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85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척추간 협착증,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3. 19.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머플러 장착, 토크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허리 부위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8.04.(1일) □□□□, 척수의상세불명질환 - 2018.09.21.~2018.10.04.(4일) △△, 척추협착,요추부 - 2019.02.21.~2019.09.09.(9일) ○○, 척추협착,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2.07.~2020.03.09.(4일) ○○, 척수의상세불명질환, 척추협착,요추부 - 2020.12.22.~2020.12.29.(2일)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20.12.24.~2021.02.22.(20일)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의 소견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2021.03.15. 요추 굴곡-신전 스트레스 X-선 사진에서 제4-5요추의 불안정성이 인지되지 않아 척추기기고정술과 유합술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공장 새시라인에서 토크 체결작업을 약 10년 정도 수행함(그 이전 새시공정에서 11년8개월 정도, 트림라인에서 3년9개월). 토크 체결작업은 요추부담이 적은 작업이며, 수진내역상 2018년부터 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신체적 부담과 병의 시간적 경과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2세(신장 164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2. 3. 19.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9년간 토크 체결, 엔진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토크 체결(2011. 1. 1. ~ 재해일, 약 10년 3개월) - 작업내용 : 차량에 너트 가조립 후 수동 임팩트와 장비 임팩트로 토크를 체결함 (너트 4개 가조립 - 수동 임팩트 토크 1개 체결 - 브레이크호스 1개 장착 - 장비 임팩트 토크 [내연기관 3개 / 전기차 1개] 체결 ※ 올해부터 전기차로 바뀌면서 장비 임팩트 1개만 체결함) - 작업자세 : 서서 허리를 비튼 자세 - 작업량 : 시간당 27.5대, 1일 27.5*8=220대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하부와 측면 너트 가조립 시에 허리를 비틀어야 함. 간헐적으로 앞 공정에서 볼트 가조립이 누락되는 경우 손으로 직접 볼트를 돌려 가조립까지 수행함. 장비 임팩트의 경우 유압식 반자동 장비로 작업자가 버튼을 누르면 기기가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사람이 항상 일정한 힘과 시간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매번 기기의 위치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따라서 볼트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들었다 놓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간접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해 허리에 힘이 들어감 2) 마운틴 작업(2010. 1. 1. ~ 2010. 12. 31. 1년) - 작업내용 : 앞 공정에서 장착된 엔진을 고정하는 작업임. 임팩트를 사용해 일반 볼트보다 굵은 마운트 볼트를 체결함 - 작업자세 :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작업대 높이 : 허리 위치)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앞 공정에서 바디에 엔진을 장착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디가 흔들리면서 보닛을 고정하는 핀이 빠지는 경우가 잦아 이 경우 보닛이 닫히며 머리를 치게 돼 허리에 무리가 발생함 3) 엔진 장착(1998. 8. 1. ~ 2009. 12. 31. 약 11년 5개월) - 작업내용 : 장비를 이용해 엔진을 들어올린 후 차량 하부에 임팩트로 볼트를 체결함 - 작업자세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볼트 체결을 위해서는 엔진과 바디의 홀을 맞춰야 하는데, 장비로는 정밀하게 위치를 맞출 수 없어 엔진을 장비로 들어올린 후 손으로 이리저리 흔들거나 밀었다 당기면서 간접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해 허리에 부담이 됨 4) 머플러 장착(1992. 3. 19. ~ 1995. 12. 31. 약 3년 8개월) - 작업내용 : 바닥에 세워진 머플러를 인력으로 들어올린 후 차량에 장착하고 손으로 너트를 가조립함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여 중량물을 드는 자세,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 등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낮은 위치에 진열된 머플러(평균 15kg)를 혼자 인력으로 직접 들어올려야 하므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시간당 28개씩 하루 10시간 작업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03. 9. 29. 재해 (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명 :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우측완관절 - 요양기간 : 2003. 12. 30. ~ 2004. 8. 22. (통원 237일) 나) 2020. 5. 13.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요양기간 : 2020. 5. 14. ~ 2020. 9. 28. (입원 17일, 통원 121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요추 3-4번 척추간 협착증,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9년간 머플러 장착, 엔진 장착, 마운틴 업무, 토크 체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주로 서서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는 등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상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진료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