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전파열/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무릎 윤활낭염/우측 무릎 윤활낭염/경추의 추간판 장애(C5-6)/요추의 추간판 전위(L2-3)/요추의 추간판 전위(L3-4)/요추의 추간판 전위(L4-5)/요추의 추간판 전위(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20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전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무릎 윤활낭염, 우측 무릎 윤활낭염, 경추의 추간판 장애(C5-6), 요추의 추간판 전위(L2-3), 요추의 추간판 전위(L3-4), 요추의 추간판 전위(L4-5), 요추의 추간판 전위(L5-S1)’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29 10:00경 호이스트카 이용하여 양중작업 중 호이스트카가 갑작스런 멈추면서 넘어져 호이스트카 벽에 부딪친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부터 약 11년간 아파트 현장에서 위생도기 운반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및 업무관련성 평가서)
가) 정형외과
- 우측 팔꿈치 부위 MRI상 신전건 부착부 퇴행성 변화, 경,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 보임.
나) 직업환경의학과
- 59세 여성(오른손잡이)으로, 2011년 6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약 10년 동안 설비 와 위생도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작업사진을 확인한바 세면기(20kg)와 변기(30~40kg)을 운반하는 중량물 작업과 설치 작업 중 주로 쪼그려 앉아서 목과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함. 이 작업은 목과 허리, 팔꿈치, 무릎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에 해당함. 환자가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10년으로 매우 길며, 경추와 요추간판탈출증,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양 무릎의 윤활낭염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건설현장에서 위생도기(화장실 변기, 세면대 등)를 설치하는 업무를 2010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1,136일간 수행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됨. 신청인은 ○○ 국적자로, 2010년 한국에 입국하여 해당 업무를 한 달에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주장함.
- 신청인의 주 업무는 신축 현장의 화장실 양변기, 세면대, 각종 부속품 등을 설치하는 업무이며, 해당 작업은 작업 준비, 설치 과정에서 중량물의 운반이 빈번히 발생하고, 양변기, 세면대, 수전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깨 및 목,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목, 무릎, 경추,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2010년 이후 재해일까지 총 1,136일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전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경추의 추간판 장애(C5-6)’가 확인되며, 무릎 및 요추부의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정도 이상의 신체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고 2010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음이 일정 부분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 ‘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전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며,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의 경우 2014년 최초 진단이 확인되나 약 4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던 시점임을 고려하고, 이후 지속적인 근무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신청 상병 ‘경추의 추간판 장애(C5-6)’의 경우 이미 2014. 2. 5. 해당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데, 당시 약 4년 정도의 근무 시점인 점과, 신청인의 작업이 부적절한 목의 자세가 발생하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경추의 부하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기타 무릎과 요추의 신청 상병은 본원 특별진찰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9.) 기준 만 59세(신장 156cm/체중 50㎏/오른손잡이)의 ○○ 국적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0년 8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1,136일간 건설현장에서 위생도기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위생도기의 운반 및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분류 작업(1일 1시간 30분)
- 각 자재의 분류작업은 일일 동시작업이 아닌 각각 다른 일시에 수행되는 작업임.
- 작업내용 : 상자를 해체하고 꺼낸 자재를 대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입고된 자재 상자를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 올리며 바닥에 내려놓은 뒤,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우측 손으로 잡은 커터칼로 상자의 입구부분을 열고 무릎이 직각이 된 상태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상자 안에 있는 자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대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2) 운반 작업(1일 1시간)
- 각 자재의 운반 작업은 일일 동시작업이 아닌 각각 다른 일시에 수행하는 작업임.
- 작업내용 : 대차에 상차한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대차의 양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면서 이동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고 세대내부에 들어가서 위생도기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1개씩 내려놓고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설치 작업(1일 6시간)
- 작업내용 : 작업 장소에 옮겨진 자재를 설치장소에 옮겨서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세대 내부에서 설치할 위생도기에 들어가는 호스를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설비공구를 우측 손으로 잡고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올바른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한 상태로 앞으로 들어 올리며 설치장소로 운반하여 무릎은 굽히고 앉은 상태로 위생도기 안쪽으로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우측 손으로 잡아 팔을 위생도기의 안쪽으로 뻗어서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이 1일 평균 8시간동안 대차를 이용하여 위생도기 수전 자재의 양중작업과 조립,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29.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서 15일간 이상 없이 근무하였으며, 본사 현장에서는 약 28일간 근무하여 퇴행성 질환이 발병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본사 현장 근무 이후 진단일까지 상황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재해사실 불인정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20.10.29.(업무상 사고)
- 불승인 상병 : 우측 견부 회전근개 전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전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0년간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양변기, 세면대의 운반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거상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어깨와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윤활낭염, 우측 무릎 윤활낭염, 요추의 추간판 전위(L2-3), 요추의 추간판 전위(L3-4), 요추의 추간판 전위(L4-5), 요추의 추간판 전위(L5-S1)’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여 작업하는 자세가 확인되므로 무릎과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경추의 추간판 장애(C5-6)’는 업무를 약 4년가량 수행한 시점에 경추 5-6번간 디스크 제거술을 시술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수행 기간이 짧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고, 수술 후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전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