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무지부 지골간 관절의 부동 및 압통/좌 어깨 관절의 근육긴장/좌 아래팔의 근육긴장/좌 위팔의 근육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12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좌 무지부 지골간 관절의 부동 및 압통, 좌 어깨 관절의 근육긴장, 좌 아래팔의 근육긴장, 좌 위팔의 근육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팔과 손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5.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도가 맞지 않는 고무 Boot 사용으로 무리하게 작업하였고, 고무 boots에 적당하지 않은 판을 사용하거나 가이드작업, 포장 작업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팔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5. (1회) ○○○ / 관절통, 손
- 2016. 7. 7. (2회)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9. 6. 1. (7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 내원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사진상 상기 병명 보이는 상태로 휴식시의 통증 및 어깨, 상완 및 전완부 근육의 압통 소견 보이는 상태로 지속적인 투약,물리치료 및 노동활동의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신청인은 자동차용 점호플러그 케이블 생산업체에서 일하다가, 2020년 10월이후 약 8개월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작업에 배치되면서 좌측 손을 장시간 반복해서 사용하는 업무를 하던 중 통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주장함. 2.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최종사업장에서는 2020년 3월 이후로 약 1년 2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확인됨. 이전 바느질 강사 및 스티커 부착 등의 업무수행경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근무경력이 연속적이지 않거나 해당 작업일자가 매우 짧고, 신청인 또한 과거 수행업무에서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함. 3.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의미있는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 2021-07-23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주관절, 전완부, 완관절의 특별한 이상 소견 없습니다. 좌측 견관절 또한 뚜렷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4.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2020년 10월이후 약 8개월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조립작업에서는 왼손으로 오일에 불린 고무 부츠 한 개를 정중앙의 핀에 끼워넣는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해당업무는 하루중 6-7시간동안 이뤄지며 업무의 반복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2020년 3월 입사이후 초기 약 6개월간 수행했던 포장. 운반작업에서도 어깨와 손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의 수행업무에서 어깨와 손의 신체부담이 인정되고 있으나, 소속기관 자문의소견과 본원에서의 의학적 평가에서 거듭 의미있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업무관련성 평가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5.) 기준 만 48세(신장 154cm, 체중 60㎏,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3. 23.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 1. 15.~2003. 2. 17. (총 2년 1개월) ♧♧♧ / 바느질 강사
- 2016. 9. 7.~2019. 1. 12. (총 31일) ♤♤♤ 등 / 스티커 부착 등
- 2020. 3. 23.~재해일 (약 1년 2개월) ○○○○○ / 자동차 부품 생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작업 (2020. 10. ~ 2021. 5.)
- 고무를 오일에 담궈 불리고, 케이블 선을 정리 한 뒤 오일에 불린 고무 boots를 핀에 끼워 케이블 선을 건 다음 기계를 작동하여 고무를 선에 끼워 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약 45~80°, 팔꿈치 굴곡 약 20~80°, 회외전 약 60~80°, 손가락 신전 약 10~20°, 요측 굴곡 약 10~20°
- 중량물 : 약 25~30kg/Box, 약 6~7kg/봉지
- 작업량 : 약 4~6box/일, 약 5봉지/Box
- 작업인원 : 2명
2) 기타 작업 (2020. 3. ~ 2020. 9.)
- 압착 및 조립을 위해 손으로 제품을 잡고 기계로 삽입하거나, 완료 후 포장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약 40~80°, 팔꿈치 굴곡 약 60~100°, 회외전 약 60~80°, 손가락 신전 및 굴곡 약 10~20°, 요측 굴곡 약 10~20°
- 중량물 : 자재 약 6~7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무지부 지골간 관절의 부동 및 압통, 좌 어깨 관절의 근육긴장, 좌 아래팔의 근육긴장, 좌 위팔의 근육긴장’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약 1년 2개월간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반복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작업이 있으나 근무 기간이 짧으며, 부담의 강도도 낮아 팔과 어깨 부위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