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 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 4/5 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29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4. 01. 24. 현 소속사업장인 ○○○○○(주)○○ 입사하여 배재, 취부, 건조, 운반 등의 업무 수행한 자로 2021. 03. 18. 배재작업 중 샤클 체결을 하다가 허리를 뜨끔하여 고현 소재 ○○○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오다가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07. 0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4. 01. 24. ○○○○○(주)○○ 입사하여 배재, 취부, 건조,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03.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6. 11.~2020. 06. 23. 요통,요추부 / ○○○ (4회)
- 2021. 03. 22.~2021. 04. 23. 좌골신경통,상세불명의부위, 요통,요추부 / ○○○○ (23회)
2) 진료기록
가) 2021. 03. 22. ○○○○ 진료기록부
- 진단명: 좌골신경통, 상세불명의 부위
나) 2021. 06. 21. ○○○○ 진료기록부
- c.c: Rt buttock & leg pain
- P.I: 3개월 / 일하다가 삐끗한 이후 오른 다리가 아프고, 골반과 꼬리뼈도 아프다. 견인치료하다가 낫다가 다시 아프다. 도저히 안돼서 여기 찾아왔다. 오른 엉치와 허벅지 및 종아리 뒤로 땡기고 발바닥도 땡긴다. ○○○에서 물리치료, 견인치료 2달 정도 했다. 약도 먹고, 잘 못 걷고 절뚝거려서 주위에서 왜 절뚝 거리냐고 한다. 조선소에서 배재일한다. 쪼그려 허리 사용 많이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진단하 2021. 06. 21. 요추부 MRI 검사 및 X-ray 검사 실시하였으며, 2021. 06. 23. 신경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 4/5 번간을 실시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관계로.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06. 21. 엠알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재 4년, 취부 6년 11개월, 심출 2년 7개월, 운반 5년 11개월, 배재 7년 6개월 동안 수행함. 허리를 굽힌 자세, 20kg이상의 중량물 취급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2.) 기준 만 50세(신장 178cm/체중 89㎏/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4. 01. 2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총 27년간 배재, 해양플랜트 취부, 건조, 운반 업무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4. 01. 24.~1998. 02. 02. 가공1과강재직배재반 / 배재 (약 4년)
- 1998. 02. 02.~2005. 01. 10. 해양 조립2부 조립1과 / 해양플랜트 취부 (약 6년 11개월)
- 2005. 01. 10.~2007. 08. 08. 건조2부 건조1과 심출반 / 건조 (약 2년 7개월)
- 2007. 08. 08.~2013. 10. 07. 판넬조립과 운영반 / 운반(블록턴오버, 신호수) (약 5년 11개월)
- 2013. 10. 07.~2021. 03. 22. 판넬조립과 판넬2반 / 배재(와이어 샤클 체결) (약 7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재(크레인을 이용한 론지 운반, 와이어 및 샤클체결), 해양플랜트 취부, 건조, 운반(블록턴오버, 신호수)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공1과강재직배재반 / 배재(크레인을 이용한 론지 운반)
가) 작업내용: 제작된 론지를 공장 밖 론지적치장으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현장 요청 시 다시 론지적치장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크레인이 연결된 와이어로프(약21kg)를 론지 고리에 끼운 후 후크를 체결한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든 후 와이어를 손으로 당겨서 차량 적재함까지 이동하여 차량에 적치하고, 공장 밖 적치장으로 이동하여 내려놓거나 그 반대의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와이어 체결 후 선 자세에서 와이어를 당겨 적재장소 이동
다) 설비/도구: 크레인, 와이어 로프(약 21kg)
라) 기간: 1994. 01. 24.~1998. 02. 02.
2) 해양 조립2부 조립1과 / 해양플랜트 취부
가) 작업내용: 해양플랜트 취부작업으로 주판에 마킹을 한 후 앵글, 티바론지 등을 망치를 이용하여 라인을 맞춘 후 가용접 작업 수행하고 불필요한 론지 등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 위보기 자세, 협소공간에서 다양한 자세로 망치질을 해서 앵글 취부 작업을 수행
다) 설비/도구: 망치, 절단기, CO2용접기 및 와이어(15kg), 파워(20kg, 자키)
라) 기간: 1998. 02. 02.~2005. 01. 10.
3) 건조2부 건조1과 심출반 / 건조
가) 작업내용: 취부작업 전 도크장에서 블록을 세팅하여 배를 완성하는 작업으로 블록을 파워을 이용하여 맞춘 후 우마(블록고정철판)와 블록접합면을 CO2용접기를 이용하여 블록을 맞추어 나가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 위보기 자세, 협소공간에서 다양한 자세로 블록 접합면 작업
다) 설비/도구: 망치, 절단기, CO2용접기 및 와이어(15kg), 파워(20kg, 자키)
라) 기간: 2005. 01. 10.~2007. 08. 08.
4) 판넬조립과 운영반 / 운반(블록턴오버, 신호수)
가) 작업내용: 블록턴오버를 하기 위해서 블록러그에 샤클(약60kg)을 두 명이서 허리를 숙여 들어서 체결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올린 다음 작업위치로 와이어를 당겨 블록턴오버를 하여 바닥에 내려놓은 후 샤클 해체하고, 턴오버 후 불필요한 러그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나) 작업 자세: 샤클 체결 또는 러그 절단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 높은 곳은 리프트나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선자세로 샤클해체나 러그 해체작업을 수행,
다) 설비/도구: 샤클(60kg), 절단기, 리프트, 사다리
라) 기간: 2007. 08. 08.~2013. 10. 07.
5) 판넬조립과 판넬2반 / 배재(와이어 및 샤클체결)
가) 작업내용: 전체공정은 주판 절단 → 부판 배재 → 주판 전면용접 → 주판 T/O(턴오버) → 주판 후면 용접 → 마킹 → 론지 취부 → 론지 용접 → 수정/사상 → 반출 순으로 이루어지고, 신청인이 담당한 작업내용은 론지 취부 공정으로 옥외 입고된 론지 파렛트 이동 및 배재 하여 론지 취부작업 준비 및 론지 파렛트 선별 작업과 완성된 주판 캐리어 상부 적치 및 반출작업으로 작업순서는 론지 파렛트 운반 → 론지 파렛트 셋팅 및 배재 → 론지 파렛트 반출 → 주판 반출 지원 등 임.
나) 작업 자세: 크레인작업계획서 및 일일점검 결과 PC입력 시 의자에 앉아서 작업(30분), 크레인 리모콘을 어깨에 메고 선자세로 이동(3시간), 크레인이 연결된 와이어 및 체인(약 21kg)을 서서 당겨(2시간) 앵글 론지 파레트에 허리를 숙여 샤클체결(1시간 30분, 20~24회)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안 론지 적치장에 적치하고 사클을 해체한 다음 다시 파레트 세팅을 반복
다) 설비/도구: 80톤 EOC크레인, 와이어(21kg), 샤클(5kg), 크레인리모콘(5kg)
라) 기간: 2013. 10. 07.~2021. 03. 22.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9. 03. 02.~2011. 02. 28.
- 승인: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손목관절침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의 파열, 좌측 상완이두근 힘줄의 부분 파열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선소에서 배재, 취부, 심출, 운반,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