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81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 1. 조선소에 입사하여 기계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4.12. 5.~2014. 12. 8.(2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5. 6. 18.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 8. 23.~2017. 9. 22.(4회) □ / 관절통,어깨부분,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 9. 25.~2017. 12. 22.(36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10. 9.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팔꿈치 부위 - 2021. 3. 3.~2021. 4. 19.(31회)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 및 MRI, MRA 검사 상 상병 진단 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시행 중.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6. 3. 1.~재해일(2021. 4. 20.)까지 ○○○○○ 및 사내 협력업체에서 기계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함. 그라인딩 및 사상 작업과 볼팅 작업 시 해머로 내리 치는 작업, 엔진 너트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팔을 들고 체결 작업을 수행하여 팔을 들고 하는 작업이나 70-90도 가량 뻗고 하는 작업이 많아 어깨부담이 높고, 해머작업, 너트 작업, 사상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한 팔꿈치 부담도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0.) 기준 만 39세 남성(신장 168cm/체중 58㎏/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3. 11. 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년 5개월간 선박용 기계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06. 3. 1.부터 2013. 11. 5.까지 약 7년 8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용 기계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 설치(약 15년) - 기계 의장부 소속으로 기계팀 기계설치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선박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구 : 임팩트(약1.5~3kg), 각종 부재, 와이어(약15kg), 공구통, 함마, 유압펌프(약8kg), 렘(약30~40kg), 에어호스(약10kg), 에어코너드릴, 수동체인블럭, 휘바리, 그라인더 등 - 배관 볼팅 작업을 수행하며, 사이즈가 큰 배관을 주로 작업하여 해머망치를 사용하는 일이 많음 - 작업 시 필요에 따라 거의 매일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들어올리고, 기계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초코 페스트(시멘트 원리) 작업 : 엔진의 비어있는 밑바닥에 초코 페스트를 채워 넣어 엔진을 지지하는 작업으로, 첫 작업으로는 초코 페스트가 새지 않도록 특수 스펀지로 틀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틀 작업 후 엔진 바닥에 하루 평균 60~80개 가량의 초코 페스트캔을 투입하며, 굳은 후 튀어나온 부분을 그라인더로 잘라냄. - 작업 대부분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으로 중량물을 운반하지만, 체인블록을 쓸수 없는 현장이나, 인력이 없을 시 직접 20~40kg의 중량물을 이동하기도 함. 2)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작업시 필요에 따라 사상작업을 수행하는데 팔에 무리가 감 - 볼팅 작업 시 배관 사이즈가 커서 큰 해머망치로 쳐서 볼트타이팅 작업을 할 때 팔에 무리가 감 -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 팔에 무리가감 - 선박 내부 협소한 공간이 많아 작업자세가 불안정함 - 엔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너트 작업을 할 때 주로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체인블록을 쓸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나, 인력이 부족할때는 직접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다수 발생함 - 임팩트(1인치) 작업을 수행할 때 진동이 와서 팔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평소 어깨, 팔꿈치 통증 및 업무 강도 고려하여 작업 배원하며 장기간 같은 직무를 수행 중인 팀원들에게서 동일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며, 길지 않은 7년 5개월간의 근무기간으로 신청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 및 협력업체에서 약 15년간 선박용 기계장비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 배관 설치 시 망치로 내려치거나 너트를 조립하는 작업 등 업무로 인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