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92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0년경부터 ○○○○에 입사하여 오락기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50kg이상하는 기계를 트럭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에서 7~8년간 고철수집과 해체하면서 중량물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고 날랐으며, 2013년에서 ○○○○에서 철과 스텐 등으로 제작된 기어 등 부속품과 무거운 콘베어벨트를 싣고 내리는 동작을 자주하였습니다. 자잘한 물건들은 박스에 담아 하루에도 수차례 많게는 수십번씩 1톤 트럭에 싣고 내리고 쪼그려 앉아서 물건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2일 (주)□□□□□에 입사하여 무거운 가스통과 전선 등을 자르고 옮기고 트럭에 실어서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다친 당일에도 손님이 주문한 전선을 잘라서 옮기던 중 무릎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및 중량물 부피가 커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운반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7.30.~2012.8.1.(3회) ○○,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17.4.4.~2018.10.13.(13회)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이학적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21년 3월 5일 관절내시경하 반월판절제술 시행한 환자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 업무관련성은 낮음.
① 신청 상병이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지침상) 및 양-반응관계를 확인함.
- 현직
1)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 최소 일 1시간 내외
2) 중량물 부담 운반 : 1일 누적 취급량 150kg~500kg
3) 근무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양-반응관계 성립하지 않음.
- 전직
1)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 최소 일 1시간 내외
2) 중량물 부담 운반 : 1일 누적 취급량 특정되지 않으나, 사업장의 주장에 의하면 개당 무개는 10kg 미만으로 확인 됨.
3) 근무강도(무릎 부담 자세 등)가 국내외 지침을 참고로 하였을 때 충족시키지 못함.
4) 고철수집 등이 수행된 한씨상회는 현재와 10년의 간격으로 신청상병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45세(신장 166cm/체중 7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2.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제품 상하차 및 배송 업무 약 3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9.11.29.~2000.2.29.(3개월) ○○○○/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원(제품상.하차)
- 2000.11.13.~2002.11.1.(약2년) ○○○○/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원(제품상.하차)
- 2003.1.28.~2003.4.13.(약3개월) ㈜△△△/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원(제품상.하차)
- 2013.4.1.~2019.3.1.(5년11개월) ◇◇◇◇◇/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원(제품상.하차)
- 2019.7.1.~2019.8.21.(약2개월) ☆☆☆☆/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원(제품상.하차)
- 2020.8.1.~2020.9.25.(약2개월) ○○○○○/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원(가전제품철거및설치)
- 2020.10.12.~2020.10.13.(2일) ㈜♡♡♡♡♡/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원(자재정리및배송)
※ 2003.4.13.~2013.4.1.까지 고물상 운영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물품입출고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물품 입출고
가) 작업내용
- 입고되는 제품 또는 출고되는 제품을 입출고량에 맞춰 차량 또는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과 배송지에 맞게 출고된 제품을 차량 운전을 통하여 배송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우측 무릎·발목 부위 쪼그리기 자세(1일 기준 1시간 내외,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운전 작업(1일 기준 3시간~4시간 내외), 중량물 취급(1일 기준 150kg~500kg, 작업 상황, 입고 및 출고량에 따라 5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도 존재함)이 발생함
다) 사용 도구 및 취급 제품
- 구르마, 입출고 제품, 1톤 트럭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사 근무 시 동료 직원에게 다리가 좀 아프다고 얘기를 했었다하고 평소 보호대를 하고 다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입사 전부터 조금 아픈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병원 가던 날 사고나 특이한 사항의 보고를 못 받았으며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 3월 2일 갑자기 회사의 근무 중 다쳤다고 수술할 정도의 부상으로 산재를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제품 상하차 및 배송 업무 수행한 분으로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 수행중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은 있으나, 무릎 부위 부담의 강도 및 작업비중이 많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