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우 주관절 신전근건 파열/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8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주관절 신전근건 파열,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의과대학 공동실험실습관 사육실에서 동물 사육케이지 세척 및 교체, 유리병 멸균 및 건조, 사료 운반, 폐기물 운반 등의 작업에 종사하며 팔 부위의 신체 부담을 느끼고 2021. 4.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동실험실습관 사육실에서 신체 부담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26.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6. 12. 21. M7795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골반부분및대퇴, M770내측상과염, □□□□
- 2017. 5. 25. M5492상세불명의등통증경부,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7. 11. 21.~2017. 11. 22. (2회) M5422경추통경부,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8. 5. 21.~2018. 5. 23. (3회) M5421경추통후두환축부, M752이두근힘줄염, ◇◇
- 2019. 8. 22.~2019. 10. 17. (8회)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1991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 2019. 8. 22. M1991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 2020. 5. 12.~2020. 6. 11. (4회) M503기타경추간판변성,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2021. 3. 9. S4608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 우 견관절 및 우 주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2021. 5. 13. 우 견관절 관절경하견봉성형술, 회전근개봉합술 및 우 주관절 보존적 치료 시행함
-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확인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어깨부위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팔꿈치 상병에 대해서는 수행업무의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추가적인 상병확인절차가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4.) 기준 만 56세 여성(신장 156cm/체중 57㎏/오른손잡이)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인 ○○○○에 2016. 5.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1개월간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 5. 27.~1997. 12. 31. (약 7개월) ○○○○ / 전자부품조립
- 1998. 1. 1.~1998. 7. 7. (약 6개월) □□□□(주) ○○ / 전자부품조립
- 2009. 7. 6.~2009. 9. 13. (약 2개월) ○○○주민센터 / 청소
- 2013. 8. 1.~2014. 1. 15. (약 6개월) ○○○○○(주) / 청소
- 2014. 1. 16.~2015. 2. 15. (약 2개월) ㈜◇◇◇ / 청소
- 2011. 5.~2012. 11. (206일) (사업명 생략) / 일용근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공동실험실습관 사육관리 및 위생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케이지 교체작업(1일 중 2.4시간)
- 작업내용: 새로운 케이지 안에 쥐를 옮겨 담은 후 새로운 깔집을 깔아주고 물을 교체해 주는 작업
- 작업자세: 견관절 굴곡, 50-60°, 견관절 외전 30-40°, 팔꿈치 굴곡 30-40°, 회내전 50-60°,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목의 굴곡
- 중량물무게 : 빈 케이지 무게 (0.64kg), 가득찬 케이지 무게(1.53kg)
- 취급량 : 350개 (빈케이지 +가득찬 케이지)
- 누적중량 : 224kg~535.5kg
- 케이지 선반의 높이 : 최대 높이 1.73m
나) 세척작업 (1일 중 2.4시간)
- 작업내용: 빈 케이지와 물통을 세척기에 넣어서 세척하는 작업 (기계가 세척하며 세척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자세: 견관절 굴곡 70-80°, 견관절 외전 30-40°, 팔꿈치 굴곡 30-40°, 회내전 50-60°,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목의 굴곡
- 중량물무게: 빈 케이지 무게 (0.64kg)
- 취급량: 500개 (빈케이지)
- 취급횟수: 주 2회 세척작업 시행 (1일 기준 100개 작업)
- 누적중량 (1일 100개 기준 누적중량): 64kg/1일 작업 기준
다) 멸균작업 (1일 중 3.2시간)
- 작업내용: 세척된 빈 케이지를 멸균작업하기 위해 멸균기에 넣고 빼는 작업
- 작업자세: 견관절 굴곡 70-80°, 견관절 외전 30-40°, 팔꿈치 굴곡 30-40°, 회내전 50-60°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목의 굴곡
- 중량물무게: 빈 케이지 무게 (0.64kg)
- 취급량: 400개 (1인 1일 작업량 기준)
- 누적중량: 256kg/일 (1일 1인 작업량 기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 직원의 주요 근무 장소는 청정 동물시설이며, 주요 업무는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감염 오염 방지 등 시설 내 청결 위생임
- 업무는 실험실 내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르며 주로 동물의 상태 확인 및 동물사료 음수 제공 동물 사육환경 사육장비의 청결 위생 및 시설 내 바닥 복도 청소 등이나 그 빈도와 횟수가 많지 않으며, 요일별 정해진 업무 외 휴식이 충분히 제공됨으로 육체적인 피로가 크다 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 직원의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성이 미약하고 신청직원의 연령에 따른 자연 손실 및 업무와 무관한 신청 직원의 봉사활동에 따른 악화 등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업무로 인한 재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 주관절 신전근건 파열,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MRI 등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내용상 케이지 취급 시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작업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MRI 등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작업 수행 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지 않고, 약 4년 11개월의 짧은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주관절 신전근건 파열,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