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78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11. 22.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 5개월간 매장 전반적인 영업담당 및 상품진열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 중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5. 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매장 내 상품 진열시 손목에 많은 힘이 들어가서 손목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4. 13.~2021. 3. 22. (9회) ○○○ / 특발성 통풍,아래팔, 특발성 통풍,여러부위, 기타근통,손,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6. 23.~2015. 7. 1. (3회) □ / 특발성 통풍,아래팔, 상세불명의 골부탁 부병증,아래팔 - 2015. 6. 20. ○○○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2. 5.~2015. 6. 19. (5회) □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7. 28. △△△ /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2) 신청인의 2021. 5. 21.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5월초 일하다 손목을 다쳤다. 팔을 쓰고 하면 붓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인 업무 수행으로 통증 호소하여 2021. 5. 21. 본원 내원하여 우측 손목의 윤활막염의 진단받았음. 수상 부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등을 위해 4주간의 입원치료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영상 소견상 신청 상병 확인되면, 업무력과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4년간 마트에서 상품 이동,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중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동작과 중량물 취급 등 손목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상병과 업무와는 인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1.) 기준 만 39세(신장 172cm, 체중 84㎏,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06. 11. 2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14년 5개월간 매장 전반적인 영업 담당 및 상품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6. 11. 22.~2021. 5. 21. ○○○○(주)□□□□□ ○○ 외 다수사업장 / 매장 전반적인 영업담당 및 상품진열 (약 14년 5개월) ※ 과거직력(신청인 진술): 2004. 2. 11.~2006. 11. 21. ○○○○ □□ 외 / 축산코너 정육물 상품화작업 (약 2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상품 입고 및 하차 - 작업내용: 5톤 트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여 상품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위해 상품을 손바닥을 기댄 후 상품 하역 후 상품이 실린 집기를 화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상품 상하차 - 작업자세: 선 자세 - 작업도구: 돌리 카트, 롤케이지, 커터칼, 자키 - 작업물품: 매장내 상품(양곡, 농산물, 생수, 생필수품 등) - 업무비중: 약 3.5시간, 40% 2) 상품이동 및 진열 작업(작업내용 여러개일 경우) - 작업내용: 손바닥 또는 손가락으로 돌리카트를 끌거나 밀어 해당 코너로 상품을 이동하여 하차 및 진열, 돌리카트에 실어져 있는 상품의 랩핑을 제거 후 양손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을 이동 및 박스 MU트레이에서 상품을 꺼내서 상품 매대에 진열 - 작업자세: 선 자세 - 작업도구: 돌리카트, 롤케이지, 커터칼, 자키 - 작업물품: 매장 내 상품(양곡, 농산물, 생수, 생필수품 등) - 업무비중: 약 3.5시간, 40% 3)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도구 사용 - 작업내용: 1일 입고되는 물건이 돌리카트 기준(상품 이동수레)하여 40~50대 분량 이동하고 수박, 생수, 세제 등 기타 중량물의 경우 매일 입고되는 양이 다르며 양곡, 주류는 입고시 자키를 이용하여 정리정돈을 1주 3회정도 수행 - 작업자세: 선 자세 - 작업도구: 돌리카트 - 작업물품: 양곡(20kg), 생수2L*6입 박스(12kg), 세제3L*4입(12kg), 수박8kg*2입(16kg) - 업무비중: 약 2시간, 2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14년 이상 매장 영업담당 및 상품진열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무 중 상지 거상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손목 부위의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