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3-4번간 척추협착증/L4-5번간 척추협착증/L3-4번간 추간판 전위/L4-5번간 추간판 전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13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L4-5번간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L3-4번간 척추협착증, L4-5번간 척추협착증, L3-4번간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7. 1. ○○○○(주)에 입사하여 2019. 10. 1. 퇴직까지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2020. 12. 18.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4.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매일 6~7시간(2010년 이전은 10시간) 장시간 버스 운행하면서 도로의 굴곡, 급경사, 급커브, 급회전, 급정지 등으로 인한 허리부위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5. 6.~2015. 5. 11.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2015. 5. 13.~2015. 5. 19.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2015. 5. 20. □□□□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5. 5. 21.~2015. 5. 22. ○○ / 기타 척추증 요천부
- 2017. 2. 6.~2020. 5. 26. □□ / 요통 요추부
- 2019. 4. 17.~2019. 5. 3.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9. 5. 15. □□□□ / 요통 요추부
- 2019. 8. 6.~2019. 8. 12.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9. 2.~2019. 10. 7.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9. 10. 16.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10. 18.~2019. 11. 6. △△ / 요통 요추부
- 2019. 11. 8.~2019. 12. 12.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 11. 20. ○○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1. 7.~2020. 2. 5.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2. 6.~2020. 9. 7.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 8. 7.~2020. 8. 14.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1. 29. ○○ 의무기록
- 버스운전사 40년
- LBP with both radiating, tingling
- 2020. 12. 24. ♤♤♤에서 수술: L3-4-5 decomp. 등
나) 2020. 12. 18. ♤♤♤ 의무기록
- L-spine MRI & BMD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x-ray, MRI 소견상 요추 3-4, 4-5 척추 협착증 소견 확인됨
- 2020. 12. 24. 타원에서 요추 3-4, 4-5 감압술 수술 시행하였고 현재 요추부 통증 및 양측하지 방사통, 저린감 호소하는 상태임
- 버스 운전, 즉 오래 앉아있는 직업으로 충분히 허리병변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2. 18. 시행한 요추 MR 영상에서 요추 3-4-5번간 척추협착증 소견 확인되며, 요추 4-5번간 추간판전위 소견 확인됨
- 요추 3-4번간 추간판 전위는 MR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태임
- 직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
♡♡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협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요추3-4, 4-5구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 신청인의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전위증은 퇴행성질환 혹은 선천성 질환이라기보다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으로 인해 가속화되거나 이차적으로 유발된 질환인 것으로 판단됨
-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8.) 기준 만 66세(신장 164cm / 체중 80kg / 왼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5. 7. 1. ○○○○(주) 입사하여 2019. 10. 1. 까지 약 24년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 해당기간 중 2016. 8. 1.~2016. 8. 31., 2017. 9. 1.~2017. 9. 30. 근무이력 없음
※ 신청인 진술상 1984년부터 버스 운전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버스 운전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운행계획표에 따라 버스를 운전하는 작업을 담당하여 수행함
- 1일 평균 왕복 2회, 1일 6시간 30분 내외 소요
- 운행거리: ○○○○ 버스 왕복 운행거리 97km
- 운행장소: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 ○○○○○, △△,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 □□, ○○○○○, ○○○○○, (회차지) 순환 운송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및 고관절부위 굴곡, 회전, 1분 이상 유지하는 자세 확인됨
3) 기타 조사내용
- 차량 내 유압시트 설치됨(4~5년 전부터 의자 완충쇼바 있는 곳에서 근무함)
- 2010년부터는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이전 기간동안 16시간 근무함
- 1001번 1년 편도 1시간 50분 / 109번 20년 편도 1시간 30분 / 38번 3년 편도 1시간 30분 / 1010번 3년 편도 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소속사업장 내 다수의 버스 운전원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타 사업장과 비교하여 최신 차량으로 근무를 수행하고 있어 허리 통증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4-5번간 추간판 전위’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24년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작업은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장기간 전신진동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L3-4번간 추간판 전위’와 관련하여 조사된 업무내용에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L4-5번간 척추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내용에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요인보다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L3-4번간 척추협착증’과 관련하여 조사된 업무내용에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요인보다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L4-5번간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L3-4번간 추간판 전위, L3-4번간 척추협착증, L4-5번간 척추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