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대퇴골두뼈의 무균괴사/우측 고관절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04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뼈의 무균괴사, 우측 고관절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2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료납품을 위해 덤프트럭 운전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한 분으로, 공장 안에서 젖은 사료를 옮기기 위해 삽질을 많이 하고, 사료를 담은 타이콘백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 운전을 하며, 짐을 싣기 위해 굴삭기 운전, 사료 운반을 위해 스키로더 사용하고, 사료를 협력업체에서 이송작업을 위해 26톤 압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었고, 덤프트럭에서 하차 작업 중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장 내부의 바닥 모서리부분에 있는 사료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들어내기 어려우므로 삽질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덤프트럭에 남아있는 잔여사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름에 한번 차량 위에 올라가서 삽으로 사료를 찍어 사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고관절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7.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6-09~2020-06-11 ○○○/ M6265 근육긴장 골반부분및대퇴
- 2020-06-16 ○○○/ M760 둔부힘줄염
- 2020-06-23~2021-02-01 ○○○/ M8705 뼈의특발성무균괴사골반부분및대퇴 M1995 상세불명의관절증골반부분및대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년 2월 3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에서 시행 이후 본 병원에서 재활치료 및 절대 안정이 요망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3년 4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14년 6개월 동안 운전(상차/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결과 운전작업 중 고관절 부담은 낮다고 사료되며, 필요에 따라 삽질 등 다양한 인력작업에서 허리굴곡한 상태의 반복동작의 부담자세가 관찰되나 작업시간의 지속성 및 시간간격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균괴사” 및 “우측 대퇴골두 관절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2020년 6월 이후 골반부위 상병으로 진료내역이 있음. 개인소인으로 음주력은 주1회 소주 한병(10년) 정도이고, 비흡연자이며, 운동습관으로 주1회 족구(2시간, 5년)이외에 기타 취미 혹은 과거 병력 상 특이 사항(고관절 골절/탈구나,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 도포나 복용/고혈압/당뇨병/뇌졸증/항응고장애/신장질환 등)은 없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균괴사” 및 “우측 대퇴골두 관절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으며, 연령 및 음주/운동/생활습관 등 개인 소인에 의한 기저질환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 기준 만 54세(신장 160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1. 25.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료 납품 덤프트럭 운전 및 사료 혼합, 상차, 건조 등의 업무를 약 1년 2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
- 2019.08.08.~2019.11.10.(약 3개월) ㈜□□□□ ○○/ 운전(지게차 운전)
- 2019.03.20.~2019.08.05.(일용근로일수 18일) △△△△ 외/ 신호수(신호수)
- 2018.11.20.~2019.01.31.(약 2개월) 주식회사 ◇◇◇◇◇/ 운전(운전, 상차)
- 2018.10.18.~2018.11.20.(약 1개월) ○○○○○ 주식회사/ 운전(운전, 상차)
- 2016.06.20.~2018.01.06.(약 1년 7개월) ○○○○ / 운전(운전, 상차)
- 2015.11.02.~2016.06.20.(약 8개월) ○○○○○ 영농조합법인/ 운전(운전, 상차)
- 2015.07.01.~2015.11.01.(약 4개월) ○○/ 운전(운전, 상차)
- 2015.05.04.~2015.06.14.(일용근로일수 40일) (사업명 생략)/ 보통인부(운반)
- 2005.04.19.~2015.01.07.(약 9년 9개월) ○○○○/ 운전(운전, 상차)
- 2003.04.16.~2003.06.15.(약 2개월) ♡♡♡ / 운전(운전, 상차) /
- 1995.07.01.~2000.07.01.(약 5년) ○○○○○/ 사무직
※ 직력별 정리
- 운전(상차/운전) 약 14년 2개월 : 2003년 4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 신호수 약 1개월(일용근무일수 18일) : 2019년
- 보통인부(운반) 약 2개월(일용근무일수 40일) : 2015년
- 사무직 약 5년 : 1995~2000년
※ 사업자 등록이력
- 2003.01.01.~2003.04.30. ♧♧♧♧((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03.07.01.~2005.04.01. 개별화물((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료 납품 덤프트럭 운전 및 사료 혼합, 상차, 건조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 5시간 30분 (64.71%)
가) 작업내용 : 사료를 타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작업과 공장 내 사료를 혼합, 상차, 건조 등의 작업을 위해서 굴삭기, 스키로더,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 중립, 전신진동
다) 작업 소요시간 : 덤프트럭 운전 (3시간), 중장비 운전 (2.5시간)
라) 작업량
① 덤프트럭 운전 → 타업체 칠서 2곳, 내서 1곳 * 2회 (왕복) = 6회/일
- 트럭에 사료를 싣고 타 업체에 쏟아주는 작업으로 회사마다 한 트럭 전체를 납품하기 때문에 3번 왕복하는 작업
② 승하차 → 15~20회/일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스키로더 총 횟수)
2) 인력 작업 : 3시간 (35.29%)
가) 작업내용 : 굴삭기, 스키로더로 뜰 수 없는 사료를 양손으로 삽을 잡고 사료를 떠서 건조기로 넣는 작업을 하거나 끌개를 사용하여 중장비로 사료를 퍼낼 수 있게 사료를 공장의 가운데로 모아주는 작업, 덤프트럭에 사료를 넣는 과정에서 밖으로 흐른 사료를 빗자루로 쓸어 담는 작업, 두종류의 사료를 혼합하기 위해서 굴삭기 등으로 혼합이 어려우면 삽질하는 등의 인력 작업 총칭. 사료를 들고 운반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료를 퍼서 중간으로 모아주는 작업임.
나) 작업자세
- 허리 굴곡 20~40°, 꺾임 10~30°, 비틀림 10~30°
반복동작 2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사용도구 무게 : 빗자루 (0.2㎏), 끌개 (0.4㎏), 빈 삽 (0.4㎏), 삽 (3~4㎏)
※ 참고사항 : 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삽질, 빗자루질 등의 작업을 하지는 않고 필요시에 따라 인력 작업을 시행함.
3) 간헐작업
○ 잔여물제거 작업
- 15일에 1회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모서리에 사료 잔여물이 쌓여 있으면, 적재함이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사람이 안전대를 메고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삽 등으로 잔여물을 찍어서 제거하는 작업으로 신청인은 이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개인적인 질병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사고 목격자 없음).
- 신청인은 덤프트럭, 중장비 운전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삽질, 빗자루질 등의 인력 작업은 평상시 업무의 0.1%이며 운전 작업만 하였다고 주장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적 요인
- 운동/취미생활: 족구 가끔 주 1회(2시간)* 5년 이상
- 음주력: 소주 1병 * 주1회 * 10년 정도
- 흡연력: 비흡연자임
- 질병력: 골절/탈구 병력 없음. 고혈압/당뇨병/신장질환/항응고장애/스테로이드 복용/만성췌장염/화학요법/방사선 치료 과거력 모두 없음. 기타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 뇌졸중 등 뇌압상승 치료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뼈의 무균괴사, 우측 고관절 관절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공장 내부 바닥 모서리부분에 있는 사료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들어내기 어려우므로 삽질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덤프트럭에 남아있는 잔여사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름에 한번 차량 위에 올라가서 삽으로 사료를 찍어 사료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고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3년 4월 이후 덤프트럭 운전 및 상차 등의 업무를 약 14년 2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주된 업무인 운전작업의 경우 고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으며, 삽질/상차 등의 인력작업에서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작업시간의 지속성 및 시간간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