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14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19.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열처리 작업 중 제품을 넣기 위한 치구(스텐바구니) 제작 및 해체 작업시 용접기, 망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본원 내원하였으며, 본원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의학적 검토 결과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나)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1) 직업력 조사 결과
- 신청인은 금속 열처리 공장에서 생산직원으로 일을 해왔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한 결과, 1993년부터 재해일까지 13년 8개월 9일의 근무가 확인됨.
(2)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 2개 작업(준비 및 해체 작업, 제품 투입 및 정리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 2개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3.5 : 5~8.5 이었음.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에서 각각 5, 3 점이었음. 모든 작업에서 ‘자세 평가 시 추가 확인사항’ 중 일부 항목들이 해당되었음. 1개 작업(준비 및 해체 작업)에서 ‘회전근개파열’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어깨의 반복운동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은 어깨/위팔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개인적 요인 검토 결과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요양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라) 종합적인 결론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금속 열처리 공장에서 생산직원으로 ‘전처리 작업’ 시 재료가 되는 금속을 열처리를 위해 바스켓으로 운반할 때, 주로 호이스트 조작을 통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하나, 약 2~3kg의 제품은 호이스트가 아닌 인력으로(전체 중 10%로 추정) 치구 안에 넣는데, 그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며, ‘바스켓 수리 작업’ 시 하루 3시간가량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의 상지 거상 자세를 유지하는 등 어깨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장기간(고용보험상 13년 8개월 9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이상 신청 상병, 직업력, 신체부담 정도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9.) 기준 만 54세(신장 165cm/체중 7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2019.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금속 열처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9. 1.~2018. 9. 30.(1개월) / 열처리작업 / ○○○○○(주)
- 2016. 8. 8.~2018. 5. 31.(1년 10개월) / 열처리작업 / ○○○○○
- 2010. 4. 23.~2016. 7. 21.(6년 3개월) / 열처리작업 / ○○○○○
- 2008. 10. 1.~2009. 6. 21.(9개월) / 열처리작업 / ○○○○○
- 2003. 1. 1.~2003. 1. 9.(8일) / 열처리작업 / ◇◇◇◇◇
- 1993. 5. 17.~1995. 11. 19.(2년 6개월) / 열처리작업 / ㈜☆☆☆☆
- 개인사업자등록 : 1996. 7. 1.~1999. 6. 24.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금속 열처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준비 및 해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제품에 용접, 사상을 하거나 망치질 한다.
- 작업시간 : 1일 3.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기, 오함마(약 2kg), 그라인더(약 3~4kg)
- 작업량 : 1일 용접봉 약 5kg 사용, 1일 약 10개의 제품에 용접, 그라인더, 오함마 작업
나) 제품 투입 및 정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제품을 치구 안에 넣거나 뺀 뒤 파레트에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5~8.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호이스트 리모콘
- 작업량 : 1일 약 5~10ton분량의 제품 투입, 출하 및 정리 작업
※ 1년을 기준으로 약 2~3kg의 제품은 호이스트가 아닌 인력으로 치구 안에 넣는데 1년을 100%기준으로 봤을 때 인력으로 넣는 작업은 10%라고 함. 그 외 90%는 호이스트를 조작해서 넣는 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금속 열처리 업체에서 약 13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열처리 전 제품의 용접 및 사상, 망치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작업, 제품 투입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