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수지 , 좌측 제3수지/건초염 , 좌측 제2중수골/건초염 , 우측 완관절/건초염 , 좌측 완관절/방아쇠수지 , 우측 제3수지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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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99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방아쇠수지, 좌측 제3수지, 건초염, 좌측 제2중수골, 건초염, 우측 완관절, 방아쇠수지, 우측 제3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건초염, 좌측 완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 3. 20.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2년간 차량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손목과 손가락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3. 2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32년간 근무하면서 타이어 탈부착, 서스펜션 및 브레이크패드 교체 등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19. (1회) □□□ /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8. 11. (1회) ○○○ / 손목터널증후군
- 2014. 1. 15. (4회) △△△△△ / 결절종, 손 등
- 2014. 11. 28. (1회) △△△△△ /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 3. 17. (2회) △△△△△ /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2021. 3. 24. ○○ 경과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손을 많이 쓴다. 자동차 정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 상 신청 상병 정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1은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은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신청 상병 2는 건초염은 아니고 관절염 소견임. 신청 상병 3, 4는 완관절부 건초의 염증소견 확인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총 32년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신분으로 과거 약 27년간은 현장근무를 주로 하셨으며, 최근 약 5년간 반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후, 2020년 12월경 현장 업무 복귀한 후 상병 진단일까지 약 4개월간 현장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비업무 중 다양한 공구를 사용하면서 양측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손가락에 관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동작, 진동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수지부담요인 확인되므로, 상병발생과 업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초염'의 경우 진료기록 검토 상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4.) 기준 만 57세(신장 164cm, 체중 68㎏,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89. 3. 20.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2년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9. 3. 20.~재해일. (약 32년) ○○(주)○○ / 차량 정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ABS모듈 작업
- 스패너로 브레이크 파이트 탈, 부착 시 손목에 부담 발생
2) 고압펌프탈거 작업
- 엔진룸, 고압펌프 탈거 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에어라쳇 및 스패너 작업을 수행하여 손가락 및 손목에 부담 발생
3) 브레이크 패드교체 작업
- 타이어를 탈착하고, 임팩트로 캘리퍼를 탈거 한 후 특수 공구로 작업하여 손목에 부담이 많음
4) 브레이즈 캘리퍼 작업
- 타이어 탈착 후 임팩트렌치를 이용하여 캘리퍼 탈, 부착 시 손가락 및 손목에 진동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은 7~8년 전 손가락 및 손목이 아파 △△△△△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최근 통증이 심하여 수술을 요한다 주장하나 ○○○은 ‘16. 01~’20. 11.까지 총 5년간 현장 반장에 임명되어 고객상담 및 작업공정 관리 등 서비스 4그룹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며 현장 작업형 업무는 그 수행 정도가 미약하고 입사 후 약 17년간 반장, 부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요양급여 신청시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또한, 20. 11. 30. 반장보직 해임 이후에도 ○○○은 승용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 미션, 엔진, 서스펜션 등 중량물 작업이 많고 작업 특성 상 신체부위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다 주장하나, ○○○이 작업한 주요 정비 내용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 1년차~8년차 등 고객상담과 더불어 특별한 정비공구없이 간단히 점검 처리할 수 있는 위주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 제출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표는 ‘19년도 ○○(주) ○○와 ○○가 합동으로 정비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기초조사 목룍표를 작성한 내용으로 ○○○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초조사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을 수행한 내용이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인증하고 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방아쇠수지, 좌측 제3수지, 건초염, 좌측 제2중수골, 건초염, 우측 완관절, 방아쇠수지, 우측 제3수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2년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시 임팩트, 에어라쳇, 스패너 등 다양한 공구를 손에 쥐고 힘을 준 상태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손목과 손가락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건초염, 좌측 완관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방아쇠수지, 좌측 제3수지, 건초염, 좌측 제2중수골, 건초염, 우측 완관절, 방아쇠수지, 우측 제3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건초염, 좌측 완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