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내장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97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내장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무릎,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바로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1. 6. ○○○○○에 입사하여 ○○에서 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에 부담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 2018. 6. 15. ♧♧♧♧♧ /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2020. 4. 20.~2020. 7. 3. (약 11회) ○○○○○ / 관절통, 아래다리
- 2020. 8. 6.~2020. 8. 7. (약 2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12. 12.~2021. 2. 22. (약 16회) ○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16회), 기타관절연골장애, 아래다리(4회), 관절통,아래다리(2회), 상세불명의 다리의 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2회), 기타 명시된 관절염, 아래다리(1회)
<어깨>
- 2020. 1. 21.~2020. 1. 22. (약 2회) ○○○○○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추통 및 하지저림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양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검사 상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 요추 제5번 - 천추1번 추간판 내장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2020년 말까지 엔진조립부서에서 일을 함. 엔진조립업무는 팔을 주로 쓰고 공구를 많이 사용하므로,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은 많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무릎 및 요추 부담은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적은 편이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60세(신장 170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4. 1. 6.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2. 31.까지 약 37년간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1. 6.~1993. 12. 31. (약 10년) 대형엔진조립부
- 1994. 1. 1.~2020. 12. 31. (약 27년)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 조립작업, 대형엔진 조립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조립 작업(1994. 1. 1.~2020. 12. 31.)
가) 작업 내용
- ○○ 내 기어류, 실린더헤드, 라이너, 피스톤, 크랑크, 가스켓, 메인 베어링셀, 베어링캡, 배관 및 밸브, 볼트류 등의 부품을 본체에 조립하는 작업
-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며 위치를 잡고 볼트/너트 조임, 토크 터닝, 배관 및 밸브 연결, 그라인더로 연마 작업을 수행
- 조립 후에는 시운전 전 오일 플러싱작업과 시운전 후 개방검사 작업으로 오일 플러싱 준비를 위한 전동모터 및 지그를 설치하고 플러싱 종료 후 설치한 전동모터 및 지그를 분해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엔진 내 좁은 공간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팔을 뻗어 공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조립하고 상부 작업은 위보기 자세로 작업하며, 엔진 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팔을 뻗어 조립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됨
다) 작업 도구(무게)
- 체인블록, 쟈키, 토크렌치, 레버풀러, 임팩트, 렌치, 스패너, 드릴, 함마, 그라인더 등
2) 대형엔진 조립 작업(1984. 1. 6.~1993. 12. 31.)
가)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 부품세척 : 엔진 부품을 조입작업으로 이송 후 엔진조립 전 면걸레, 세척유통, 헤라, 사포, 스프레이 통을 이용하여 다양한 자세로 부품세척 실시
- 플로어빔 정렬작업 : 주로 크레인으로 이동하나 짧은 거리는 정확성을 위하여 지렛대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힘을 주고, 정렬이 완료되면 임팩트로 볼트 조임 작업
- 베드 안착작업 : 베드 조인트 작업으로 함마로 스터드볼트를 쳐서 체결, 일반 볼트는 손으로 조임 작업
- 베드레벨(수평) 작업 : 1인치 임팩트로 조임 해체 작업
나) 작업 도구(무게)
- 함마, 1인치 임팩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7년간 ○○○○○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자세,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 협소 공간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무릎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내장증’은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내장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