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318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으로써 러시아 선박에서 냉동물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 1. 26. ○○○에서 코로나 19 전수 검사한 결과, 2021. 1. 27. 확진 판정되어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운노조원 ○○지부 소속으로 직장 내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로 확진 되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인의 확진일(2021. 1. 27.) 이후 발행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소 시설 : ○○○ - 입소 일자 : 2021. 1. 28. - 퇴소 일자 : 2021. 2. 6.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함 나. 의학적소견 진료 기록 및 확진자사례조사서 등에서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1. 27.) 기준 만 61세 남성으로, ○○○○○으로써 ○○○○○(주) 소속으로 냉동물 하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가) 확진일자 : 2021. 1. 27. (검사일자 : 2021. 1. 26.) 나) 확진번호 : ♧♧♧♧ 다) 증상발현일 : 없음 라) 집단발병 관련 : 유(○○○○○) 마) 해외방문 및 집단시설 이용력: 없음 2)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확진환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가) 직업정보 : ○○○○○(○○○○지부) 나) 검사일자 : 2021.01.26.(화) →01.27.(수) 확진 다) 추정 감염경로 : ○○○○○ 집단감염 3)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가) 추정 감염 경로 : ○○○○○ 집단감염 - 신청인은 2021.01.25. 기확진자 ○○○○, □□□□과 같은 선박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나)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관할 보건소의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상 확인되는 외부활동 및 코로나 전파 사례가 없어 외부 감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근무와 코로나 확진 간 근거 및 연계성 없음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불)승인 이력 - (2012.5.19.) 우측 2수지 손상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검사결과에서 상병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지부 소속으로 러시아 선박 화물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 1. 27.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에서 감염 경로가 직장 내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