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95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2. 27. ○○○○○(주)○○에 입사해 약 20년 동안 Co2 수동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2015년부터 자동용접 20~30kg 기계를 들고 수시로 이동하는 작업, 용접부재 철판 판계 시 5kg 해머를 100회 이상 내려치는 작업, 5kg 넘는 지렛대를 팔에 힘을 주어 수시로 철판을 이동하고 맞추는 작업, 용접면을 그라인드로 사상 하는 작업을 병행하며 진동 충격으로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 6. 10. ○○○을 내원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6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장시간 위보기 용접작업, 과도한 특근과 잔업, 망치질과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 5.~2016. 2. 4. (3회)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 4. 24.~2021. 5. 4. (3회) ○○○○, 외측 상과염
- 2021. 5. 24.~2021. 5. 25. (2회) ○, 외측 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추측 주관절 통증 및 운동 시 동통이 심하며 MRI상 외측 상과염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 20년, 자동용접 6년 동안 수행함
- 중량물인 용접기사용과 자동 용접 시 사상 작업을 병행하면서 진동공구인 그라인더 사용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0.)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69cm/체중 60㎏/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95. 2. 2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 5개월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2. 27.~2010. 8. 11. (약 14년 7개월) 사원 / 가공부 / 용접-Co2 수동용접
- 2010. 8. 12.~2016. 12. 5. (약 6년 4개월) 반장 / 가공부 / 용접-Co2 수동용접
- 2016. 12. 6.~2021. 6. 10.(재해일) (약 4년 6개월) 사원 / 가공부 / 용접-3AW 자동용접
※ 과거 산재요양이력
- 2000. 12. 11.~2011. 8. 7. (240일) 업무상사고 / 손, 손가락
- 2007. 3. 31.~2007. 7. 8. (100일) 업무상사고 / 발, 발가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Co2 수동용접
- 작업내용: 조선소 내 오토케리지 용접 후 비용접 구간 Co2 용접기로 부재철판 수동용접을 수행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아래보기 용접, 눕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위보기 용접, 허리를 숙이거나 팔 지탱 후 수직·수평용접, 이동하면서 용접기 케이블호스 들고 나르기
- 작업설비 및 도구: Co2용접기, 가우징기, 그라인더, 치핑기, 해머
나) SAW 용접
- 작업내용: 크레인으로 철판 배재 후 지렛대 사용하여 밀고 당기고 누르면서 부재 이동, 5kg 햄머로 내리치면서 평탄작업 후 테크 용접, Co2 부분용접 후 SAW 자동용접, 수정 Co2 용접 후 그라인더 사상 후 공정 인도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서서 지렛대 사용하여 철판맞춤 밀고 누리고 당기기, 쪼그려 앉은 자세의 5kg해머를 머리 위에서 내려치기, 서서 허리 굽혀 팔로 SAW기계(80kg) 밀고 당기기 들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주)○○에서 약 25년 5개월 간 수동 및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