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4-5번/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2-3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01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4-5번,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LNG선 단열박스 생산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0. 10. 17. 정반이 탈선을 하여 지렛대를 이용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3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단열 박스 검사 시 높이가 낮아 항상 허리를 숙이게 되고, 하루의 물량이 400개 가까이 되며 양쪽으로 확인을 하면 하루 800번 정도의 반복자세를 하게 되며 정반이 철제물이라 매우 무거워 라인 이탈 시 들어 올리고 내리는 부분에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힘을 많이 주고 올리다 보니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7.)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0. 11. 3. - 허리통증, 좌측엉치통증, 좌측허벅지앞 저린감(3주) 나) △△ - 내원 일자 : 2020. 12. 2. - C/C : 우측 허벅지 앞쪽 통증, 좌측 하지는 L5 dermatome - P/I : 상기 증상으로 내원하심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9. 18. □□□□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9. 12. 10. ○○○ /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외래 추적 관찰, 통원 치료, 투약, 증상 지속시 수술가능성 있음 (요추 4-5번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의학적으로 인지됨. 신청상병은 퇴행성 질병으로 보이며,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작업력 조사를 요할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업무는 여러 업무이나 현재 요추부와 관련이 있는 업무는 최근 3년 6개월 정도의 단열박스 조립 및 검사 작업으로 보임. 휴대폰 AS 업무는 보통 앉아서 하는 작업이고, 이전 방송 세트 작업은 요추부 부담이 있었을 수 있으나 오랜기간 전의 업무로 유효기간(10년이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업무는 요추의 측면 굴곡과 전방 굴곡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편이나 중량물 운반은 많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해당 업무의 로딩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기간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음.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7.) 기준 만 38세(신장 172cm, 체중 9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 7.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단열박스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14.~2018. 7. 1. (약 1년 3개월) ○○ / 단열박스 조립 - 2012. 9. 1.~2017. 1. 1. (약 4년 4개월) ㈜○○○○○ / 휴대폰 A/S업무 - 2012. 2. 2.~2012. 8. 31. (약 7개월) ○○○○○ / 휴대폰 A/S업무 - 2012년 ㈜◇◇◇ 외 / 조경공사 (국세청 소득자료) - 2011년 ☆☆ 외 / 조경 공사 (국세청 일용소득) - 2010년 ○○○○(주) 외 / 건설 공사 (국세청 일용소득) - 2010. 5. 13.~2011. 12. 23. (약 149일) (사업명 생략) 외 (고용보험 일용근로) - 2009년 ♤♤♤♤(주) / 경비, 호송경비 (국세청 일용소득) - 2008. 12. 1.~2009. 11. 1. (약 11개월) 주식회사♡♡♡ / 방송세트제작 - 2008. 2. 1.~2008. 12. 1. (약 10개월) ㈜♧♧♧♧ / 방송세트제작(아트인 파견) - 2007. 12. 1.~2007. 12. 31. (약 1개월) ○○○○○ 단기계약 (고용보험 일용근로) - 2006년 ○○ / 알루미늄샷시 조립 및 시공 (국세청 소득자료) - 2000. 10. 18.~2002. 2. 1. (약 1년 4개월) ♧♧♧♧♧(=(주)♧♧♧♧♧) / 휴대폰 키패드 접착 및 검사 ※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의 직력은 단열박스 검사 약 2년 4개월, 단열박스 조립 약 1년 3개월, 휴대폰 AS업무 약 4년 11개월, 방송세트제작 업무 약 1년 10개월, 조경공사 약 1년 6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단열박스 1차 검사 작업, 단열박스 탑판 조립 작업, 방송세트 제작 작업, 조경 공사 작업, 휴대폰 A/S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단열박스 1차 검사 작업(2018. 4. 2.~2018. 10. 17.) 가) 작업 내용 - 앞 공정에서 단열박스 조립 후 자동화 기계를 거쳐 탑판과 양쪽 옆면에 스탬플이 박혀서 오면 누락이나 불량을 검사하는 작업 나) 작업량 - 1일 400개 정도 검사 다)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 - 검사 작업 시 양쪽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1분당 2~3회 정도, 1일 800회 정도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굴곡)를 작업시간 내내 반복하고, 약 20도정도 측굴곡 자세 발생함 - 자동화 기계가 멈추거나 탈선이 일어나면 정반(300kg)을 들어올리거나 밀거나 당기는 작업 (1일 4~5회정도) 라) 작업 도구 - 스탬플러 2) 단열박스 탑판 조립 작업(2017. 4. 3.~2018. 4. 1.) 가) 작업 내용 - 가로, 세로 각 1m 정도, 높이 약 30cm 정도의 단열박스에 탑판을 덮어 스탬플로 임시 고정을 시킨 뒤 스탬플 자동화 기계를 통과시켜 후공정으로 보내는 작업 - 40개 정도 생산 후 자동화 기계 스탬플 보충을 위해 장비 안으로 들어가 스탬플 보충함 나) 작업량 - 1일 400개 생산 다)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등 - 허리 앞으로 굽히기(굴곡) 자세가 약 90도 각도로 1일 약 1시간 정도 발생하며, 허리를 비트는 자세도 발생함. 라) 작업 도구 - 스탬플러 3) 방송세트제작 작업(2007.12.~2009. 10. 30.) 가) 작업 내용 - 예능방송에 필요한 세트 및 무대 제작, 방송 소품 및 세트 설치 및 해체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허리 앞으로 굽히는 자세(굴곡) 약 70~80도 (1일 약 3~4시간), 신전 자세 약 30도 (1일 약 2시간) - 쇠 받침대(약 10kg) 1일 평균 40회 정도 운반 - 무대 세트 대부분이 크고 무거운 물건이 많고 들고 내리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 다) 작업 도구 - 전동드릴, 컷팅기, 사다리, 망치 등 4) 공사현장 조경 업무(2010. 2. 16.~2011. 8. 16.) 가) 작업 내용 - 법면 시공업무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산을 깎아 생긴 비탈면에 토사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녹화 작업 - 경사면에 코어네트(그물망)를 깔고 고정 후에 5톤 물차에 씨앗 종자와 토양 양생제 등을 섞은 뒤 소방 호수를 이용해 골고루 도포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 - 허리 앞으로 굽히는 자세(굴곡) 약 80도 (1일 약 3시간) / 신전자세 약 20도 (1일 약 2시간) - 코어네트(약 8kg) 1일 약 20회 정도 운반 / 잔디 혼합 종자(약 20kg) 1일 약 10회 운반 다) 작업 도구 - 시드 스프레이 장비 등 5) 휴대폰 A/S 작업(2012. 2. 2.~2016. 12. 31.) 가) 작업 내용 - ○○ 서비스 센터에서 휴대폰 수리 업무하였으며, 하루 일과 대부분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의자에 앉은 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전동 드릴, 인두기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4-5번,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2-3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단열 박스 제작 및 검사 업무를 약 3년 7개월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경력이 짧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수행한 휴대폰 A/S 업무는 주로 앉아서 하는 작업이므로 허리 부담 업무로 보이지 않고, 방송세트 제작 업무와 조경 공사 업무는 허리 부담이 다소 있는 작업이나 해당 업무의 근무 경력이 짧고 수행한지 상당기간 경과되어 현재의 질병 상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