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3/4/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경추간공 협착증 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03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경추간공 협착증 4/5’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 허리 등의 통증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4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엔진룸 높이가 낮아 고개를 뒤, 좌우로 젖혀서 작업을 하다보니 목에 무리가 많이 오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동중 파이프나 기타장애물에 부딪히고, T/UP 작업 자세가 고개가 비틀어지는 자세도 많고, T/UP을 하기전 청소를 쓸고 닦고 벽면, 천정 부위 등 먼지 제거 작업까지 하므로 장기간 목, 허리 부위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2. 3.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M519)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상 병증확인되고 상지방사통 심해 견인 및 약 처방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의학적으로 인지되며 퇴행성으로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터치업작업을 약 14년정도 수행함. 목과 허리를 숙이는 자세, 목을 위보기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허리의 비틀림 등의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신장 148cm/체중 52㎏/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6년부터 약 13년 10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6.10.01.~2020.08.01.(약 3년 10개월), 주식회사 □□□□□, 엔진룸도장(T/UP) - 2015.09.01.~2016.10.01.(약 1년 1개월), ㈜△△△, 엔진룸도장(T/UP) - 2011.07.01.~2015.09.01.(약 4년 2개월), ㈜○○, 엔진룸도장(T/UP) - 2010.11.09.~2011.05.25.(약 7개월), ○○, 선체도장(T/UP) - 2006.08.14.~2010.09.20.(약 4년 1개월), □□, 선체도장(T/UP) - 2006.07.01.~2006.08.11.(약 1개월), ㈜○○, 선체도장(T/UP) - 2003.09.16.~2004.03.07.(약 6개월), ○○, 납땜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자세 - 선자세, 팔이 위로 올라가는 자세로 위를 쳐다보면서 T/UP - 무릎을 쪼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T/UP - 고개를 숙이고 좌우 한쪽으로 젖힌 상태에서 T/UP - 구석으로 기어들어가서 누운상태로 고개를 쳐받고 T/UP 2) 작업도구 : 페인트 통, 로라대 8인치, 빗자루, 3인치 붓, 1인치 붓, 샤포, 끌칼, 헤라, 먼지털이빗자루, 장대(3mm), 막대(1mm) 3) 구체적 작업내용 - 크리닝 작업 시 페인트가 흘러내린 부위를 끌칼로 긁거나 폐파로 쳐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쓸고 닦고 신나 크리닝까지 함 - 도장 T/UP 작업 시 페인트 통 들고 로라나 붓으로 도장을 하는데 협소공간은 목을 뒤로 젖히고 작업하며, 구석에 기어들어가 누워서 고개를 쳐받고 작업함 - 신청인은 엔진룸(탱크, 코파담, 덕트, 론지)에서 주로 작업하였는데 대부분 협소하고 비좁은 작업공간이라 몸을 많이 비틀고 불편한 자세로 작업함 - 안전모, 후레쉬, 마스크를 끼고 작업하기 때문에 목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무리가 옴 - 페인트통(약6kg)을 1일 4회 정도 손으로 들고 운반하며, 장대(1~2kg), 붓(1kg미만)를 하루에 수백번 손에 쥐고 위, 아래, 좌우로 움직임을 반복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3년 10개월간 조선소 내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경추간공 협착증 4/5’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경추간공 협착증 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