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21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10. 1. ○○○○○ ○○에 입사하여 화물 하역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천막을 설치하고 타이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2020. 6. 28. 부상을 당하여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거 비료 포대 등을 운반하며 허리와 어깨 등 부위에 무리가 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10. ○○ /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 2012. 2. 2.~2012. 2. 4. (2회)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6. 6. 8.~2016. 7. 7. (15회) △△ / 경추통, 경흉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경, 요추통 및 상, 하지저림증상과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에서 검사와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양 어깨 및 경추부 타 병원 의뢰하여 MRI 검사상 신청 병명 인지함
-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한 통증감소 및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찰됨
- 재해일 기준 최종작업의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고, 이전 17년 이상의 관리직 업무수행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9.)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1cm/체중 61㎏/오른손잡이)으로, 항만 내 육상하역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유한회사○○에 1982. 10.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7년 9개월간 선적 및 하역작업, 관리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2. 10. 1.~2002. 6. 30. (약 19년 9개월) ○○○○○ / 화물선적 및 하역
- 2002. 7. 1.~2020. 3. 31. (약 17년 9개월) ○○○○○ / 관리직(노조활동)
- 2020. 4. 1.~재해일(2020. 6. 29.) (약 3개월) ○○○○○ / 화물선적 및 하역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적 및 하역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청소 및 적축 작업(1일 2시간)
- 작업내용: 광석, 슬러그, MOP(비료의 원재료)등이 벌크선에 선적되어서 배가 입항되면 크레인 장비인 언로드가 1차적으로 운반 작업을 진행하고 기계가 할 수 없는 구역은 인력으로 삽을 이용하여 삽질(청소)하는 작업과 성축작업 시 야적장에 천막으로 적재되어있는 MOP를 3인1조로 2명이 삽으로 퍼서 포장지(1명)에 넣고 야적장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 목 전방굴곡(10~20°), 목 신전(5~10°), 좌우회전(20~30°), 허리 전방굴곡(20~35°이내), 좌우측꺾임(10~20°이내),좌우회전(10~30°), 우측 어깨굴곡(45~60°), 어깨신전(20°이상), 좌측 어깨굴곡(45~60°), 신전(20°이내), 내전(10~15°), 외전(30~40°)
- 작업량: 벌크선 1대분이나 성축 작업 시 MOP(15kg포대) 300포대/일
- 작업비중: MOP 70%, 광석 30%
- 공구무게: 삽(1kg이하)
- 중량물무게: 타이어(15~20kg) 21개/3인, 7개/인
※누적 총 중량물: 들기 작업으로 타이어 15~20kg×21개/3인=105~140kg/인
- 반복성(분): 양측어깨 10~12회/분, 허리 6~8회/분, 목 4회 이상/분
나) 대기작업(1일 6시간)
- 작업내용: 벌크선에서 기계(언로드)가 투입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현장사무실에서 대기(장비운영시간 6시간 외 인력투입시간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1시간씩 투입됨)
- 작업자세: 대기시간동안 근골격계부담유해요인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 ○○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에 정식 소속근로자가 아닌 항운노조에 가입된 다수의 업체에서 작업 일정에 따라 선박 하역 작업을 수행함
- 폐사에 3개월(2020. 4. 1.~2020. 6. 28.) 중 8일간 근무함 [4월(4일), 5월(2일), 6월(2일)]
- 1일 근무시간 동안 실제 작업은 2시간 정도로 노동 강도가 낮음
- 비정형화된 작업방식과 작업내용도 인력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작업만 실시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상병은 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며
- 조사내용 등에서 과거 수행한 선적 및 하역 작업 시 일부 신체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약 17년 9개월 동안 현장직 팀장으로 안전 관리 및 작업 상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이전 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 작업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급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 등에서 최근 3개월간 선적 및 하역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실 근무시간이 2시간 내외이고 어깨, 목,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