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16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년부터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제관공(운반, 제작) 업무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망치질을 하거나 중량물(원자재)을 운반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1. 11.~2021. 1. 19. 이두근힘줄염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22. ○○ 외래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평소에 힘든 일 했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타병원 및 본원 검사 상 진단되어 2021. 6. 25. 상병에 대한 회전근개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한 후 입원가료 중인 자로서 수상부위 보조기 착용 중이며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위해 요양 신청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소견 확인됨.
나)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2.) 기준 만 55세(신장 169cm/체중 5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6년 3개월간 제관공(운반, 제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10. 1.~2008. 12. 30. ○○○○○(주) (약 3개월)
- 2009. 1. 7.~2009. 7. 28. ○○○○○(주) (약 7개월)
- 2009. 8. 1.~2010. 8. 17. □□□□(주) (약 1년 1개월)
- 2011. 4. 2.~2012. 2. 26. ㈜○○ (약 11개월)
- 2012. 9. 1.~2012. 9. 4.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일수 4일)
- 2013. 3. 1.~2013. 12. 30.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일수 109일)
- 2014. 1. 6.~2014. 1. 22. ㈜□□ (일용근로일수 17일)
- 2015. 5. 1.~2015. 11. 21.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일수 77일)
- 2016. 1. 1.~2016. 6. 29. △△ (일용근로일수 130일)
- 2016. 12. 1.~2017. 1. 2. △△△△ (약 1개월)
- 2018. 7. 16.~2018. 10. 13. ㈜□□ 외 (일용근로일수 57일)
- 2019. 11. 25.~2020. 10. 1. ◇◇◇◇◇ (약 10개월)
- 2020. 10. 1.~2021. 6. 22. ○○○○(주) (약 9개월)
○ 사업자 등록이력
- ◇◇ 2004. 12. 10.~2009. 12. 31.(근무기간: 약 5년 1개월)
- 사업자 등록이력인 ◇◇은 신청인이 운영도 하면서 조선소 의장품 제관 작업도 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운영한 ◇◇은 2004. 12. 10.~2009. 12. 31.까지 등록이력으로 나타나 있으나 폐업신고를 늦게 한 것이라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관공(운반, 제작 작업)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1시간(11.11%)
가) 작업내용: 작업할 장소로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한손 혹은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는 등의 자세로 인력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우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소요시간(1회): 운반(1분 이내)
라) 운반량: 40~50개/일(1인 작업)
마) 운반거리: 5~10m
바) 운반물체 무게: 원자재(15~20㎏)
※ 참고사항: 완성된 제품은 인력으로 들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운반하므로 인력 운반만 평가함.
2) 제작 작업: 8시간(88.89%)
가) 작업내용: 운반한 부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쪼그려 앉아서 한손에 산소 절단기를 들고 절단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톱 절단을 하여 도면에 맞게 제작한 뒤 손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서있는 자세로 한 손에 용접기, 드릴, 망치를 들고 조립한 뒤 용접면을 그라인더로 갈아주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우측어깨 굴곡 100~120°, 외전 50~60° =>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자세 비율: 어깨 위 손 올린 자세(40%), 그 외(60%)
라) 작업량: 원자재 1~2ton/일, 원자재 40~50개/일
마) 사용도구 무게: 산소절단기(약 1㎏), 용접기(약 1㎏), 전동드릴(1.8㎏), 4인치 그라인더(1.3㎏), 스패너(0.4~0.6㎏), 망치(2.05㎏)
※ 참고사항: 사업장 내에서 원자재를 사용하여 도면에 맞게 제작하여 타업체에서 설치, 조립 등을 해주는 작업으로 타업체 현장의 경우는 조선소 의장품 등이 생산품이므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자세가 많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과거 산재이력
- 신청인은 2017. 2. 1. 업무상 사고로 ‘좌측 족관절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로 승인받고 2017. 1. 2.~2018. 12. 11.까지 요양한 사실 있음
나)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제관공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거상 작업 자세와 과도한 힘 등 어깨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