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제 3-4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 제 3-4 경추간/관절와순 손상 , 좌측 견관절/관절와순 손상 , 우측 견관절/추간판탈출증 , 제 3-4 요추간/골관절염 , 우측 슬관절/척추관 협착증 , 제 4-5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 제 5-6 경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31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경추간, 과절와순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우측 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03.08. ○○○○○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몸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몸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3.25.~2015.04.18.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2회 - 2015.07.25.~2015.08.07. □□, 기타근염, 어깨부분, 5회 - 2016.01.30.~2016.02.28. ○○○, 근육긴장, 아래팔, 5회 - 2016.03.05. □□, 기타근염, 위팔 - 2016.11.21.~2021.05.14. □□, 기타근염, 어깨부분, 19회 - 2020.04.18.~2020.05.16. ○○○, 회전근개증후군, 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 부위에 동통 및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제 3-4 경추간,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인지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 제 3-4 요추간은 추간판 팽윤으로 보이고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2년부터 약 38년간 조선업종 수동용접 작업을 수행함. 수동용접은 경추, 요추, 견관절, 슬관절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5.) 기준 만 61세(신장 170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2.3.8.~2020.12.31. ○○○○○(주)에서 용접업무 약 38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2.3.8.~2008.1.1. 수동용접 - 2008.1.1.~2020.12.31. 철의장제작용접 - 2018.3.12.~2018.4.16. 순환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1982.03.08.~2020.12.31.) - 주된 작업은 용접작업이며,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 -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80%), 사상작업(20%)을 수행함.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오버헤드 자세,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킨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7인치)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이며,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 -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자의 과거작업 행위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유소견으로 인해 당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 작업 강도 및 작업환경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요양신청자의 의견과 당부 회신 의견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드리며, 정년자와 정년을 앞 둔 직원이 같은 사안으로 혹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경추간, 과절와순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우측 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경추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업무 약 38년 10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상지 거상 상태에서의 작업 등으로 신체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과절와순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우측 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어깨,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3-4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경추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해당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경추간, 과절와순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우측 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경추간’은 불인정한다.