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협착 , 요추부(요추5/천추1)/요통 , 요추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83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요추5/천추1), 요통(요추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1월부터 ○○○○○ 사내 협력업체 ○○에서 2021년 3월 23일까지 근무 후 정년퇴직하였으며, 작업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치료를 받고 생활하던 중 2021년 1월에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 내원하여 MRI촬영하였으며 이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샤킹 작업으로 허리통증과 기타 잦은 부상이 발생하여 정밀 검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수술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28.∼2013. 3. 30.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3. 4. 6.∼2013. 4. 13.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3. 5. 18.∼2013. 5. 24. 상세불명의등병증(요추부) / △△△ (2회)
- 2013. 5. 25.∼2016. 8. 26.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9회)
- 2013. 6. 29.∼2014. 9. 27. 척추협착(요추부) / ○○ (37회)
- 2014. 9. 19. 기타등통증(요추부) / ☆☆☆
- 2014. 10. 7.∼2015. 6. 26.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3회)
- 2015. 12. 28.∼2020. 5. 1. 척추협착(요통),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0회)
- 2017. 1. 2.∼2021. 1. 2. 요통(요추부) / ♤♤ (19회)
- 2019. 4. 1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19. 8. 16.∼2019. 10. 5. 요추의염좌및긴장 / ♡♡ (8회)
- 2019. 12. 7.∼2019. 12. 9. 요통(요천부) / ♧♧♧♧ (2회),
- 2020. 1. 20.∼2020. 2. 3. 척추협착(요추부) / △△△ (3회),
- 2020. 11. 28.∼2020. 11. 30. 요추의염좌 및 긴장 / ○ (2회)
- 2020. 12. 5.∼2020. 12. 12.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3회)
- 2020. 12. 14.∼2020. 12. 28. 요통(요추부) / 학교법인)○○ (3회)
2) 진료기록
- □□□□ 초진진료기록지(2021. 5. 1. ) 5~6년 전부터 허리통증 있어 신경치료 받고 지냈음. 최근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 소재 척추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 시행.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으나 이후 보존적 치료 시행하시다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 다시 한 번 권유 받은 후 수술 목적으로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년 5월 3일 요추5/천추1번에 대해 전방 경유 유합술 및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시행하였습니다. 술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01. 04.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3-4번간, 4-5번-천추1번간 추체간격의 감소 및 전반적인 수핵의 퇴행성 변화 인지되었음. 2021. 05. 01. 시행한 요추단순사진과 요추부 CT에서도 동일 소견 인지되었음. MRI등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았으나 추체간격감소에 의한 신경공의 협착 발생한 소견 보이며 이는 요추3-4번간 4-5번간에서도 동일한 소견 보였음. 방사선 소견으로 보아 만성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량물 취급 여부와 허리 부담 작업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작업력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4년 3개월동안 샤킹작업(도장 후 지꺼기를 고압으로 빨아들이는 작업)을 수행함. 20kg정도의 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면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1. 4.) 기준 만 59세 남성(172cm, 66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에 2016. 5. 1.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샤킹 작업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01. 09.∼2015. 07. 01. ○○○○(주) / 선박제조 샤킹작업 (약 7년 5개월)
- 2015. 07. 01.∼2016. 05. 01. ㈜□□ / 선박제조 샤킹작업 (약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샤킹 업무이며, 작업 시기별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시기: 2008. 01. 09.∼2016. 05. 01.
가) 작업 내용: 블록내에 쌓여있는 쇼트(모래)수거작업
① 바큠리카버리에 고무호스를 연결 블록으로 끌어당겨 설치
② 에어호스를 분사 바닥에 모래와 먼지를 떨어뜨린다.
③ 쪼그려 앉거나, 두발을 벌려 허리를 90도 이상 숙여 모래를 밀어 넣는다.
나) 작업 도구: 에어호스(3kg), 고무호스 3m(6.6kg)3~4개, 자바라 호스 1m, 샤킹 치구 2kg
다) 작업 자세(1일 2~3회 반복 작업)
① 20~25kg 고무호스를 어깨에 메거나 팔뚝으로 끌어안고 이동시킨 후 리카버리에 연결 블록 인사이드로 끌어당겨 설치 작업 1시간 25%
② 에어호스를 블록 족장과 T바에 분사(팔은 들어 90~120도 허리를 숙임) 쇼트와 먼지를 바닥에 내려앉힌다. 1시간 25%
③ 한쪽팔과 겨드랑이로 고무호스를 잡고 한손은 샤킹치구를 잡아 쪼그려 앉거나 두발을 벌려 허리를 숙여(90~120도) 샤킹 작업을 수행한다. 2시간 50%
2) 작업 시기: 2016. 05. 01.∼2021. 03. 23.
가) 작업 내용: 블록내에 쌓여있는 쇼트(모래) 수거작업
① 블라스팅 후 블록에 쌓여있는 쇼트를 제거를 위해 20?에어호스를 이용 에어브러쉬 작업
② 바큠리카버리에 부착되어있는 고무호스에 고무호스를 연결 끌단부에 부드러운 자바라호를 연견한다
③ 블록내 작업을 위해 끌어 오린 호스를 설치 한 후 샤킹작업 수행
나) 작업 도구: 에어호스, 고무호스, 자바라호스, 샤킹 치구
다) 작업 자세(1일 2~3회 반복 작업)
① 에어호스를 한손으로 잡고 블록 상단 또는 족장에 있는 모래를 바닥에 내린다. 팔은 90도 또는 180도 방향 분사. 허리를 구부려(90~120도) 작업 1시간 25%
② 한쪽 팔 겨드랑이에 고무호스를 끼고 호스를 잡고 한쪽 손으로 샤킹치구를 잡는다. 쪼그려 앉아 바닥에 쌓여있는 모래를 샤킹한다. 2시간 50%
③ 블록 내에 고무호스를 설치. 바큠리카바리에 고무호스 연결 블록으로 끌어당겨 설치. 높은 블록에서 고무호스를 당기기 위해 허리를 많이 사용 1시간 2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근로자는 당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로서 근무당시 허리가 아픈 문제로 담당반장께 통증 호소 또는 치료 용청 등의 사실이 없으며, 본인 희망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상기의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당사 근무로 인한 재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워킹(30분~1시간) 이외의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요추5/천추1), 요통(요추부)’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쇼트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중량물의 호스 취급과 고압호스 작업 등 허리 부담은 있으나, 신청 상병은 직업적 관련성이 낮은 개인 퇴행성 질환이며,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