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90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경부터 ○○○○○ 및 ○○ 협력업체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된 결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16. 4.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16. 4. 8. 수술 시행 후 2021. 4.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경부터 ○○○○○ 및 ○○ 협력업체에서 도장공으로 종사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은 자세로 걸어가면서 작업하기, 양측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 다니기, 좁은 격실에 상체를 비틀어 들어가기, 작업시에 허리를 굽힌 자세와 천정을 바라보면서 페인트 칠할 경우 허리가 과신전 되는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노출되었고, 약 9층 높이의 사다리를 하루에 통상 9회 정도를 오르내리면서 항상 손에는 약 5kg 정도의 페인트통을 가지고 다녔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작업환경에 오랜기간 업무에 종사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가) 2021. 7. 15. MRI
- 요추4/5번간 추간판 팽륜 : 2016년 4월2일 요추MRI와 큰 변화 없음.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팽륜 : 2016년 4월2일 수술전 MRI 상 확인
(나) 상기 환자는 요추5/천추1번간 병변으로 2016. 4. 8. 후방유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소견 상 확인됨.
(2) 영상 판독(L-SPINE MRI)
- L3-4 ; mild disc degeneration.
- L4-5 ;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 L5-S1 ; PLIF state.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나)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16. 4. 2. ○○○○○ L-spine MRI
- L2-3 : diffuse bulging disc
- L3-4 : diffuse bulging disc
- L4-5 : diffuse bulging disc
- L5-S1 : HIVD, Lt. extraforaminal protrusion
(2) 2016년 4월 8일 ○○ □□□□
- CC : Lt. leg pain. D : 15yrs, agg : 6 months ago
- PI : 상기환자 uterine myoma s/p TLH 외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15년 전부터 허리 및 왼쪽 다리 통증 있어 2012년 타병원에서 pain block 받은 적 있고 6개월 전부터 왼쪽 다리 lateral, posterior side로 저리고 아픈 통증이 있어 시행한 MRI 상 HLD, L4-5-S1 진단하 OP 위해 입원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6. 4.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
- 2012-07-12 M5456 요통,요추부
- 2012-07-18 ~ 2012-08-27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6-02-17 M4807 척추협착,요천부
나) △△△△
- 2014-08-13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4-08-21 ~ 2014-10-08 M4807 척추협착,요천부
다) ◇◇◇
- 2014-09-15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라) 학교법인○○□□□□
- 2014-10-30 ~ 2014-11-12 M5457 요통,요천부
- (재해일 이후) 2016-04-05 ~ 2016-06-17 M4796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재해일 이후) 2016-04-07 ~ 2016-04-18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마) ○○
- 2016-01-13 M5456 요통,요추부
바) ○○○○○
- 2016-03-31 M5416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재해일 이후) 2016-04-02 ~ 2016-04-04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협착증으로 후방유합술 시행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7년 이후 신청재해일 2016년까지 일용근로 내역 상 412일, 4대보험 이력 상 3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신청자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근무해 왔음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2016. 4. 2. 시행한 요추MRI 검사 상 ‘요추4/5번간 추간판 팽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팽륜’ 확인된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좁은 공간에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회전 등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약 10kg의 기물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작업으로 허리의 높음 부담이 예상되는 작업이지만, 2016년 및 2021년 시행한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수술 전 MRI 기록 및 수술기록을 고려하였을 때 2016년 당시 주요 병소는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로 사료되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 2016년 수술 전 MRI 사진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팽륜’만 확인되어 진료 병원의 판독 소견(HIVD, Lt. extraforaminal protrusion)과 다른 소견으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병변에 대한 질병판정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 4. 2.) 기준 만 48세(신장 149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05년 이후 조선소 도장공 업무를 약 6년 3개월간 수행한 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3개월, 일용근로내역 10개월(166일), 급여내역?소득금액증명 5년 2개월] 확인된다.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1) 현 직력
- 2015.12.01. ~ 2016.01.31. ○○○○○/ 붓, 롤라 도장
2) 과거 직력
- 2015.06.05. ~ 2015.09.01.(약 3개월) ㈜○○/ 붓, 롤라 도장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7년 7월 ~ 2014년 5월(약 10개월) △△△△ 외/ 붓, 롤라 도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011년 5 ~ 8월(40일), 2012년(126일) : 총 근로일수 166일)
- 2005, 2006, 2014, 2015, 2016년(약 1년 11개월) ㈜◇◇ 외/ 붓, 롤라 도장 : 급여내역(현 직력 포함)
- 2007, 2008, 2009, 2013년(약 3년 3개월) ○○ 외/ 붓, 롤라 도장 : 소득금액증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도장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공정
가) 작업내용 : 선박 건조 및 수리 후 스프레이 도장 작업자가 접근 할 수 없는 부분 또는 마무리 도장이 필요한 부분에 붓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근로자임
- 도장 전 표면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을 하는 청소 및 세척 작업,
- 붓, 롤러을 사용하여 도장(터치업)을 하는 도장(터치업) 작업
나)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청소 및 세척 작업 : 3시간(33%)
- 도장(터치업) 작업 : 6시간(67%)
※ 작업은 하루 중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도장 표면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임으로 평균적인 작업시간과 비율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청소 및 세척 작업(업무비율 33%)
(1) 작업내용 : 도장 전 표면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하기
(2) 작업방법 : 파워공(표면처리)이 선박의 녹슨 부분을 표면처리 후 표면에 잔존하고 있는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바닥에 잔존하고 있는 이물질을 빗자루로 쓸어서 제거하며 경우에 따라 걸레에 신나를 묻혀서 도장 표면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3)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의 굴곡, 신전,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4)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량 : 신나 1-2L, 이물질: 5-10kg
- 취급횟수 : 4회
- 중량 : 24-48kg
- 작업시간 : 3시간
※ 1인 작업량임. 빗자루 중량 0.15kg, 기본적인 운반 횟수를 적용하였으며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나) 도장(터치업) 작업(업무비율 67%)
(1) 작업내용 : 붓, 롤러를 사용하여 도장(터치업)을 하기
(2) 작업방법 : 소분통(터치업 통), 붓, 롤러을 들고 이동하면서 스프레이 작업자가 도장을 못한 지점, 협소한 장소, 밀폐 공간, 도장 부분이 벗겨진 지점 등 스프레이 도장이 불가능한 선박 내부를 이동하면서 구조물에 도장 작업을 수행함
(3)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의 굴곡, 신전,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4)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량 및 취급횟수: 페인트 5통(18kg/통)/1회, 소분통(터치업통) 약 4.5kg/통/4회
- 중량 : 180kg
- 작업시간 : 3시간
※ 1인 작업량임. 붓 중량 0.2kg, 롤러 중량 소대 0.4kg, 장대 0.6kg, 페인트 운반을 포함한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으며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소분통은 페인트 1통당 4회 정도 소분함, 작업 위치에 따라 장대, 소대, 롤라를 사용함
다) 추가 부담 작업
(1) 작업내용 : 어두운 선박 내부를 밝히기 위해 작업등을 어깨에 메고 좁고 협소한 선박 내부를 이동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되었음
- 작업등(전선포함) 중량 : 4~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3년경부터 ○○○○○ 및 ○○ 협력업체에서 도장공으로 종사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과중한 업무와 작업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체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5년 이후 재해일(2016. 4. 2.)까지 약 6년 3개월간 조선소 도장공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허리의 굴곡/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 요인들이 일부 확인되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허리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강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누적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