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77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9.05.25 ○○○○○(주)에 입사 후 자동용접작업 및 심출, 마킹작업, 정도작업 및 조립 1부 직장 업무, 품질지도 및 정도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자동용접작업 및 심출, 마킹작업, 정도작업 및 조립 1부 직장 업무, 품질지도 및 정도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0.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5.31.∼2013.06.12.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3.08.16.∼2013.08.2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9.11.∼2013.11.13.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기타어깨병변 - 2013.11.18.∼2013.12.0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8.06.∼2018.01.11.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05.26.∼2018.06.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6.27.∼2018.07.2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8.06.∼2018.08.1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10.01.∼2018.11.04.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우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자동용접 6년, 심출마킹 및 정도작업 33년 정도 작업함. 주로 수작업으로 용접와이어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어깨 높이 정도 거상하여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0. 1.) 기준 만 56세(신장 170cm/체중 6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79.5.25. ○○○○○(주) 입사하여 약 39년 4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79.05.25.~1985.07.20.(약 6년 2개월) 자동용접작업 - 1985.07.21.~1996.02.28.(약 10년 7개월) 심출/마킹작업 - 1996.03.01.~2011.01.31.(14년 11개월) 정도작업 - 2011.02.01.~진단일(7년 8개월) 조립1부 직장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용접, 심출, 마킹, 정도작업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용접작업 (1979.05.25~1985.07.20, 6년 2개월) 가) 작업내용 : 포타블 케리지를 이용하여 철판 여러장을 용접으로 연결하는 작업으로 레일을 작업자가 직접 들고 나르고 깐 후 포타블 케리지를 들어 레일 위에 올려 놓고 용접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상태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 - 포타블 케리지 및 용접레일(마그네틱 레일)해체, 운반 설치 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 기마자세, 선자세로 작업 - 포타블 케리지 및 용접레일 운반, 이동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 - 용접레일 배치시키는 작업시 몸통에서 벌리거나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로 작업 - 용접와이어(25kg)를 어깨로 운반하고, 포타블 케리지(8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용접레일(80kg)을 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운반하면서 작업 2) 심출/마킹작업 (1985.07.21.~1996.02.28, 10년 7개월) 가) 작업내용 - 심출 : 100톤 이상 되는 대형 블록을 설계 기준에 맞춰 셋팅하는 작업 - 마킹 : 부재를 주판위에 붙이기 위해 철판위에 직접 먹통과 줄자를 이용하여 마킹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심출 레벨 체크 및 마킹작업 - 각종 공구를 누르거나 잡아당기며 작업(실린더, 쟈키) - 실린더 설치 및 해체작업중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손과 팔을 이용하여 도구를 사용 작업 - 선 자세로 손과 팔을 이용하여 들고, 나르며, 운반하며 작업 - 공구운반 및 공구를 이용한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로 작업 - 심출/마킹작업시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작업 - 광파기, 레벨기(15kg)를 어깨 및 손으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거나 내리면서 작업하거나 마킹도구함(5kg)을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 3) 정도작업 (1996.03.01~2011.01.31, 14년 11개월) 가) 작업내용 : 제품의 규격을 도면과 정확히 일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도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서거나 기마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광파기로 측정하는 작업 - 손과 팔을 이용하여 공구(전동파워, 램파워)를 사용하여 작업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단차체크 작업 - 레벨작업 및 공구사용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로 작업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 정도작업시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 - 광파기, 레벨기(15kg)를 어깨로 운반하고, 마그네트(15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운반하면서 작업하거나 전동파워(10kg)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 4) 조립1부 직장 업무 (2011.02.01~진단일, 7년 8개월) 가) 작업내용 : 조립 1부에서 직장 업무를 하였으며, 직장 업무는 관리, 사무업무 60%, 직접 생산 업무 40% 정도로 수행하였고, 한가지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직에 있는 모든 업무를 작업자들과 함께 수행함. (자동용접, 발판설치 업무, 절단업무, 사상업무 등) 나) 작업자세 - 용접와이어 어깨에 메고 운반 및 이동하며 작업 - 발판설치 작업시 쪼그리거나 선상태에서 공구를 이용한 설치작업 및 운반이동작업 - 절단작업/사상작업시 손과 팔을 이용하여 도구를 잡고 힘을 주어 작업 - 와이어 창고 정리 업무 등 자재 및 공구 들고 나르는 운반작업 - 도구를 이용한 작업 및 운반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로 작업 - 조립 1부 직장 업무시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 - 용접와이어(20kg)를 어깨로 운반하고, 공구류(1~20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5)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SAW 자동용접 (1) 작업자세 - 서서 움직이는, 허리굽힘 등 다양한 자세가 연속적으로 발생(SAW 용접 작업의 경우 특정 고정자세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자세가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하루 일과 중 80~90%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음) -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결함 발생시 결함부 수정을 위해 가우징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용접 면 비드 사상, 탭피스 제거, 탭피스 제거 부 사상 작업 등 쪼그린 작업자세가 유발될 수 있음) - SAW 자동용접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용접하거나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면서 작업 - 와이어(SAW용, 25kg)를 어깨로 운반하고, 후락스(15~2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면서 작업하며, 연삭기(벨트 그라인더)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탭 피스류(1~10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나) 정도 관리업무 (1) 작업자세 - 서서 움직이는, 허리굽힘 등 다양한 자세가 연속적으로 발생(정도 관리업무의 경우 특정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세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판 론지 등 부재 길이 체크를 위해 허리굽힘 반복, 쪼그린 자세, 보행 등 다양한 작업자세 발생할 수 있으며, 대조공정의 블록 레벨링 작업 시 전동파워를 사용하여 블록 레벨 조정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발생되는 작업내용은 스툴에 반복 고임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전체 레벨을 체크하고 레벨 처짐 부 등은 전동파워(150톤 용)를 끌고 해당 개소에 이동하여 전동파워 상부에 서포트를 고여 전동파워를 작동하여 블록 레벨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 함) - 정도 관리 업무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작업 - 레벨기 등(10~15kg)을 어깨로 운반하고, 전동파워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정도 체크용 공구류(10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다) 감독자 업무/ 현장 안전조치 (1)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 사무 업무(반원의 근태 관리 및 근무실적 등록 등 행정적인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작업 자세이며, 통상 하루 일과의 60% 수준에서 발생되고 있음) - 기타 걷기, 허리 굽힘 등 다양한 작업자세로 작업(행정 사무 업무 처리 후 40% 수준에서 발생하는 작업 자세이며, 작업장 불안전 위험요소 부 제거를 위해 건넘 발판대 설치, 난간대 설치, 작업장 청소, 정리정돈 등 안전조치를 수행하며, 또한 품질 점검을 위해 블록 내 엑세스 홀을 통과하여 블록 내부 점검 활동을 하며, 이때 각종 치구 류 운반, 허리 굽힘, 쪼그린 자세, 보행 등 다양한 작업 자세가 발생 됨) - 감독자 업무/현장 안전조치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난간대, 포스트 등(약 10kg)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건넘 발판대 등(12.5kg)을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6)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 (신청인 진술) - 자동용접작업시 선 상태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하고, 포타블 케리지 및 용접레일(마그네틱 레일)해체, 운반 설치 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 기마자세, 선자세로 작업하며, 포타블 케리지 및 용접레일 운반, 이동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고, 용접레일 배치시키는 작업시 몸통에서 벌리거나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며, 용접와이어(25kg)를 어깨로 운반하고, 포타블 케리지(8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용접레일(80kg)을 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 심출/마킹작업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심출 레벨 체크 및 마킹작업하고, 각종 공구를 누르거나 잡아 당기며 작업하거나 실린더 설치 및 해체작업중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손과 팔을 이용하여 도구를 사용 작업하며, 선 자세로 손과 팔을 이용하여 들고,나르며, 운반하고, 공구운반 및 공구를 이용한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고,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광파기, 레벨기(15kg)를 어깨 및 손으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거나 내리면서 작업하거나 마킹도구함(5kg)을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였고, - 정도작업은 서거나 기마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광파기로 측정하고, 손과 팔을 이용하여 공구(전동파워, 램파워)를 사용 작업하며,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단차체크 작업하고, 레벨작업 및 공구사용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며,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광파기, 레벨기(15kg)를 어깨로 운반하고, 마그네트(15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운반하면서 작업하거나 전동파워(10kg)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였고, - 조립1부 직장 업무시에는 용접와이어를 어깨에 메고 운반 및 이동하고, 발판설치 작업시 쪼그리거나 선상태에서 공구를 이용한 설치작업 및 운반이동하며, 절단작업/사상작업은 손과 팔을 이용하여 도구를 잡고 힘을 주어 작업하거나 와이어 창고 정리 업무 등 자재 및 공구 들고 나르는 운반작업하고, 도구를 이용한 작업 및 운반작업은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며,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용접와이어(20kg)를 어깨로 운반하고, 공구류(1~20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 품질지도/정도지원 작업은 블럭레벨조정작업시 블록 하부에 들어가 레벨기로 측정하여 전동파워, 유압파워를 이용하여 높낮이 조정하는 업무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이용하여 장비를 눌러주며 작업하고, 곡판마킹작업시 곡판위에 올라가 부재를 붙일 자리를 마킹하는 작업으로 선자세에서 팔과 어깨가 머리위로 들린자세로 작업하며,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 목을 비튼 자세로 줄자를 이용하여 치수확인 작업하고, 백히팅작업은 세워진 철판에 용접부위 뒷면에 가스토치를 이용하여 용접시 변형된 부분을 반듯이 펴주고 용접응력 제거를 위해 가열하는 작업으로, 선자세에서 양팔로 가스토치를 잡고 어깨가 들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 (사업장 제출 자료) - SAW 자동용접시 서서 움직이는, 허리굽힘 등 다양한 자세가 연속적으로 발생(SAW 용접 작업의 경우 특정 고정자세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자세가 연속적으로 방생되고 있음. 하루 일과 중 80~90%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음)하고,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결함 발생시 결함부 수정을 위해 가우징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용접 면 비드 사상, 탭피스 제거, 탭피스 제거 부 사상 작업 등 쪼그린 작업자세가 유발될 수 있음)하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용접하거나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면서 작업하거나 와이어(SAW용, 25kg)를 어깨로 운반하고 후락스(15~2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면서 작업하며, 연삭기(벨트 그라인더)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탭 피스류(1~10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 정도 관리업무는 서서 움직이는, 허리굽힘 등 다양한 자세가 연속적으로 발생되고,(정도 관리 업무의 경우 특정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세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판 론지 등 부재 길이 체크를 위해 허리굽힘 반복, 쪼그린 자세, 보행 등 다양한 작업자세 발생할 수 있으며, 대조공정의 블록 레벨링 작업 시 전동파워를 사용하여 블록 레벨 조정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발생되는 작업내용은 스툴에 반복 고임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전체 레벨을 체크하고 레벨 처짐 부 등은 전동파워(150톤 용)를 끌고 해당 개소에 이동하여 전동파워 상부에 서포트를 고여 전동파워를 작옵하여 블록 레벨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 함) - 정도 관리 업무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레벨기 등(10~15kg)을 어깨로 운반하고, 전동파워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정도 체크용 공구류(10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 감독자 업무/현장 안전조치 업무는 의자에 앉아 사무 업무(반원의 근태 관리 및 근무실적 등록 등 행정적인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작업 자세이며, 통상 하루 일과의 60% 수준에서 발생되고 있음)를 하고, 기타 걷기, 허리 굽힘 등 다양한 작업자세로 작업(행정 사무 업무 처리 후 40% 수준에서 발생하는 작업 자세이며, 작업장 불안전 위험요소 부 제거를 위해 건넘 발판대 설치, 난간대 설치, 작업장 청소, 정리정돈 등 안전조치를 수행하며 또한 품질 점검을 위해 블록 내 엑세스 홀을 통과하여 블록 내부 점검 활동을 하며, 이때 각종 치구 류 운반, 허리 굽힘, 쪼그린 자세, 보행 등 다양한 작업 자세가 발생 됨)하고,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난간대 포스트 등(약 10kg)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건넘 발판대 등(12.5kg)을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 품질지도/정도지원 작업은 다양한 작업자세 발생(품질 지도 및 정도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엑세스 홀을 통한 블록 내부 이동 시 허리 굽힘 발생 및 부재 체크를 위한 쪼그리 작업 자세, 서포트 설치 및 블록 레벨링 지원 시 장비를 밀고 이동 등 다양한 작업 자세가 유발되고 있음)되고, 의자에 앉아서 사무 업무(각종 품질 지도 및 정도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위한 활동자료 작성 시 발생되고 있음)를 하며, 서포트 등을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조선소 생산 현장에서의 각종 작업을 수행하면서 42년의 장기 근속에서 여러 작업 자세, 반복 누적 등이 일정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7)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SAW 캐리지 60kg, 후락스 15kg, 용접와이어 25kg, 그라인더 7인치 3kg, 크람프 31kg, 발판 13kg, 레벨기 10kg, 광파기 5kg, 전동파워 420kg, 유압파워 13kg, 서포트 500kg, 절단기 19kg, 망치/함마 1∼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입사이후 심출/마킹 및 정도, 품질검사, 직리더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용접 및 취부조립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용접, 심출, 마킹, 정도작업등을 약 39년 4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장기간의 업무 수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선소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과 거상자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최근 10년간 수행한 직장업무 및 정도 업무에서는 어깨 부담 작업 비중이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