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내장증 L3/4/디스크내장증 L4/5/디스크내장증 L5/S1/요추간판탈출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87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디스크내장증 L3/4, 디스크내장증 L4/5, 디스크내장증 L5/S1, 요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8. 6. 1. 입사하여 실걸이 및 도핑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통증을 느껴 2021. 6. 12.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7.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6.~2016. 4. 19.(47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6. 25.~2012. 6. 25.(1회) □□□(요통. 요천부) - 2012. 6. 27.~2012. 6. 29.(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7. 7.~2013. 6. 3.(4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7. 11.~2012. 7. 31.(2회)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3. 4. 24.~2013 6. 13.(11회) □□□□(요통. 요천부) - 2013. 12. 18.~2013. 12. 19.(2회) ◇◇(요통. 요천부) - 2014. 12. 17.~2014. 12. 17.(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5. 1.~2015. 6. 1.(4회)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5. 5. 9.~2016. 9. 27.(5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8. 13.~2015. 8. 13.(1회) ☆☆(요통. 요천부) - 2015. 8. 14.~2015. 8. 14.(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2. 29.~2016. 3. 21.(2회)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3. 19.~2016. 3. 19.(1회)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 - 2016. 9. 26.~2016. 9. 28.(3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 16.~2017. 6. 5.(10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5.~2017. 6. 5.(1회)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5.~2017. 6. 6.(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7.~2021. 5. 25.(29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8. 3. 6.~2018. 3. 6.(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0. 29.~2018. 11. 2.(2회) ♧♧(기타등통증. 흉요추부) - 2020. 6. 12.~2020. 8. 13.(3회)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2021. 1. 29.~2021. 2. 5.(2회)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1. 3. 2.~2021. 4. 29.(8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6. 12. ○○○○○ 의무기록 - C.C: 허리(중앙부위)아프다.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다. 허리에 힘이 없다. 서서 걸으면 다리 힘이 풀릴거 같다. 올 3월달에도 허리가 아파서 통증클리닉에서 허리주사치료하고 괜찮아졌다. - P.I: 20년전 허리 디스크 진단받고 산재로 치료 했었고,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 있을때마다 통증클리닉에서 허리주사치료 받았었음 - Onset: 어제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한 후 발생된(본인 고지) 심한 요통을 주소로 내원함 - 제반검사상 신청 상병 진단됨 - 2021. 6. 14. 경막외 유착박리 신경성형술 시행받고 입원가료 후 퇴원하고 외래 통원치료(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치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L4/5 인지됨 - 그 외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8년부터 약 32년간 실걸이 및 도핑업무를 수행함 - 작업 시 어깨위로 팔을 올리는 작업, 쪼그린 자세, 실 공급 호스 지속적 동반, 하중작업(250kg/일) 이상의 내용은 요추부담작업임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수진내역 2011년부터 요추부위에 집중으로 있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2.) 기준 만 53세(신장 171cm / 체중 68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2018. 6.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간 실걸이 및 도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 ○○에서 1989. 3. 16.부터 2018. 6. 1.까지 약 28년 4개월간(산재요양이력 약 10개월 제외) 동종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요양이력 2001. 4. 9.~2002. 2. 22.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실걸이 및 도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개요 - 섬유 제품의 전단계 제품을 생산, 방사에서 실이 내려오면 에어사카로 실을 흡입하여 실걸이(W/D)작업 수행하며, 완제품은 트럭에 적재 후 선별장에 인계하는 작업 2) 세부 업무내용 - 실걸이: 전체 업무 중 약 60%, 1일 10~20회, 1회당 10~15분 - 도핑: 전체 업무 중 약 30%, 1일 25~30회, 2분/회, 제품무게 1~5kg/개당 - 지관삽입: 전체 업무 중 약 2.5%, 1일 35~40회, 1분/회 - 대차이동: 전체 업무 중 약 2.5%, 1일 10~15회, 1~2분/회, 제품무게 100~160kg/대, 대차무게제외, 바퀴 유 - Waste 수집: 전체 업무 중 약 2.5%, 1일 3~5회, 1~2분/회 - 재선별: 전체 업무 중 약 2.5%, 발생하는경우에만 작업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앞으로 굽히는 자세, 허리의 좌우회전꺾임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하는 자세, 1분 이상 유지하는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 시 분당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1. 4. 8.(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 요양기간: 2001. 4. 9.~2002. 2. 22. (통원 294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1년 4개월간 실걸이 및 도핑업무를 수행한 자로 허리를 숙인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는 등 일부 요추부위 부담업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작업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부추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디스크내장증 L3/4, 디스크내장증 L4/5, 디스크내장증 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통상 신청 상병은 업무요인보다는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4/5’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