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파열/좌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파열/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경추추간판탈출증 C5/6/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28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파열,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6. 1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0. 12. 23.까지 약 36년 6개월간 목공(목의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과 어깨,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7년간 조선업체에서 목공(목의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과 어깨,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20.12.19. (통원1일)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약 37년여간 조선소에서 목공(목의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목공(목의장) 업무 특성 상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시 장시간 고정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숙이고 작업, 무릎을 꿇고 작업, 양팔을 이용한 대패질, 톱질 등 관절에 장시간 무리를 주는 작업이 많았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비교 시 상병 발생 원인과 직업력간 상당한 인관 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경추 MRI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MRI에서 요추 5/천추1번간 팽윤은 인지되나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양측 슬관절 및 양측 견관절의 신청 상병 모두 뚜렷이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목의장제작업무 35년 11개월간 수행함. 목과 허리의 굽힘, 중량물 이동작업, 무릎을 쪼그린 자세, 어깨 거상자세 등의 부담 업무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3.) 기준 만 60세(신장 168cm/체중 62㎏/양손잡이) 남성으로, 1984. 6. 11.부터 재해일까지 약 36년 6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목공(목의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1984.06.11.~2011.07.24. (27년 1개월) 목의장(창호시설, 호선 목재가구) 제작 및 설치
- 2011.07.25.~2012.04.30. (9개월) 장비지원 기감 곤도라지원반 곤도라운영
- 2012.05.01.~2021.01.01. (8년 8개월) LNGC생산 목의장(LNG단열박스) 제작
※ 목의장 경력 35년 9개월, 장비지원 9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목의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의장 제작(총 35년 9개월)
- 작업공정 : 원자재 입고 -> 원판 정재단 -> 단차 및 성형 가공 -> Hole 가공작업 -> 부재 포장 -> 부재 불출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공정과정 : 원자재 절단, 부자재 가공, 제품조립, 설치 등 수행(2012년 이후부터는 3SP Drilling M/C를 이용한 Hole 가공 작업 수행)하였으며 공정별로 하루종일 하거나 1주일 동안 작업을 하는 경우 부분별 간헐적으로 병행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
- 신청인의 주장내용 : 1984년부터 각 호선 목재가구 제작(절단,가공,조립) 및 설치를 하였으며, 원판, 목재 중량물은 2인1조로 들고 나르거나, 어깨에 매고, 두손을 뒤로하여 지게짐을 지고, 복부에 대고 양손을 들고 호실, 계단을 오르내리며 현장까지 운반하여 설치하였으며, 1986년부터 1989년 사이 약 3년동안 수시로 3개월~6개월 정도를 ○○○○에 파견되어 신축아파트 목재가구 제작, 운반, 설치, 창호를 제작 설치하였다고 하고, 2000년경부터 LNG단열박스 제작시 목재,원판 운반, 적재, 절단, 가공, 조립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자동설비기계가 되입되면서, 신설된 시설장비로 목재 원판이 구성품으로 절단,가공되나 손수 양손으로 힘을 줘 밀고 당기는 작업을, 그 외 구성품은 선별, 대패질, 샌딩, 이동 적재 출고까지 연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수동공정으로 작업시 불안전한 자세로 진행하였고 부피가 크거나 중량물 구성품 가공은 50~70개 정도 생산되며, 소부재 구성품을 약1500개 생산하는 작업이었고, 가구 조립은 에어타카 에어드릴 등 사용하여 작업시 공구의 진동과 불안정한 자세로 대패질, 샌딩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 작업내용 :
① 원자재 절단 : 절단 준비를 위해 원자재 선반대 적치(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자재는 2인 1조로 작업) 후 치수별로 절단(수동작업시 밀고 당겨 작업), 절단된 반 제품을 치수, 종류별로 선별하여 적치하고 폐부산물(잔재)는 양손으로 들고 폐기통에 처리
② 부자재 가공 : 절단된 부자재 부자재를 치수, 유형별로 기계 또는 수동으로 대패질, 센딩으로 마무리
③ 제품조립 : 각 호선 목재가구 조립, LNG 단열박스 조립, 돔 박스 조립, 가공된 부자재 타카 및 드릴 조립 후 대패질, 센딩 작업으로 조립 마무리하여 완제품 빠레트 이동하여 적치
④ 설치(마무리) : 각 호실 창호시설(문틀 등) 한 묶음씩 어깨에 메고 나르거나 지게짐 등으로 현장이동 후 설치(높은 천장, 벽면 작업시 사다리, 우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며 가구 설치시 수평, 수직을 맞추기 위해 제품을 들었다 놓았다 등 반복하여 제 위치에 설치)
- 작업자세 : ① 원자재 절단 시 선자세에서 목과 허리를 굽히고, 팔을 굽히거나 뻣어 작업하며, 부피가 크거나 중량물인 자재를 수동작업 시 들거나 밀고 당겨 작업, ② 부자재 가공 시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굽히고, 팔을 굽히거나 펴고, 몸을 좌우로 비틀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 ③ 제품조립 시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뻗은 자세, 몸을 비틀거나 숙인 자세로 작업, ④ 설치(마무리) 시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 우마에 올라간 자세, 제품을 들어 어깨에 멘 자세, 양팔을 뻣은 자세,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
- 설비/도구 : ① 원자재 절단 시 기계톱(수동, 자동) 원자재(원목, 합판), ② 부자재 가공 시 원형 톱기계(수동, 자동), 몰드기계, 루타, 대패, 톱, 망치, 끌, ③ 제품조립시 에어타카, 에어드릴, 망치, 끌, 대패, 자동 조립기기, ④ 설치(마무리) 시 전기드릴, 전동 드라이브, 기계톱, 대패, 망치, 창호시설(문틀, 문짝, 중문), 완성된 가구 등
- 합판(원목) 등은 손으로 운반하며 규격은 5~70mm 등 다양하나 주로 20mm, 35mm를 사용 무게는 평균 7kg, 빈도는 하루평균 50회 정도이고, 문틀은 30kg 정도라고 진술
2) 장비지원 / 기감 / 곤도라지원반 / 곤도라운영 (9개월)
- 작업내용 : 배에 자재운반용 곤도라 정비, 수리가 필요한 곤도라가 지원반에 들어오면 청소, 전기선 정리 및 교환, 와이어선 교환, 도색이 벗겨진 부분에 그라인더 작업 후 롤러이용해서 페인트 칠
- 작업자세 : 청소시 주로 허리를 구부려 빗자루로 쓸거나 에어로 불어서 진공청소기로 먼지 등을 흡입하는 등의 작업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전기선 와이어 정리 및 교체, 다양한 자세로 도색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설비/공구 : 베이비 그라인더,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목의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과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파열,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추간판탈출증 C5/6,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및 팔, 목,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파열,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추간판탈출증 C5/6,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