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의 전층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손의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08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의 전층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손의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근무 시 하루 4시간 이상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를 사용하여 청소 미화 작업을 수행하고, 2019년 11월부터 7개월간 ○○ 3층에서 300평 규모의 카펫을 청소하며 어깨와 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 하루 2시간 이상 어깨 위치보다 높은 유리창 청소, 바닥 및 카페트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발생해 2021. 3.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규모가 넓고 이용객이 많은 ○○ 3층을 혼자 청소하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와 팔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13.~2012. 2. 8. (3회) ○○ / 상세불명의관절증, 손
- 2011. 8. 9. ○○○ /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 2011. 8. 18.~2015. 3. 14.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17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2회)
- 2015. 12. 10.~2015. 12. 14. (3회) (의)○○
□□□□ / 결절종, 손
- 2017. 12. 18.~2018. 1. 9. (4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4. 11.~2019. 5. 7. (2회) (의)□□
△△△△ /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본원 내원하여 우측 어깨 및 견갑 통증, 관절운동 시 통증호소하여 정밀검사 및 약물치료 위해 입원, 자기공명영상 촬영하여 신청병명 확인함
- 2021년 03월 10일 우측 어깨 관절경 극상건 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함
- 우측 손부위 통증호소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결과 상 신청상병 확인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참조한바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최근 2018. 9.~ 현재까지 2년4개월 정도 건물 내에서 청소작업을 하였음
- 2010.~2011. 4. (1년2개월) 청소 작업 경력 있음
- 해당 작업의 어깨 부담은 적은 편이나 손 부위 부담 작업은 있으므로 우측 손의 힘줄염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8.) 기준 만 53세 여성(신장 167cm/체중 55㎏/오른손잡이)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21. 1. 1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 1.~2010. 1. 31. (약 1개월) ○○○○○(△△△△△) / 청소
- 2010. 4. 1.~2011. 4. 30. (약 1년 1개월) □□□□□ / 청소
- 2014. 5. 1.~2014. 9. 1. (약 4개월) ㈜주△△△/◇◇◇◇(주)현장 / 자동차 튜브 조립
- 2014. 9. 1.~2016. 3. 3. (약 1년 6개월) ◇◇◇◇(주) / 자동차 튜브 조립
- 2016. 11. 14.~2018. 2. 15. (약 1년 3개월) ○○○○○(주) / 보험설계사
- 2018. 9. 10.~2019. 5. 11. (약 8개월) ○○○○○ / 청소
- 2019. 7. 1.~2021. 1. 10. (약 1년 6개월) ○○ /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카펫 청소
- 작업내용: 카펫 청소용 흡입기를 이용하여 청소,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청소, 청소를 위해 의자를 뺏다 넣었다 하는 작업 반복 수행
- 작업자세: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바퀴가 달린 카펫 청소용 흡입기를 한손으로 잡고 끌면서 다른 손으로는 흡입기를 잡고 당기는 자세
- 소요시간: 1시간(오전 8시~9시, 12.5%)
- 물체의 무게: 카펫 청소용 흡입기(26.5kg, 진동 있음), 빗자루(342g), 쓰레받기(702g)
- 근무인원: 2명 (3층은 남,여 2인이 1조로 이루어져있으며, 카펫청소만 2명이서 구역을 나눠서 청소하였으며, 그 외 시간에는 남자분은 외부 청소, 신청인은 내부청소를 하였다고 함)
나) 유리창 청소
- 작업내용: 유리창 닦이용 막대걸레 및 마른 걸레를 이용하여 유리창 닦기
- 작업자세: 양손으로 막대걸레를 잡고 양팔을 어깨 위로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하는 자세, 양손에 각각 걸레를 잡고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상태에서 양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
- 작업빈도: 8시간 중 3시간30분
- 취급중량물: 유리창 청소용 막대기, 걸레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은 2019년 7월 1일 ☆☆☆☆☆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2021년 1월 10일까지 ○○에서 근무함
- 현 근무지인 ♤♤♤♤♤(연면적 741.99㎟, 2명 근무)에서 근무경력은 2개월 미만으로, 현 근무지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정도의 무리한 작업내용은 없음
- 2021년 1월 11일 현 근무지로 발령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감소로 ♤♤♤♤♤ 전체적인 환경미화 작업량이 감소함 (관람객 수: 1월 263명, 2월 295명, 일평균 11.3명)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상병은 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89. 9. 27. 업무상사고, 양측 전박부 수부 스팀다리미에의한 심부 화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의 전층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청소 업무 수행 시 어깨 거상 작업이 많지 않고, 부담 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손의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업무 부담이 높지 않고 결절종에 준하는 병변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