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22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14. 동료근로자와 함께 비계 위에서 무거운 돌을 들어 옮기는데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허리에 통증 발생하였으며 이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석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석재를 운반, 절단, 시공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생겨왔고, 2021. 1. 14. 작업 중 무거운 돌을 운반하면서 허리가 우지끈하는 느낌이 들었으나 경제적인 사유로 병원은 가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하다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20.∼2013. 9. 14. 요통,요추부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5. 8.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허리 통증, 양쪽 발 통증 - PI: 1년 정도 됨. - 양쪽 발로 전기가 오는듯한 느낌이 있다. 항상 발이 부어있는 느낌이 든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2021. 5. 8.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CT, MRI검사 시행 후 5/17 후궁부분절제술, 수핵제거술 시행 후 약물요법, 창상치료, 항생요법, 침상안정가료 등을 위하여 상기간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 회의 결과신청 상병 확인되고, 약 5년 2개월간 석공작업 종사하며 허리부담 작업 수행한 이력 있으며, 허리부담점수가 7점으로 높게 평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13년 요통 진료내역 있으나 이후 진료내역 없고, 체중은 경도 비만에 해당되고, 허리에 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작업은 운반 작업, 절단 작업, 시공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반 작업 시 석재운반 하루 누적무게는 1350~2160㎏/일 이었고 절단 작업 시에는 허리굴곡 60~80도, 비틀림 10~20도의 작업 자세 등 다양한 허리부담 자세가 요구되는 작업 요구되었고 가장 업무시간이 긴 시공 작업의 경우 허리굴곡 50~60도, 비틀림 30~40도, 꺾임 20~30도의 작업 자세와 쪼그린 자세로 작업시간이 80분 이상으로 파악되며 신체부담점수도 7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 상병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6. 14.) 기준 만 48세 남성(185cm, 88kg, 왼손잡이)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공 업무 약 5년 2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 2021. 1. 11.∼2021. 1. 18. (사업명 생략) / 석공 (약 4일) - 2020년 주식회사 ○○○○ 외 / 석공 (약 98일) - 2019년 주식회사 ○○○○ 외 / 석공 (약 103일) - 2018. 12. 1.∼2019. 1. 1. ○○ / 석공 (약 1개월) - 2018년 □□□□ 주식회사 외 / 석공 (약 133일) - 2017년 주식회사 △△△△ 외 / 석공 (약 141일) - 2016년 주식회사 △△△△ 외 / 석공 (약 77일) - 2014년 ◇◇◇◇ 주식회사 외 / 석공 (약 151일) - 2013. 1. 1.∼2013. 12. 21. ○○○○○(주) 외 / 석공 (약 158일) - 2012. 9. 9.∼2012. 12. 19. (사업명 생략) 외 / 석공 (약 57일) - 2009년 ○○○○○ 주식회사 외 / 석공 (약 120일) - 2008. 3. 1.∼2008. 11. 3. ○○ 외 / 석공 (약 71일) - 2007년 ◇◇◇◇주식회사 외 / 석공 (약 80일) - 2006. 10. 3.∼2006. 10. 20. (사업명 생략) 외 / 석공 (약 3일) - 2005. 8. 30.∼2005. 11. 12. (사업명 생략) / 석공 (약 33일) - 2005. 4. 8.∼2005. 7. 17. ㈜♡♡♡♡ / 경비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석공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2시간 20분 / 29.17%) 가) 작업내용 - 고층에서 작업 시에 윈치를 이용하여 석재를 올린 뒤 올린 장소에서 석재를 들고 외벽에 시공할 장소 주변으로 한손으로 들거나 등으로 메고 운반하는 작업으로 건물 측면의 옥상에 윈치를 설치하지 못하면 건물 정면에서 측면까지 인력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30도 - 정적자세 1분 이상/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다) 작업자세 비율 : 등에 지는 자세 (80%), 한 손으로 드는 자세 (20%) 라) 운반거리 : 50~100m (병원 등의 건물), 20~30m (상가) 마) 운반량 : 30~40장/일 (1인 작업) 바) 누적무게 : 1350~2160㎏/일 사) 사용물체 무게 - 석재 (45~54㎏)(규격, 재질에 따라 무게 다름) 2) 절단 작업 (1시간 40분 / 20.83%) 가) 작업내용 - 시공할 석재를 바닥 작업대에 올려놓고 크기에 맞춰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자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굴곡 60~80도, 비틀림 10~20도 - 정적자세 1분 이상/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 석재 1장 절단 (5분 이내) - 절단하는 석재의 굵기, 크기에 따라 소요 시간 다름. 라) 작업량 : 20개 내외 마) 사용도구 무게 : 8인치 그라인더 (5㎏) 3) 시공 작업 (4시간 / 50%) 가) 작업내용 -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를 설치하기 위해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어 앙카를 넣고 임팩트로 앵글을 조이고 (임팩트로 어려울 때는 스패너를 사용) 석재를 앵글에 걸고 석재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망치질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굴곡 50~60도, 비틀림 30~40도, 꺾임 20~30도 -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약 80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비율 : 비계 아래 석재 시공 (35%), 비계 위 석재 시공 (65%) 라) 작업량 - 석재 30장/일 (1인 작업), 70~80장/일 (2인 작업) - 작업량은 외벽에 붙이기 쉬운 시공 (50%), 어려운 시공 (50%), 석재 드릴, 임팩트(스패너) → 2~4번/장, 망치질 → 3번/장 마) 누적무게 - 30~40장/일·인 * 45~54㎏/장 = 1350~2160㎏ - 석재를 붙일 때 석재를 앵글에 걸기 위해서 들고 내리는 작업수행 바) 사용도구 무게 : 스패너 (0.3㎏), 임팩트 (1~2㎏), 드릴 (3㎏), 앵글 (0.2㎏), 석재 (45~54㎏), 망치 (1㎏)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축 현장에서 석공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다양한 허리부담 자세가 요구되고, 중량물의 취급 강도도 높아 허리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