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11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산업잠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2.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산업잠수사로서 여러 수중공사현장 및 부이교체작업 등을 했고, 수중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8.18.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8.18.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8.04.20. ~ 2019.05.13. ○○○ M4726 신꼉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11.26. (의)○○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2.02. ~ 2019.12.05. ○○ M5456 요통,요추부 - 2020.09.24. ~ 2020.10.22. □□□ M4796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M5486 기타등통증,요추부 - 2021.01.07.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1.23. (의)○○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3.22. □□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2) 진료기록 가) 2017.8.18. ○○ <<C.C>> 허리가 아프다/ 좌측 다리에 통증, 사진-이상없다 나) 2019.11.26. ○○○○ < 경과기록 > LBP C SACRAL AREA PIAN 아플때는 양측 허벅지 통증 3년전 허리 삐끗한 다음 년 1-2회 정도 통증 - 통증 치료 많이 하심 - 개인병원 검사상 디스크는 아니다 설명 들으심 P-ADM AND LX LMRI T2SAG < 간호정보 조사지 > [입원경위] 3년전부터 증상있어 local Tx 후 호전없고 3주전부터 증상 심해져 입원 [과거병력] 3년전-TA-○○○○○ ,4년전-고압병(산소치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약11년동안 잠수사로 작업(반복작업)을 하면서 요추부 통증 및 하지저린감을 호소하였으며 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병변유무 확인 차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여 2019.11.27. 요추부 MRI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기병명 확인되어 보존적치료에도 증상악화로 다시 내원하여 병변 진행 유무 및 경과관찰 위해 2021.01.26. 요추부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2021.05.06. 입원하여 2021.05.07. 양방향 척추내시경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부위 보호위해 보조기착용 하 경과관찰중으로 추후 수술부위 근력회복 및 통증호전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청인은 ○○○○○(○○○○○) 병사 출신의 34세의 산업잠수사로 2011년부터 수중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고용보험 및 통장거래내역상 일용 374일과 상용 3년 2개월 18일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수중에서 16kg 이상의 웨이트벨트를 허리에 차고 해머질 등의 작업 시 허리 관절의 좌우 꺾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빈번하게 취해왔고, 해상 바지선상에서 각종 장비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수면 위에서 중량물 취급의 빈도가 크지 않고, 수중에서는 부력으로 인하여 중량 부담이 줄어드는 점과 일반적으로 디스크 손상의 기전이 위아래 방향으로의 하중이 집중되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중 작업의 경우 발이 물에 떠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추간판 부위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4세(신장 177cm/체중 9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산업잠수부로서의 경력은 2011년부터 일용근로내역 374일 및 고용보험 이력 3년 2개월 18일로 확인된다. - 2020년 2월 ~ 2021년 1월 (근무일수 : 110일) - 2009년 ~ 2020년 9월 (근무일수 : 264일) ㈜○○○○○ 외 - 2018년 12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근무기간 : 30일) ㈜○○○○○ - 2018년 6월 1일 ~ 2018년 6월 30일 (근무기간 : 29일) 주식회사○○○○ - 2016년 7월 19일 ~ 2017년 3월 30일 (근무기간 : 8개월 12일) ㈜◇◇◇◇◇ - 2016년 5월 2일 ~ 2016년 6월 17일 (근무기간 : 1개월 16일) ㈜◇◇◇◇◇ - 2015년 10월 6일 ~ 2015년 11월 30일 (근무기간 : 1개월 25일) ㈜◇◇◇◇◇ - 2015년 2월 13일 ~ 2015년 3월 15일 (근무기간 : 1개월 3일) ○○○○○ - 2012년 1월 26일 ~ 2013년 12월 2일 (근무기간 : 1년 10개월 7일) ☆☆☆☆(주) - 2011년 12월 5일 ~ 2012년 1월 24일 (근무기간 : 1개월 20일) ♤♤♤♤(주) - 2010년 10월 1일 ~ 2011년 7월 31일 (근무기간 : 10개월) ♡♡ / 일식요리사 - 2009년 6월 ~ 2009년 7월 (근무일수 : 8일) 부산 (사업명 생략) 외 / 건설잡부 (자재 운반 등) - 2005년 6월 1일 ~ 2005년 8월 31일 (근무기간 : 3개월) 유한회사 ♧♧ / 햄버거 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중에서 부이 연결 호스 교체 및 고정 작업(2명 작업) - 작업방법 : 수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함마를 잡고 내려쳐 볼트, 너트를 해체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볼트(약 5~50kg), 너트(약 2~20kg), 함마(약 10~12kg), 잠수헬멧(약 15kg), 잠수복(약 10kg), 웨이트벨트(약 16~20kg) - 작업량 : 1일 10~40m 수심에서 1.5시간 동안 함마로 12개의 볼트 및 너트를 내려쳐 해체 작업 ※ 해당 작업은 수중작업으로 정확한 중량 측정이 어려움 2) 선박 위에서 자재 운반 및 세팅/해체 작업(월 1회 간헐적 작업, 24명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 혹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각종공구 및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운반. 쪼그린 자세 혹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용접기, 절단기, 렌치 등을 잡고 용접, 절단, 조립 - 작업시간 :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기, 절단기, 체인블럭, 렌치, 볼트, 너트 - 작업량 : 1일 1~50kg의 각종 공구 및 자재를 약 20~50회 운반 및 세팅(용접, 절단 등)작업 했다고 주장함(1일 1인 총중량 : 20~2,500kg) 3) 기타사항 - 신청인은 1일 9시간의 작업시간 중 1.5시간은 수중작업, 4시간은 감압치료, 3.5시간은 교대 동료직원 수중 작업시 모니터링 및 호스 잡아주는 작업을 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서 수중 작업 시 부력으로 인하여 중량 부담이 감소되고, 수면 위 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없는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수중 작업 시 웨이트벨트를 차고 특정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허리 부위 부담이 가중되고, 해머질 등의 작업 시 허리 관절의 좌우 꺾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