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26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 5.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 통증을 느껴 2021. 7. 2.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7.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손, 손목, 팔의 움직임, 회전, 비틈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팔꿈치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1. 14.~2021. 5. 31.(6회) □□□□ / 외측상과염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6. 2. ○○ 의무기록 - C.C: Rt elbow pain for 2d - P.I: 일하다가 뜨끔하고 난 후 통증으로 내원함. 작년 12월 □□□□, 외측 상과염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우측 팔꿈치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함 - 초음파 및 이학적 소견상 신청 상병 소견 보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통원치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약 14년 6개월동안 수행함 - 임팩트 사용과 부품을 장착 및 부착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 기준 만 40세(신장 178.5cm / 체중 76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7. 1. 5.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 6개월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조립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업장 제출자료상 2021. 2. 22.부터 현재까지 (명단 다수 생략) 총 8개 공정을 1개 공정당 2시간씩 로테이션 작업한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외부적으로 아무런 충격없이 통증을 호소하였음 - 통증 호소 시 공정작업인 윈드실드글라스는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에 장착하는 공적으로 작업 시 팔에는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작업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등 2) 신청인 의견서 - 보험가입자는 신청 상병이 작업과의 연광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2020. 11. 28. 동일한 병명(오른팔 외측상과염)으로 □□□□에서 치료하고 회사는 2주 치료를 위한 요양을 인정하여 회사공상으로 정리한 바 있음 - 윈드실드글라스 작업을 자동화에 따른 작업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글라스장비는 노후가 심하고 작동도 잘 되지 않아 손, 팔을 많이 쓸 수 밖에 없고 팔에 무리가 많은 공정임 - 보험가입자 측에서 제출한 작업내용 중 66RH F/FRT CONSOLE 취부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공정은 팔꿈치 부담이 되는 작업임 등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7. 11. 8.(업무상 재해-일부승인) - 신청상병: (승인) 경추 제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 (불승인)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2007. 11. 9.~2008. 6. 20. (입원 32일, 통원 193일 / 총 225일) - 장해등급: 제14급 9호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4년 6개월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팔과 손의 사용 및 임팩트 사용 등이 확인되어 작업빈도 및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