.~재해일 (약 4년 6개월) ○○○○ / 요양보호사
- 2015.05.01.~2016.04.01. (약 11개월) 유한회사 ○○○○○ / 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사보조 및 위생보조, 이동보조, 라운딩 및 서류정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사보조 : 1시간 (12.5%)
① 작업내용 : 몸이 불편해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 있는 어르신에게 음식을 떠먹여 주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어깨굴곡 0~40° , 어깨외전 0~20°
③ 담당인원 : 4~5명 / 1명
④ 식사시간 : 20~30분 / 1식
⑤ 식사보조 횟수 : 1~2회 / 하루
⑥ 중량물 : 음식식판 2~3kg
⑦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식기로 음식을 뜨기 위해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
2) 위생보조 : 2시간 (25%)
① 작업내용 : 어르신의 목욕보조, 양치보조 및 의복환복을 도와주거나 침대의 시트를 교체, 어르신의 자세 변경 등을 도와주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어깨굴곡 0~80°, 어깨외전 0~40°
③ 어르신 체중 : 여성- 40~50kg / 남성- 50~60kg
④ 시트교체 횟수 : 2~3회 / 하루
⑤ 옷 환복 횟수 : 3~4회 / 하루
⑥ 목욕 : 4~6명 / 3인 1조
⑦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위생보조를 수행하기 위해 어깨를 반복적 사용)
3) 이동보조 : 1시간 (12.5%)
①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보조하기 위해 침대에서 휠체어로 앉는 것을 도와주거나 이동을 부축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어깨굴곡 0~70° , 어깨외전 0~40°
③ 이동보조 인원 : 4~5명 /하루
④ 어르신 체중 : 여성 - 40~50kg / 남성 - 50~60kg
⑤ 소요시간 : 환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시간 (1~2분/왕복) / 휠체어 미는 시간(1~2분/왕복)
4) 라운딩 및 서류작업 4시간 (50%)
① 작업내용 :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을 걸어다니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어깨굴곡 0~30°
③ 정적자세 : 1분이상(손을 뻗어 서류 작성자세 )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중증 광범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사회복지사업체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위생보조 및 이동 보조 등의 업무에서 일부 신체 부담 자세들이 확인되나, 신체 부담업무의 종사기간이 짧고 업무강도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는 볼 수 없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