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외측 상과염/좌측 내측 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80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6. 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조2부에서 선체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5.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2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취부 업무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6.02. ○○ 초진기록
양견 통증, 경추통, 좌 주관절통, 우 슬주통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부분(양측)
(M5422) 경추통, 경추부
(M771) 외측 상과염[좌측]
(M770) 내측 상과염[우측]
(M2331) 기타 반달연골 이상, 내측반달연골[우측]
- 2021.05.29. ○○○
Shoulder MR(Rt) MRI 영상 촬영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어깨 부위 : 없음
나) 목 부위
- 2011.07.26.~2021.03.09.(17회) ○○ 등“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 무릎 부위 : 없음
라) 팔꿈치 부위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현재까지 약 36년간 취부 작업을 수행함. 취부 작업의 경우 어깨, 목, 무릎, 팔꿈치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9.) 기준 만 59세(신장 167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6. 6. ○○(주)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약 33년간(노동조합 업무기간 제외)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1984.06.06.~2013.11.30.(약 29년 6개월) ○○(주) (취부 업무)
- 2013.12.01.~2017.11.30.(약 4년) ○○(주) (노동조합 근무)
- 2017.12.01.~2021.05.29. 재해일 현재(약 3년 6개월) ○○(주) (취부 업무 및 러그제거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취부 작업 [1984.06.06.~2021.05.29. 재해일 현재 (약 33년) ○○(주)]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준비작업 : 작업 전 도면을 보고 지그를 도면에 맞게 배열하고 용접기, 깔깔이, 레버풀러, 쟈키, 에어호스, 공구통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이동함.
- 선박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하는 작업
① 블록에 설치되는 조립부재를 주판 위 마킹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부재 등을 배열함.
② 블록이 입고되면 설치된 보강재, 러그를 절단기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그라인더 작업시 진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손목 및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③ 지그와 피스로 철판을 고정하고 함마를 반복해서 타격하여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해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그, 레버풀러, 깔갈이 등을 걸어 부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다음 연결부위를 맞추고 보강재와 철판부재에 용접 작업을 수행함.
④ 블록 내 각종 소부재 취부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블록 내에 계속 이동하면서 제 위치에 배열한 후 치공구를 사용해 판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함.
⑤ 용접 작업 전후 작업 부위를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사상 작업을 수행함.
⑥ 부재의 정위치 및 고정후 가용접을 하는 단계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많고, 레버풀러와 유압쟈키, 해머 등을 사용하여 부재를 고정 또는 이동시켜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 전체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나) 곡직 작업(빈도 : 1주에 3~4회 실시)
- 블록 하부 및 상부, 버티칼 작업으로 곡직 해야할 부분을 긁어서 이면의 용접 부위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함. 블록 높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옆으로 꺽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곡직대를 잡고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함.
다) 신체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소조부 취부 작업시 쪼그리고 앉아서 레버풀러, 해머 작업과 그라인더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때 허리와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가장 많이 된다고 주장함.
- 블록 내/외부에서 오버헤드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과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할 때 가장 신체부담이 많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라) 전반적인 작업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정적자세유지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망치질, 용접, 사상 작업
- 불안정한 자세 : 협소한 공간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 발생
마) 작업 빈도 및 작업 공구(신청인 주장)
- 절단 및 망치질 30% / 용접 작업 5% / 레버풀러 및 쟈키 작업 20% / 정반작업 20% / 그라인더 작업 20% / 기타작업 5%
- 작업공구 : 레버풀러(10kg), 깔깔이(6kg), 용접기(10kg), 용접와이어, 에어호스(20kg), 망치(2kg), 그라인더(2kg), 지그(10kg), 쟈키(6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건조 취부 작업 중 발생하는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은 일부 인정이 되나 약 4년간의 노조 상근 기간과 5개월 휴직 기간을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4.05.12.~2005.03.31. 업무상 질병 승인(상세불명의 관절 장애, 어깨부분)
- 2004.05.01.~2005.03.31. 업무상 사고 승인(골절 제4중수지절 수부 좌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4. 6. 6. ○○(주)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약 33년간(노동조합 업무기간 제외)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목의 굴곡/신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상병 부위(어깨, 팔, 무릎, 목)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무릎, 목)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