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압병/잠합병에 의한 골괴사(고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330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감압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잠합병에 의한 골괴사(고관절,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에서 2021. 5. 3. 암파쇄작업을 마치고 다음날인 2021. 5. 4. 06:30분경 동료들과 출근하여 출입증 발급을 위해 가던 중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반신마비증상과 함께 쓰러져 119통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잠수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 30. 잠함병[감압병]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5. 4. ○○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emergeny HBOT. 5월 2일 다이빙하고 현장에서 챔버에서 감압. 5월 3일 수심 6미터에서 작업 후 증상없다. 금일 아침에 하지마비. vomiting. LOC(+)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중추신경형 감압병, 잠수로 인한 이압성골괴사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3개월간 잠수사로 작업함. 2014년 감압병으로 진료경력 있으며, 잠수 경력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상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2세 남성(176cm, 83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를 포함하여 여러 현장에서 약 10년 3개월 간 잠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6. 12. 21.∼2010. 10. 20. □□□ / 잠수(교각 보수공사) 약 3년 10개월
- 2011. 11. 15.∼2012. 06. 01. ○○○○○ / 잠수(선박 수리 및 촬영)약 6.5개월
- 2012. 09. 06.∼2013. 02. 20. ○○ / 잠수(취배수관개 공사) 약 5.5개월
- 2014. 03. 26.∼2015. 05. 29. ○○ / 잠수(블럭, 케이슨 거치), 약 1년 2개월
- 2015. 09. 02∼2016. 10. 02. ◇◇◇◇ / 잠수(케이슨 거치, 피복석 고르기) 약 1년 1개월
- 2017. 02. 09.∼2017. 10. 21. ○○ / 잠수(케이슨 거치, 피복석 고르기) 약 8.5개월
- 2018. 05. 01.∼2018. 05. 16. ○○○○○ / 잠수(이설 공사) 약 16일
- 2019. 08. 13.∼2020. 08. 22. □□ / 잠수(취배수관 설치) 약 1년
- 2020. 09. 14.∼2020. 10. 15. □□□□ / 잠수(취배수관 설치) 약 1개월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취득기준 2007. 1.∼2021. 5.까지 524일 신고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잠수 업무 수행하였으며, 작업 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내 (사업명 생략)에서 수중 LIFT 설치 작업 수행하였으며, 수행업무는 주로 암파쇄, 천공, 수중절단, 코어 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수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장비들을 사용하며 암을 파쇄하고 에어리프팅과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제거,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용 공구는 주로 에어치팅기, 고압세척기, 수중용접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며 사고 전 마지막 작업은 2021.05.03. 암파쇄 작업이었으며, 해당 작업 이후 다음날 출근길에 쓰러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잠수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불분명하며, 당 현장 재해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신청인은 평소 무리한 작업시간과 체계적이지 않은 잠수시간 관리로 인해 신청 상병이 심해진 것이라 주장함.
- 잠수기능사는 2006년 1월 31일 자격 취득(국가기술 자격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감압병’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잠수 작업을 수행한 분으로 수중에서 장시간 작업 및 근무 이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잠합병에 의한 골괴사(고관절, 우측)’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업무 수행 기간이나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 부담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감압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잠합병에 의한 골괴사(고관절,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