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15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 1.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 5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과도한 힘 사용 및 불안정한 자세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 5. 13.경 ♧♧♧♧♧공정에서 York Shaft 삽입중 면장갑을 낀 왼손으로 Shaft를 쥐고 York에 삽입하는 중 작업이 부품변경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작업을 지속하게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28.∼2011.08.03.(2회)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 2011.07.29.∼2011.05.05.(2회)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팔
- 2016.03.02.∼2016.03.15.(6회)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 2018.05.16.(1회) ○○/내측상과염
- 2018.05.21.~2018.06.28.(7회)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2021.06.14. 본원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검사 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가료중인 바, 현재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당기간 가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3년 정도 자동차 조립공정 라인 작업 종사자로 각종 전동툴 등 이용하여 체결 등 공정으로 양측 팔꿈치 상당 부담 작업 수행함. 상병과의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4.) 기준 만 36세(신장 177m/체중 64㎏/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8. 1. 1.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 5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이전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3.09.01.~2004.03.01. (6개월) ㈜♤♤♤♤, 계산 보조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생산업 관련 조립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Lwr joint 체결 공정
① 작업비중 : 3가지 공정을 각각 1타임씩 하루 4타임 진행됨(33.3%)
② 작업내용 및 자세 : 운전석 아래 페달 안쪽 Shaft에 York를 삽입하여 체결하는 공정, 부품이 변경되어 삽입시 손을 뻗어서 아래쪽으로 힘을 많이 주어야 조립이 가능
③ 1회 작업소요시간 : 1회당 약 2분
④ 작업량 : 1타임당 100대
⑤ 사용공구 : 전기툴(약2kg)
⑥ 해당작업에서 팔꿈치 부담 작업 : 부품 변경 후 삽입 방향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도 삽입이 되어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 부품 변경 이후 한 타임에 20개 정도는 방향이 맞지 않은 상태로 삽입이 됨. 또한 손을 뻗어서 작업을 해야 하고 Shaft를 손으로 잡을 때 작업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손으로 부품을 부분적으로 잡아야 하므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감.
2) Rh front seat 체결
① 작업비중 : 3가지 공정을 각각 1타임씩 하루 4타임 진행됨(33.3%), (2) 공정은 비정규직 직원이 있을 경우 실시하지 않음.
② 작업내용 및 자세 : 앞좌석 시트를 조립하는 공정이고, 시트의 하네스를 삽입 후 4개 포인트를 체결하여 조립
③ 1회 작업소요시간 : 1회당 약 2분
④ 작업량 : 1타임당 100대
⑤ 사용공구 : 에어툴(약2kg)
⑥ 해당작업에서 팔꿈치 부담 작업 : 팔꿈치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님
3) Lh rear door 체결
① 작업비중 : 3가지 공정을 각각 1타임씩 하루 4타임 진행됨(33.3%)
② 작업내용 및 자세 : 차량 뒷문을 장착하는 작업이고, 설비가 세팅이 맞지 않을 때 힘을 강하게 주어 세팅을 맞추어야 조립이 가능함
③ 1회 작업소요시간 : 1회당 약 2분
④ 작업량 : 1타임당 100대
⑤ 사용공구 : 에어툴(약 2kg), 전동툴(약2.5kg)
⑥ 해당작업에서 팔꿈치 부담작업 : 조립시 10% 정도는 세팅이 잘 맞지 않고, 이때 왼손을 사용하여 문을 밀어서 조립을 해야 하므로 팔꿈치에 많은 힘이 들어감
4) 기타작업 : Rh Back seat 투입 및 체결 공정
① 작업비중 : 2020년 2월~2020년 12월 기간 동안 수행한 공정 중 팔꿈치 부담 작업이라고 주장함
② 작업내용 및 자세 : Rh Back seat 투입 공정시 시트에 묶여 있는 고무밴드를 벗길 때 고무밴드의 강도가 강하여 무리한 힘을 주어 벗겨야 함. Rh Back seat 체결 공정은 Back seat 삽입시 10% 정도는 잘 되지 않아 왼팔로 강하게 힘을 주어야 체결이 가능함
③ 1회 작업소요시간 : 1회당 약 2분
④ 작업량 : 1타임당 100대
⑤ 사용공구 : 에어툴(약 2kg), 전동툴(약2.5kg)
⑥ 해당작업에서 팔꿈치 부담작업 : 고무밴드 벗기기 위해 팔을 높이 든 상태에서 밴드 탄성 이상으로 힘을 주어야 하는데 밴드 탄성이 강하여 양쪽 팔꿈치에 많은 힘을 주어야 함. 또한 체결시에도 10% 정도는 강하게 힘을 주어 밀어넣어야 조립이 가능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해당 업무와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에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함
- (신청인 의견) 14년간 근무 중 joint 공정 작업의 작업성이 좋지 않았음을 회사는 알고 있음. 그 기간 동안 어떠할 때에는 망치로 타격하여 넣은 적도 있음. 그것으로 인하여 팔꿈치가 나빠졌음을 회사가 인정해야 함. Back seat 해포 중에는 작업시간이 촉박하고 밴드 탄성이 강하고 머리위에서 밴드를 당겨 내려야 하여 팔꿈치에 무리가 옴. 이것 또한 14년 동안 작업자들에게 힘든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개선하려 하였지만 작업과정과 밴드탄성이 약하면 생산성 악화로 이어져 새로운 탄성이 쎈 밴드로 교체되어 작업에 무리가 생기며 혼류차종과 시트옵션에 따라 밴드가 다르지 않아 특정 두꺼운 시트일 경우 밴드가 아주 강하게 걸려 있어서 팔꿈치에 무리가 올 수 밖에 없음. Door 장착 공정은 설비의 변형으로 수시로 세팅을 맞춰야 하지만 그 또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 작업자는 힘을 가하여 작업하게 되면 팔에 무리가 올 수 있음.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과도한 힘의 사용 및 진동공구 사용 등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